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필요해
        배포일 2020-06-15
        첨부파일 [KWDI보도자료]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 결과 발표.hwp ( 219.5 KB ) [미리보기]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필요해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 88.4%, ‘낙태 행위 처벌조항 전면 폐지’ 82.0%가 동의

        21대 국회 성평등 입법 대응, 속도 내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황정임)은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우선적인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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