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6월 12일 2001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선정, 발
표했다. 이번에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민간단체는 울
산 YWCA(여성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양성프로그램)를 비롯한 48개
단체이며,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날 선정된 공동협력사업의 주제별 분석에 따르면 남녀평등분
야에 15개 단체, 여성권익증진분야에 22개 단체, 의식개혁분야에 7
개 단체, 생활문화개선 분야에 4개 단체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
울을 포함한 중앙단체가 22, 지방단체가 26개 선정되었다. 또 장애
여성을 위한 사업에 4개 단체,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에 2개 단체
등 소외여성들을 위한 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공모한 이번 공동협력사업에는 전국
에서 모두 102개 단체에서 107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총 지원요청액
은 22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번 공동협력사업은 민간심사위원회와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5인의 민간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
한 다음,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민간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은 ① 주제의 적합성(정책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사
업계획의 충실성) ②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 NGO 육성에 기
여, 자립도의 강화) ③ 사업시행능력(사업시행자의 적절성, 자기부
담률, 중복수혜 여부)에 두었다.
이에 따라 민간심사위원회에서는 '주제의 적합성'과 '사업의 기
대성과'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 5, 4, 3, 2, 1점을 배분하는 방식으
로 평가하여 전체 사업의 순위를 정하게 되었다. 내부심사위원회에
서는 민간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능력' 평가에 중점
을 두었으면 전원합의의 토론방식으로 지원금액 등을 산정했다.
다만, 여성단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많
은 단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지원액은
사업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여성부는 6월 20일 이번에 선정된 단체 실무책임자들과 각 단체
별 사업설명 및 내용보완, 사업추진 절차 안내를 위한 회의를 가
질 예정이다.
별첨 : 공동협력사업 선정 단체 명단
※ 담당 : 협력지원과 이성미(210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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