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경권(Menopause Rights)을 대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
        등록일 2023-02-01

        완경권(Menopause Rights)을 대하는 영국 정부의 입장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최근 영국 정부는 완경을 겪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평등법에 해당 사안을 포함시킬 것과 직장에서 완경 휴가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제언을 기각했다.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s Health)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는 “너무 오랫동안 여성들이 특정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으며, 특히 완경기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완경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도 완경이 하나의 주제이며, 2022년에는 영국완경대책팀(UK Menopause Taskforce)이 출범하여 의회 차원에서 완경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7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의 여성과평등위원회(Women & Equality Committee)에서 정부의 완경정책에 관련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출판했고, 영국 정부는 평등법에 완경을 포함하는 사안과 완경 휴가를 제공하는 사안을 기각했다. 해당 제언을 받아들이면 장기적 질환을 갖고 있는 남성 등의 집단을 역차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위원회 대표인 캐롤라인 노크스(Caroline Nokes)는 정부의 기각을 두고, 이는 완경기 여성이 겪는 차별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양의 근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 영국 정부는 완경에 대한 정보를 성교육(Relationships, Sex & Health Education; RSHE)에 포함하고, 완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의료 접근성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제언은 받아들였으나 주요한 쟁점이었던 법개정과 노동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본론에서는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완경정책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서 이야기하는 영국 여성들의 완경 관련 현황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과평등위원회(Women & Equality Committee)와 영국완경대책팀(UK Menopause Taskforce)에서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언을 살펴본다.

        ○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완경기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정책
           -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 의하면, 전략 수립을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완경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는 전체 수요조사 결과에서 3순위를 기록했다. 이들 중에서 9%만이 완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또한 3명 중 1명은 보건의료전문가와 완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완경에 관련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여성 당사자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완경의 증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이 완경 증상으로 의원을 찾아가도 항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완경기 여성이 겪는 증상과 과정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 
           - 직장에서의 완경기 지원제도 또한 해당 보고서의 중요한 주제였는데, 많은 응답자와 연구기관은 직장에서 완경은 대부분 ‘금기’시 되는 주제여서 완경기 관련 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완경기에 겪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다수의 기관에서는 이렇게 완경기 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 직장을 떠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50대 여성 노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례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완경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여성과평등위원회(Women & Equalities Committee)와 영국 완경대책팀(UK Menopause Taskforce)에서 영국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언
           - 영국 정부에서는 완경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을 위해 2022년 2월에 영국 완경대책팀(UK Menopause Taskforce)을 출범했다. 해당 팀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완경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직장에서의 지원, 연구와 근거수집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완경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모색한다. 해당 팀은 18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격월로 회의를 진행한다. 18개월이 지나면, 팀원들이 대책팀이 연장되어야 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완경대책팀(UK Menopause Taskforce)과 여성과평등위원회(Women & Equalities Committee)는 2022년 영국정부에 완경에 관한 정책제언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완경기 여성을 평등법에 포함시키는 것과 완경휴가와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 차터드 인력개발연구소(Chartered Institute for Personnel and Development)가 실시한 2019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완경기 여성 5명 중 3명(일반적으로 45~55세)은 직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약 90만 명의 여성이 완경기 증상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 해당 나이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업무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이는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령대의 여성은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직의 성별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성별 임금 격차와 연금 수혜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을 명시하는데(연령, 성별, 인종, 장애 등), 해당 정책제언 보고서는 완경 또한 보호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경기 여성이 직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례는 꽤 있었으나, 실제 정책이나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 정부는 위의 정책제언을 받아들이면, 장기질환을 경험하는 남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완경이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이미 명시된 보호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인 성별, 연령, 그리고 장애는 완경기 여성이 직장에서 겪는 부당함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서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완경기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인식제고를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완경기 증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고, 이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완경휴가와 같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와 여성평등위원회(Women & Equalities Committee)가 완경권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포함시킬지, 그리고 완경기 여성의 직장에서의 지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22.07.18.), “Menopause and the Workplace: How to enable fulfilling working lives: government respons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enopause-and-the-workplace-how-to-enable-fulfilling-working-lives-government-response/menopause-and-the-workplace-how-to-enable-fulfilling-working-lives-government-response (접속일: 2023.01.18.)
        ■ GOV.UK (2022.02.03.), “Nation unite to tackle menopause taskfor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nations-unite-to-tackle-menopause-taskforce (접속일: 2023.01.17.)
        ■ GOV.UK (2022.08.30.), “Policy Paper: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womens-health-strategy-for-england#ministerial-foreword (접속일: 2023.01.20.)
        ■ House of Commons Women and Equlities Committee (2023.01.18.), “Menopause and the workplace: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rst Report of Session 2022-2023”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33631/documents/183795/default/ (접속일: 2023.01.18.)
        ■ The Guardian (2023.01.24.), “UK menopause law change rejected as it ‘could discriminate against me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jan/24/menopause-law-equalities-act-uk-change-rejected (접속일: 2023.01.25.)
        ■ UK Parliament. (2021.11.), “Menopause and the workplace”,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1416/menopause-and-the-workplace/news/  (접속일: 2023.01.17.)
        ■ UK Parliament (2023.01.24.), “Women being let down by ”glacial“ Government progress on menopause”,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1416/menopause-and-the-workplace/news/175566/women-being-let-down-by-glacial-government-progress-on-menopause/  (접속일: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