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김이선/최진희/황정미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VE)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pdf ( 174.41 MB ) [미리보기]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가. 다문화가족의 젠더 질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3
        나. 젠더 시각을 통합한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필요성 4
        다.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 6
        라.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접근의 필요성 7
        마. 국내 연구 현황 9
        바.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5

        Ⅱ.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가족생활 29
        1.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성역할의식 유형 32
        가. 출신배경별 인구학적 특성 32
        나.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 34
        다.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유형 36
        2.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역할 의식 차이 세부 현황 40
        가. 아내 출신국적별 41
        나. 아내 연령대 및 부부간 연령차이별 43
        다. 혼인기간별 46
        라. 아내 교육수준 및 부부간 교육수준 차이별 47
        마. 아내의 취업 및 각종 활동 참여 여부별 48
        3.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1
        가.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분포 51
        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7

        Ⅲ. 국제결혼 부부의 가사·돌봄 분담 및 의사결정 실태 63
        1.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66
        가.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실태 6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의 아내집중도 69
        2. 부부간 의사결정 77
        3. 출신가족과의 관계 83
        4.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86
        가.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실태 8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에 따른 비교 90
        5. 소결 94

        Ⅳ. 여성이민자의 일-가족 양립 : 문화적 맥락과 가족·지역사회 환경 97
        1. 서론 99
        2. 취업과 양육 · 실태와 생애 전망 102
        가. 취업 실태 및 취업 동기 102
        나. 취업단절 경험 및 노후 경제적 불안 106
        3. 취업 여성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110
        4. 회귀분석 : 일-가족 양립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5. 한국 사회와 출신국 문화:아내/남편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맥락 119
        가. 가족관계와 명절 문화의 차이 인식 119
        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122
        다. 한국사회와 출신문화 비교: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124
        6. 지역사회환경 만족도와 정책 접근성 127
        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안전, 교육, 의료서비스 127
        나. 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131
        7. 소결 135

