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필요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필요(황정임)_20251130.pdf ( 389.83 KB ) [미리보기]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90년 후반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여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한 분리되어 구축?운영됨. 
        - 각각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운영되었지만,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이를 위한 통합적 운영 혹은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기존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분절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호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이에 통합지원과 관련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현행 법률 체계에서의 쟁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기본법으로서 개별 법령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위를 지닌「여성폭력방지법」에 통합지원의 정의, 통합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통합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법제 정비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