[2001년 여성IT전문교육 지원사업] 위탁교육기관 공모안내/여성부
        작성일 2001-05-25

        「2001년 여성IT전문교육 지원사업」 위탁교육기관 공모

         

        내      용

         

        2001년 여성 IT 전문교육 지원사업
        
        Ⅰ. 목적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되는 IT분야중 특히 여성친화적인 교육과정(e-biz, 웹
          디자인)에 대한 특화되고 집중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창
          업 및 관련분야 취업을 장려하고자 함
        
        Ⅱ. 추진방향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선정
           - 주부의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일부 포함
          ·교육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을 
            편성하여 자율 운영
          ·교육생들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성실한 교육참가 동기부여를 위
            해 교육비의 80%는 국비보조, 20%는 교육생이 부담
        
        Ⅲ. 세부추진계획
        
         □ 교육운영
        
          ·교육과정 : e-biz 과정, 웹디자인 과정
          ·교육대상 : 미취업여성 및 대학 졸업예정자
             -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정
          ·교육인원 : 기관별 정원 30명(총 630명)
          ·교육기간 : 7월 ∼ 8월(150시간 이상)
             - 개강일은 공통(7월2일), 종강일은 1일 수업시간을 고려하
               여 자율적으로 결정
        
         □ 위탁 교육기관
        
          ·교육기관 : 전국 대학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총 20기관) 
            - 대학 : 16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 : 4기관
          ·교육기관 선정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교육기관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로 특화된 1개의 
              교육과정만을 선정     
        
         □ 지원내용 : 교육비의 80% 국고지원, 20% 자비부담
        
            
          ·1인당 72만원한도에서 소요 교육비 80%내외 지원
             ※ 6,013(시간당 표준단가) * 150시간 * 0.8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육비
            는 교육기관이 지정시 확정한 범위내에서  교육생 개인이 부담
            
        Ⅳ. 향후 추진일정
        
          ·접수 : 5월 28일 ∼ 6월 5일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6월 11일
          ·선정 통보 : 6월 12일(여성부 홈페이지) 
          ·교육기관별 홍보 및 접수 : 6월 13일 ∼ 6월 30일
          ·교육실시 : 7월 2일 ∼ 8월
        
        Ⅴ. 교육기관 신청
        
          ·제출서류
            - IT전문교육 사업계획서 및 서약서 각 7부,
            - 신청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빠짐없이 기
              재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5월 28일 ∼ 6월 5일 18:00
            - 접 수 처 : (우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실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인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실
              ·연락처 : 02-2106-5204(kkh4719@moge.go.kr)
        
        Ⅵ. 사업계획서 내용
        
          ·교육기간, 과목 및 시간
            - 최소 150시간 이상
            - 여성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교육 실시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특강 실시
            - 교과과목의 목표 등 
          ·학생선정 기준
            - 지정 교육기관이 교육생의 적성, 연령, 학력 등을 자체적으
              로  기준 마련
            - 자격증 소지자 우선 등 
          ·강사 확보
            - 실무와 이론을 갖춘 강사선정
            - 전임강사와 해당교육과정의 연관성
          ·교육여건 
            - PC 보유대수 등 교육실습기자재 보유 현황
            - PC / 서버 등의 성능, 교육용 S/W 및 전용회선 속도 등의 질
              적수준
            - 기타 기자재 성능, 품질 등
          ·예산 집행계획
            - 교육기관별 자율적 운영(사후 정산함)
          ·취업연계방안
            - 산업체 협력방안, 자격증 취득 계획, 취업 이벤트 등
          ·기타 교육운영 방안 
            - 교육생 탈락 방지 대책
            - 교육수료후 사후관리
            - 격려, 후원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