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
공 사 시 방 서(건축) |
202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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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구 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
비 고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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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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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적 |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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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일식 (건축,건설폐기물 포함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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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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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
교육동, 다목적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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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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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총 칙
적용범위
1)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계약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4) 감독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나)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감독원 및 공사 감독원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6)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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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현장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보좌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7) 시공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며 현장에 상주(常住)하며 이탈할 수 없다. 이탈 시에는 감독관(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급자의 책무
10)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책임 한계
라)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수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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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1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3)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4)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1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6)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7)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시 감독관과 협의 하에 공사변경을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액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사)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아)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자) 관련 한국산업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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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18)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19)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자)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차)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카)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19)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 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1) 감독원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22)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자료를 첨부 감독관 협의 후 승인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23)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24)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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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6)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26)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7) 감독원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27)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8)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29)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30)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1)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32)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연도대책
32)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3)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4) 공사시행 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행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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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제반설비 사항
35)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36)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7)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38)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9)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카)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타)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9)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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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백도 3부 (발주처1부,
사용부대2부), CD- ROM 2조 상기 사항이외 감독원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광열비의 납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에서 통보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기타경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42)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43)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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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44)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44)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45)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아여야 한다.
타)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파)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하)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거)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너)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더)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러)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머)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버)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서)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어)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46)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
안접보건장구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 감전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CONC 타설 작업 ‧ 감전위험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
‧ 장화 (일반용, 절연용) |
‧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 반사조끼, x 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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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작 업 |
안접보건장구 |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
‧ 안전대(부조물 포함)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 방진 마스크 |
‧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 림 방열보호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
‧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
‧ 방진장갑 |
47)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9)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
적 용 |
‧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 소화설비 필요장소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살수 |
‧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
‧ 통기 및 환기설비 |
‧ 옥내 용접작용 ‧ 밀폐된 장소의 작업 |
‧ 각종 안전완장 |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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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
‧ 감독원과의 협의하여 착용 |
‧ 기타 |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
50)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ELE’V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판(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저)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우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처)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우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3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터)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퍼)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허)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고)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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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2) 적용기준
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나)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마)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바)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사)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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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 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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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
보 호 재 료 |
비 고 |
콘크리트 바닥 |
살 수 |
|
타일 및 테라조면, 석재면 보양 |
하 드 롱 지 |
현장정리 청소
1)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2)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해방지
2)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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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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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 장 공 사
4.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2 시멘트 모르타르
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
품 질 기 준 |
||||||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
||||||
체 가 름 |
체의크기(mm) 종 류 |
5 |
2.5 |
1.2 |
0.6 |
0.3 |
0.15 |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
100 |
80- 100 100 |
50- 90 70- 100 |
25- 65 35- 80 |
10- 35 15- 45 |
2- 10 2- 10 |
|
#200 체통과량 (%)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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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
바름부분 |
바름회수 |
초벌(mm) |
정벌(mm) |
계 |
배합비 (시멘트:모래) |
비 고 |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
바닥 |
1 |
- |
24 |
24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바닥 |
1 |
- |
30 |
30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내벽 |
1 |
- |
7 |
7 |
1 : 3 |
||
내벽 |
2 |
9 |
6 |
15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외벽 |
2 |
9 |
6 |
18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천정 |
2 |
9 |
6 |
15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보 호 몰 탈 |
1 |
- |
15 |
15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1 |
- |
24 |
24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4)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
사 용 재 료 |
재 질 |
비 고 |
코 너 부 위 |
코 너 비 드 |
아연도금철재 |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
조인트비드 |
익스팬디드메탈라스 |
5)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나)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6) 바닥미장
