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노동부
        작성일 2001-06-14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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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모자격
             비영리법인
             정관(규약 또는 사업계획 등)에 상담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여성고충상담등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5년이상 있을 것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있을 것
         2. 설치지역
             안양·부천 중 1개소
              ※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수요와 고용평등상담서비스의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
         3. 지원액
              1개소당 1,650만원(운영비, 인건비, 시설설치비 등)
              ※ 고용평등실 운영지원 단체는 매년 운영성과 평가후 익년재선정
                 여부 결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2001년 6월8일∼6월26일 직접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6.26 
              소인유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양식은 인터넷 www.molab.go.kr 
                 근로여성정책국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1부
                ※ 지역별로 심사·선정할 예정이므로 지부가 별도의 독립법
                   인격을 가진 경우는 해당지역에 지부 명의로 접수
          5. 접수 및 문의처
              지역              접수처
            안양, 부천       경인지방노동청 032)421-4720
               
          6. 발표 : 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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