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 의무조항 도입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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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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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DI보도자료]제2차_젠더와_입법_포럼_개최_0722.hwp ( 23 KB ) [미리보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한국여성의정(공동 대표 윤원호·서영희·이미경·나경원)은 오는 7월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5년 제2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공동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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