다)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라)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마)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사)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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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벽미장 및 천장미장
사)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아)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자)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차)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카)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 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타) 재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파) 정벌바름
재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하)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거)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4.3 콘크리트면처리
1)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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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페인트 종별 |
규격 및 재질 |
도장회수 |
적용부위 |
비고 |
방청 페인트 |
KSM 6030 (1종2류) |
1회 |
잡철물, 창호, |
붓칠 |
조합 페인트 |
KSM 6020 (1급) |
2회 |
잡철물, 창호 |
붓칠 |
환경친화형페인트 |
친환경수성페인트 |
2회 |
내부 벽 |
로울러 |
걸레받이 페인트 |
세라민 |
2회 |
걸레받이 |
로울러 붓칠 |
5.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5.3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4 재료 일반사항
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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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 바탕 만들기
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나)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라)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마)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바)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사)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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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아)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자)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5.6 방청페인트
1)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가)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도장시공
나)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5.7 조합페인트
1)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나)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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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환경친화형페인트
1)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2) 시공
가)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②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장사양
구분 |
제 품 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비 고 |
상도 |
친환경수성페인트 |
40㎛ 40㎛ |
B.R.S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품별 도장 방법
②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④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마) 도장시 주의 사항
④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⑤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⑥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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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⑧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⑨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⑩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⑪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⑫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⑬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⑭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⑮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①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바) 취급시 주의사항
①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②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③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④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⑥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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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걸레받이용 페인트
1) 적용범위
걸레받이
2)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3)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
도장횟수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상도 |
2회 |
40μ 40μ |
B.R.S |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④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⑥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⑥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⑦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⑧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낙서방지용 페인트
1) 적용범위
설계도면 우선하여 시공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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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WC2003으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 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상 |
비 고 |
상 도 |
40㎛ 40㎛ |
B.R.S |
반광 모든색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사양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④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로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⑥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⑥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⑦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⑧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⑨ 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 LAP시 도막의 COLOR차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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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조 적 벽 체 보 강 공 법
6.1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건축법·령·규칙, 건설업법 등의 대한민국 건설관련 모든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공사 중 특기시방 사항인 조적벽체 보강공법은 특허 제 10- 0628510호 공법으로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기술사용 협약체결한 사항으로 기술지도 또는 동일업종하도급계약체결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감독 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도급자”라 함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계약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기시방서
나. 본 시방서
다. 설계도
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규
4. 공사 시공 상세도
시공자는 매 공정별로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재료
가. 재료일반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시중 최상품 및 한국공업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과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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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나. 견본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검사 :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1)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마.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 규격품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완료 후 합격 반입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사용시의 불량품 :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해에 따른 제반문제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기존 건물 및 시설해체
가. 기존건물 및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는 파괴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고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해결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0. 관공청 등 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시공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 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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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와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정정비, 재해예방, 시설물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2. 보양
각 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3. 뒤끝청소 및 원상복구
가. 뒤끝청소: 공사완료 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4.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6.2 가설공사
1. 가설공사
가.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 계획
나.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다. 작업장내의 재료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라.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마. 설비, 전기 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1)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2) 외부 비계
가.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넓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방향은 1m이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3) 비계 및 발판
가. 외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틀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mm, 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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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 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보 양
가.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한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 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5)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6)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 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7) 가설 전기공사 시설
가.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
다. 높은 전압 아웃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웃레트를 설치한다.
라.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마.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바.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사.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창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차.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카. 가설용수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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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파. 음료수 : 음료수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하.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파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방화 교육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 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6.3 외벽과 내벽 연결 보강공사
1. 재료
1) 하이픽스
가. 재질 : Stainless Steel Glade 316 나선형 날개를 가진 타이
나. 규격 : ø8mm
다 . 기능(특징) : 외벽과 내벽을 단단히 결속시켜 준다.
라. 설치간격 : 영국 BRE(Building Research )기준으로 코너부분은 m2당 4.5개를 설치하고 일반벽에는 m2당 2.5개를 설치하여 풍압 56m/s에이상이 없도록 한다. (감독관의 승인 받은 시공 도에 의해 설치)
2) 시공 방법
가. 계획된 위치에 ø6.5mm정도의 드릴로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인 경우 20~25mm, 내벽이 조적인 경우 45~50mm)
나. ø8mm 스테레스 고정 앙카를 햄머드릴과 압입용 특수 공구에 의해 미리 천공한 구멍에 박는다.
다. 하이픽스를 내벽까지 박는다.
라. 인장력 시험을 하여 1KN의 구조성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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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핀의 외부 머리부분은 크랙본드 그라우트을 넣고 동종의 벽돌가루로 마감한다.
6.4 외벽 보강 공사
1. 재료
1) 앵카
가. 재질: 주철, 전기아연도금 처리
나. 규격: M16,M12(구멍깊이 125, 삽입깊이 125)
다. 인발력 특성하중 :7.4 ton 이상
라. 기능(특징): 슬래브 또는 보와 L형 앵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마. 설치 간격: 감독관의 승인 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바. 시공방법
‧ 콘크리트 모재에 규정된 직경 및 길이로 천공한다.
