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방지노력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2-05-31

        일본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방지노력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머니날과 함께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휴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가정 내 폭력의 신고 사례는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상기해 볼 때,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도메스티크·바이오렌스-앞의 용어를 가타카나로 적은 모양)’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각부 산하의 남녀공동참획국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치된 정의는 없으나, 일본 내에서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폭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간의 폭력이라도 형법 제204조의 상해나 제208조의 폭행에 해당하며, 정신적 폭력이라도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형법상의 상해로 간주될 정도의 정신 장애에 이를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강제 성교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77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일본에도 가정폭력문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상 DV방지법)이 성립되었다. 이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의원에 설치된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에 소속된 초당파 여성의원들에 의해 입법되었다. 
        ○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사회 통념과 부부간의 경제적인 격차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문제는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법을 입안시키려는 논의가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자, 남성의원들로부터 “그런 집안의 일을 국회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등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유엔의 인권에 관한 회의 등에서 문제가 되고, 관련하여 일본도 출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는 등의 국제적인 상황과, 2000년의 일본 총리부(현재의 내각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2.7%(여성 4.6%, 남성 0.5%)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입안되었다. 
        ○ 해당 법의 전문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범죄라고 명시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란 배우자에 의한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하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받는 폭력을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서의 피해자는 배우자에 의하여 폭력을 당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사실혼관계에서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피해자 개인 (대부분 여성, 특히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며, 인권옹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대응에 부합된다고 되어 있다. 즉, 해당 법에 의해 일본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일본의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 해당 법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 통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적절한 보호를 도모할 책무, 2)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의 수행, 여성상담원에 의한 상담, 부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3) 피해자의 보호(가정폭력 피해 발견자에 의한 통보,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경찰관의 가정폭력 피해 방지 조치 강구 노력,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복지사무소에 의한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피해자로부터의 신고가 있을 시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 4) 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목을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따라 일본의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이 책정 및 공표되고 있다. 
        ○ 해당 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 자녀와 전배우자까지 보호명령 대상 확대(2004년), 2)보호명령 확충 및 시·읍·면의 기본 계획의 책정과 가정폭력센터관련 부분 개정(2007년), 3)배우자뿐 아니라 교제 상대로부터의 피해도 보호(2013년)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의 개정에서는 4)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관계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 명문화 및 그 보호의 적용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반 가족 포함까지 명시되었다(2019년).
        ○ 해당 법의 성립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적인 곳에서 도움을 얻기 곤란했던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센터 및 제도의 신설 및 운용으로 문제에 직면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 그러나 2019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으로는 1) 통보·보호 명령의 대상을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과 성폭력으로 확대, 2) 보호 명령의 신속한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 제14조 1항에 예시를 추가하여 무심신 발령 요건을 명확화, 3) 가해자 갱생에 관한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의 기재사항으로서 「가해자 갱생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빈곤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는 새 법의 제정을 위하여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는 1956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매춘을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보호 갱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성립되었을 때 기존의 성매매방지법 개정하여 여성상담소를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왔으나,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처음으로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초당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해당 법의 목적으로 ‘여성 복지 증진’과 ‘인권 존중’을 명기하였다. 또한, 여성 지원을 지방자치체의 책무로 하여, 도도부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세밀한 지원이 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 관계기관이 지원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설치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상담 대응과 설 자리 확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해당 법은 4월 13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되어 중의원에 송부된 후 중의원에서 5월 19일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해당 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된다. 
        ○ 일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하며,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장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 신법률안의 시행과 향후 DV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이트 내 일부 한자어 출력 오류로 인해 해당 게시물 내 원어는 삭제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원어 명칭 및 참고자료는 '여성정책 해외통신원 2022년 5월호'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