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비혼모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심포지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작성일 2003-10-0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7주년 기념 심포지움>

        내 용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비혼모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

        ▶ 일 시 : 2003년 10월 9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
        ▶ 주제발표 :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 토 론 :

        조성혜(대전대 법학과 교수)/ 정미화(변호사)/이명숙(변호사)

        ▶ 사례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호주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것을 촉구하고,
        남녀차별과 부계혈통 중심의 관련조항들이 민법에서 완전히 삭제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비혼모의 법적 권리와 비혼모 가정의 복리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현행 호주제에 따르면 비혼모 자녀가 모의 호적에 오를 경우 호
        적부 부모란에 아버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녀의 생부는 비혼모나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데려갈 수 있고 자신의 성을 따라 성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혼모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혼모와 그 자녀의 인권과 복리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차별조항들을 철폐하고 진정으로 비혼모와 그 가정의 복리를
        기할 수 있는 가족보호정신에 입각한 민법규정과 제반 법률들의 재정비를 제안하고자
        본 심포지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