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 여성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작성일 2003-07-14

        우리협회에서는 여성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고객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코자 본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나. 지원내용

        ㅇ 업체당 지원비율 및 금액
        - 총 컨설팅 비용(500만원이내)의 65%지원(325만원한도)
        ※ 모든 사업비(정부지원+업체부담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써 컨설팅 참여 여성기업 부담으로 함.
        ㅇ 지원업체 수 : 여성기업 56개사 내외

        다. 신청요령

        ㅇ 신청기간 : 2003.7.29~8.14
        컨설팅 지원신청시 “2003년도 하반기 참여컨설팅사 선정결과”를 본 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ㅇ 신청 구비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ㅇ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초기화면(공지사항)"에서 동 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의 지원희망분야 접수처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528-0202/0212
        ■ 지회 : 서울 02-702-0280/4244, 부산 051-803-0754, 대구·경북 053-352-5191~2
        광주·전남 062-523-6028 대전·충남 042-489-2861~2 인천 032-441-2456~7 울산 052-998-8585
        강원 033-244-5505 경기 031-211-0292/2235 충북 043-236-6561 전북 063-272-9973
        경남 055-275-3959 제주 064-726-6008

        라.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사

        ㅇ 신청기간 : 2003.7.14~7.23(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ㅇ 선정발표 : 2003.7.28 (www.womanbiz.or.kr 공지사항)
        ㅇ 신청 구비서류
        - 컨설팅사 신청서 1부.
        - 컨설턴트 카드, 컨설팅 실적 등 관련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초기화면(공지사항)”에서 동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과장 최윤희
        T : 02-528-0202,0212, F : 02-528-022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