        Ⅴ. 국제결혼 부부의 젠더 협상 양상과  성 불평등 구조의 변화 가능성 139
        1. 외국출신 아내의 가사·돌봄 분담 시도와 좌절 141
        가. ‘한국식’ 성역할 구조와의 대면 141
        나. ‘집안일’ 참여 요구와 남편의 반응 144
        다. 부부간 젠더구조 결정자의 등장과 협상의 중단 150
        2. 혼자만의 이중부담, 보이지 않는 대안 153
        가. 여성 취업의 조건 154
        나. 출신가족의 지원 동원 가능성 156
        다. 이중부담을 둘러싼 부부갈등의 고조 160
        3. ‘외국인 아내’의 권한, 역량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163
        가. ‘운전’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남편의 결정권 163
        나. 경제권에 대한 ‘동상이몽’ 164
        다. ‘외국인 아내’의 역량에 대한 신념의 혼란 167
        4.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남편의 관심, 태도의 변화 가능성 171
        5.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사회적 소통, 연대 가능성 174
        6. 소결 178
        1. 연구개요 
        성별에 따라 서로 구분된 역할과 태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한을 부여, 제한하는 젠더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국제결혼 부부를 위시한 다문화가족에서도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위상을 구성하는 데 젠더 질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가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려면 젠더 질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가사와 돌봄 분담,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 출신 가족과의 관계의 균형성 등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제결혼 부부가 가족생활 중 직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도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내 영역에 국한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 활동 확대로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과제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다. 이민자 가족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간과되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다문화가족은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실천에서 ‘사각지대’에 남겨질 우려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상 전개 양상을 포착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의 관계성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국계 중국 제외) 출신 아내 500명과 이들의 한국 출신 남편 257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외국 출신 아내 22명과 한국 출신 남편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도 재분석하였으며, 정책 자료, 현장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도 분석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ㅇ 여성이민자의 가족 내 위상: 가사·돌봄 부담의 집중과 제한된 의사결정권, 자녀교육으로부터의 주변화
        본 연구에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아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서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적인 성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돌봄 노동 등 가족생활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여성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권한도 있고 부담도 지는 자녀교육 영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학교 등 가족 외부와 관계된 자녀교육에서는 부담도 적지만 권한도 적은 상황으로 다소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는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노동 부담이 집중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는 지속적인 취업을 통해 가구 경제에 기여하였고 가족들도 그 점을 인정하는 일부 여성이민자들은 상당한 권리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권한은 크게 제한된 실정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 남편들 역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아내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서, 부모님 앞에서는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변화에는 미온적이다. 일부 남편은 ‘예전보다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말 안 하면 하지 않는’ 식의 간헐적이고 비자발적인 행위일 뿐 일상에 뿌리내린 성 불평등 질서의 변화로 체감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가사나 아이 돌봄 분담에서는 다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권 분배의 문제에서는 변화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편들에게 경제권은 단지 아내의 요구나 자신의 자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와 같은 경제권의 소재는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경제권 이외에 자녀교육에서도 아내의 ‘부족한 역량’은 문제시되고 있으며,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시한 ‘자녀교육에서 외국 출신 어머니의 주변적 위치’는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에 대한 남편의 낮은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 출신 아내들은 가족생활의 부담은 혼자 떠안고 있으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권한은 없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도 자신의 부족한 역량으로 돌려지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ㅇ 여성이민자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 현실, ‘친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
        젠더 질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은 가족생활 상 젠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취업이 여성의 권한 측면에서는 불평등한 관계 개선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내 역할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전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가사, 아이 돌봄에 충실해야 한다’는 압력과 다른 한편으로 취업의 필요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아이 돌봄이 집중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연기하더라도 가사와 돌봄 부담의 양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식으로 그나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 없이 마련된 자구책만으로는 완벽한 일-돌봄 양립이 불가능하며 나름대로 정교하게 조직한 이중부담체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쉽다.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워킹맘’들이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돌봄을 우선시하라는 남편의 태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서 균열의 실체는 여실히 드러난다. ‘워킹맘’ 중에서도 대도시 거주자, 전일제 취업자는 일-가족 양립 부담이 큰 반면, 부부간 가사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족 양립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가 아이 돌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거나 남편과 시가의 허락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된 이들은 일-돌봄 양립의 고비를 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내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외국 출신 아내(403명)의 36.7%가 가사와 돌봄 부담으로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이중부담으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
        출신 가족과의 관계에 성 불평등 문제가 개입되는 바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제결혼 부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는 출신 국가에 있는 아내의 ‘친정’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친정’보다는 같이 살거나 바로 옆에 사는 ‘시댁’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에는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가사나 돌봄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식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출신 가족과의 관계는 다분히 불균형적이며 여성의 가사, 돌봄 역할이 외국에 있는 ‘친정’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친정’을 경제적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는 것은 남편 출신 가족보다 아내 출신 가족에 현저히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외국 출신 아내의 ‘친정’은 더욱 부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다층적인 불평등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ㅇ 젠더 질서의 변화를 위한 협상의 시도와 ‘한국식’이라는 장벽
        여성에게 가족생활의 부담은 전가하면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불평등한 현실은 여성이민자들이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내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이민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부당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신 문화의 정당함에 대한 확신으로 이들의 문제의식과 변화의 요구는 더욱 강력할 수 있다.
        출신 사회에서 기대했던 가족생활과 비교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가사와 돌봄 부담을 지우고 경제생활이나 운전 등 삶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형성한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는 남편에게 가사와 아이 돌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젠더 질서 재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남편의 무관심과 명백한 거절 또는 미온적 비협조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더해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질서가 ‘한국식’임을 강조하며 따를 것을 요구하는 시부모의 등장과 함께 부부간 젠더 협상을 겨냥한 시도는 시부모의 며느리 가르치기 국면으로 전환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족생활의 짐을 지우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이 ‘한국식’ 질서로 포장되어 한국어, 한국문화처럼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는 상황에서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협상은 진전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경향이 짙다.
        출신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식’ 습득 압박이 교차하는 데 더해 시부모와의 물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의존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한국식’을 앞세운 여성에 대한 제약과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동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받을 수 있는 요인은 찾기 어렵다. 친정으로부터 자신의 문제의식과 변화 요구에 대한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성들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향한 작은 실마리도 얻지 못한 채 변화 요구를 철회하고 좌절에 빠지기 쉽다.
         
