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관계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입법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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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5 |
| 주관·관계부처 | 법무부 형사법제과/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 데이트관계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입법 방안(김정혜)_20251130.pdf ( 411.28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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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은 전통적 유형의 연애 관계에 현존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입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친밀성의 양상과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모습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실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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