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관계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입법 방안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법무부 형사법제과/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데이트관계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입법 방안(김정혜)_20251130.pdf ( 411.28 KB ) [미리보기]

        -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은 전통적 유형의 연애 관계에 현존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입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친밀성의 양상과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모습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실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가능해질 것임. 
        - 이 연구는 국회 발의 법률안과 해외 입법례 및 판단 지침 분석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관계, 데이트폭력의 특성,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 부재로 인한 한계와 대응 실태 등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하여, 현실의 다양한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데이트폭력 대응 입법안 마련의 주요 목적을 데이트폭력범죄 처벌의 신설 또는 강화보다 데이트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둔다는 전제하에, 데이트관계 및 데이트폭력의 확장적 정의를 제안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기간의 확대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