        ㅇ 성 불평등 문제와 가족 갈등
        가족원들의 일상을 구성하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찾아가야 하는 젠더 협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들 간에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상이 중단된다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젠더 질서와 관련된 의식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부부간 의식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가 취업한 경우, 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부부간 의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 및 사회 활동과 관련해 가사와 돌봄 분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의 변화 요구가 부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안을 조정해 가야 할 당사자들의 성 역할 의식 차이가 오히려 커진다면 원활한 조정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을 많이 지는 집단에서 부부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에서는 외국 출신 아내는 비교적 유연한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인 남편의 의식은 보수적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고 부부 갈등 경험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부담이 성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외국 출신 아내에게 전가되면서 가족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결과에서 여성의 본격적인 취업과 함께 이중부담이 심각해 지는데도 가사와 돌봄 분담은 진전되지 않은 채 부부간 현실의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가족 갈등이 한층 심화하는 경향이 발견된데서 그 가능성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다문화가족의 젠더 구조 변화 가능성
        다문화가족의 전반적 상황을 보면 불평등한 젠더 질서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변화 과정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젠더구조를 둘러싸고 외국 출신 아내에게 중층적 압력이 부과되는 가운데 일상에 뿌리내린 가족생활의 질서는 여성의 취업, 남편의 실업 등 당사자들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젠더 질서에 변화의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
        결혼 초기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한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질서가 ‘한국식’임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살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시부모의 강력한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가나 시부모의 노화 등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젠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약화하는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거나 기껏해야 미온적으로만 반응하던 남편들에게도 변화의 기미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안일에 충실한 여성’, 경제권을 나눠 갖기 어려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라는 구도만으로는 가족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생활의 고비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자신과 아내의 역할,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 평가와 권한 등 전반적인 젠더 질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자신과 부인의 관계도 재정립해 가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성 평등성을 담보한 아버지 교육, 아버지 모임 등의 실천이 확산된다면 아내보다 다분히 미온적이었던 남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젠더 협상이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젠더 협상을 제기한 이후 자신의 요구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둘러싸여 좌절하고 있던 여성들에게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극심한 이중부담에 직면해 젠더 질서 변화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변화 요구를 지지하는 ‘내 편’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젠더 협상에서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는 정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단체 활동 참여자, 이주여성 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젠더 협상에 임하는 여성들에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지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ㅇ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 평등 실천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이민자 사이에서는 자신과 ‘한국인’ 여성들은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 여성으로서 가사와 돌봄 부담, 권한 등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이외의 ‘한국인’ 여성들과는 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제한된 기회를 통해 발견한 한국인 여성들의 삶은 자신의 처지와는 사뭇 다른 것처럼 다가올 뿐이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부간 연령 차이, 친정의 지지와 사회적 자원 동원 가능성 등에서 자신들과는 비교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 부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인 시부모나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 여성들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식’ 젠더 질서를 내면화해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인’ 여성들이 ‘한국식’ 젠더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함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젠더 질서를 둘러싸고 ‘외국인 아내’에게 중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여성들 간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신 배경은 서로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형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서구, 일본 등지에서 이미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에서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현행 정책의 접근 현황과 한계
        ㅇ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접근 수준
        현행 다문화가족 정책의 법적 기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국가법령센터 2018.10.22. 검색)를 명시하고 있어서 성 평등한 가족생활이 정책 의제로 채택된 것처럼 보이나 막상 다문화가족에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점이 문제시되어 어떤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대신 ‘안정적 가족생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성 불평등 문제는 가족관계와 미래 가족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에서는 이에 관한 의제가 구체화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만이 기본계획상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을 뿐으로,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젠더구조에 대한 접근은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에 초점을 둔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의 한계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한 정부의 유일한 조치는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3)이다. 그런데 ‘성 평등’ 영역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사업 가운데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성 평등’ 영역은 프로그램 목적도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고 방향성도 구체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향성과 질적 수준은 센터의 담당자와 강사 등 현장 인력 개개인의 관심과 인식에 의존하는 구조이지만, 현장 인력들이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성 평등 의식과 성 인지력을 갖출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센터 인력의 이해 부족, 강사 활용 가능성의 제약,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 평등 의식 고취’와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개선 내지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면 다문화가족의 요구도 높고 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와 교육 전반이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점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등을 통해 몰성적(gender-blinded)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성 평등한 가족생활과는 모순된 메시지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다. 일례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내용은 여성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가사와 돌봄 등 가내 역할에 한정하고 시가와의 불평등한 관계의 질서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ㅇ 현행 양성평등 정책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위상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대상을 ‘국민’으로 명시하고 ‘국민’만이 양성평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 중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성 평등한 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 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 조항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처럼 구성원 중 일부는 국민이나 또 다른 일부는 국민이 아닌 이들이 가족을 이룬 경우에는 양성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 양성 평등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의 관계가 모호하다. 또한 외국 출신 아내가 직면해 있는 ‘여성’ 불평등 문제와 ‘외국인’ 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 역할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전담하고 경제권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 일반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성 평등 실천의 집단 간 격차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현행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이주여성은 심각한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이 직면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뿐 아니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역시 이주여성과 성 불평등 문제를 심각한 인권피해 문제에 한정시켜 다루는 전형적인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공히 이주여성에게 취하고 있는 ‘우편주문신부’ 접근은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지만,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다문화가족이 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신 배경은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집단 간에 공통의 젠더 의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주여성이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지만, 이러한 점은 정책 의제로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여성이민자, 나아가 이민자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60%가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성 평등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4. 향후 정책 방향

        [향후 정책 방향]

        ㅇ 다문화가족 정책의 향후 방향
        ▷ 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 수립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해소,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정책 과제, 세부 조치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성 평등성 확보를 위한 현장 인력 역량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성 평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과정 개발, 시행
        - 한국어 강사, 상담사 등 핵심 전달인력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점검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정립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전면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프로그램 전반의 성 평등성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젠더 협상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력 확대
        -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아버지 프로그램 활성화
        -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부부 참여 프로그램 개발

        ㅇ 양성평등 정책의 향후 방향
        ▷ 다문화가족을 통합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 확립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여성’ 불평등과 ‘외국인’ 차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중층적 차별 문제를 양성평등 정책 의제로 채택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양성평등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 이외에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 이중부담 등 일반적인 젠더 의제에 이주여성 통합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이민자의 인식 제고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젠더 의제에 관한 소통, 연대 기회 마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