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노동부 |
작성일 |
200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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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모자격
비영리법인
정관(규약 또는 사업계획 등)에 상담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여성고충상담등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5년이상 있을 것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있을 것
2. 설치지역
안양·부천 중 1개소
※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수요와 고용평등상담서비스의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
3. 지원액
1개소당 1,650만원(운영비, 인건비, 시설설치비 등)
※ 고용평등실 운영지원 단체는 매년 운영성과 평가후 익년재선정
여부 결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2001년 6월8일∼6월26일 직접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6.26
소인유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양식은 인터넷 www.molab.go.kr
근로여성정책국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1부
※ 지역별로 심사·선정할 예정이므로 지부가 별도의 독립법
인격을 가진 경우는 해당지역에 지부 명의로 접수
5. 접수 및 문의처
지역 접수처
안양, 부천 경인지방노동청 032)421-4720
6. 발표 : 별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