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여성부
        작성일 2001-08-14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개정 공청회" 개최

        내      용

        - 국무총리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오는 8월 14일(화) 14:00부터 세종문화회
        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 
        
          이 공청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시
        대상황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
        양한 분야에서 대두하고 있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른 것으로 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법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
        영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를 작성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
        기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부처 장
        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
        
          여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수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국회에
        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공청회 자료
        
        ※ 담당 : 정책총괄과 김경희(02-2106-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