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안내/노동부
        작성일 2003-07-08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적 인력수급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물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융자 및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부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내 공해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

        상기 의무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지원내용
        ㆍ융자한도: 최고 5억원
        ㆍ상환방법: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ㆍ대출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 대기업 연 2.0%
        ㆍ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ㆍ신청기간: 연중수시
        ㆍ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구비서류
        - 투기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에 대한 문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전국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본부 근로여성복지팀: (02)2670-043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사이버 매거진(3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