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10년의 시행 효과 및 입법 과제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0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2020 KWDI 이슈페이퍼_박선영0915.pdf ( 443.32 KB ) [미리보기]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이 시행 11년을 맞음.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 제정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성 역할 책임과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법은 이런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생애를 취업 후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그리고 재취업으로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에만 관련된 것으로 구성됨. 따라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10년의 효과와 과제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