‧ 구멍안의 먼지와 가루를 제거한다.
‧ 볼트를 손으로 돌려가며 밀어 넣는다.
2) L형 앵글
가. 재질: 용융아연 도금한 L형 강
나. 규격: 100mm X 100mm X 7t ~ 150mm X 100mm X 7t
다. 기능(특징) : 각층의 하중을 분산시켜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 설치간격: 감독관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마. 시공방법: 슬래브나 보에 고정되어 있는 앵커에 전용볼트세트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전용볼트에 앵글 설치 시에 수평으로 앵글을 이동할 수 있는 최대허용 오차거리는 50mm이며, 콘크리트 내벽으로부터 앵글까지의 최대허용 오차간격은 20mm이다.)
3) 타격 앵커
가. 재질: 강, 5 마이크론 아연도금
나. 규격: ø6mm x 40mm, 92mm, 120mm
다. 기능(특징): 관통 부착 훼스너, 해머, 힐티건에 의한 충격 확장. 스크루 드라이버로 분리, 조정가능.
4) 방수지
가. 재질: 접착제, 방수재, 필름
나. 규격: H=300,500mm
다. 기능(특징): 철저한 방수로 벽체의 공간에 흐르는 물기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결로로 인한 백화를 방지하며, 습기가 내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 설치간격: 감독관의 승인 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마. 시공방법: L형 앵글 위에 내부식성 레귤러, 쫄대 등으로 부착하거나 접착재에 열을 가하여 콘크리트에 붙인 뒤 아스팔트 계 타르로 접착시켜 설치한다.
5) 허니콤 배수구
가.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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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 : 10mm X 57mm X 90mm,
다. 기능(특징) : 외벽과 내벽 공간에 생기는 물을 배수하여 건조시켜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 설치간격 : 감독관의 승인 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마. 시공방법 : L형 앵글 설치된 첫째 벽돌 세로줄눈 자리에 6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6) 벽돌
가. 품목 : 202 견출 동등이상의 제품
나. 원료 : 점토 + 보명사 + 석분 + 첨가제
다. 압축강도 : 210kgf/cm2이상(KS기준:210kgf/cm2이상)
라. 흡수율 : 10%이하(KS기준:10%이하)
마. 규격 :
구 분 |
202 견출 |
길이(오차) |
190mm(±5mm) |
나비(오차) |
57mm(±2.5mm) |
두께(오차) |
90mm(±3mm) |
바. 연중기온편차 적응온도: ±30°C
7) 몰탈
가. 품목 : 무수축, 고강도 몰탈
나. 제품내용: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제 조형제품으로 조적 및 동시 줄눈시공 가능.
다. 압축강도: 3일 강도 180kgf/cm2 이상
8) 보수 지지대
가. 재질 : 주철
나. 규격 : 150 X 90 X 5mm, 100mm X 100mm X 5mm
다. 기능(특징) : 벽돌철거 시 철거윗부분의 벽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 한다.
라. 설치간격 : 600mm에 1개 설치
마. 시공방법: 철거될 벽돌 바로 아래 벽돌 한 장을 빼내고 보수 지지대를 설치한다.
9) 상인방 클립타이
가. 재질: 스테인리스
나. 규격 : 고리쇄‐5.5t, 봉‐ 9 x 200mm
다. 기능(특징) : 창문 상인방 및 긴 개구부의 상단에 앵글과 함께 사용하여 차장 벽돌의 처짐을 방지한다.
라. 설치간격 : 수평으로 400mm 간격으로 설치
마. 시공방법 : 와셔 및 너트를 이용하여 고리쇄를 앵글에 고정시키고 고리쇄의 홈에 봉을 삽입하여 좌우 벽돌을 걸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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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클립타이 트위스트
가. 재질 : 아연 강판
나. 규격 : 180 x 90 x 2t, 150 x 90 x 2t
다. 기능(특징) : 하인방의 창호가 내부 깊숙이 설치되는 인방 부위의 벽돌을 내구 골조와 연결시켜서 탈락 및 처짐을 방지.
라. 설치간격 : 400mm마다 수평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시공방법 : 상인방 콘크리트 골조에 트위스트 한 면을 고정시키고 90˚회전한 트위스트 한 면은 상인방 벽돌 세워쌓기 면에 고정.
2. 시공
가. 도면에 표시된 앵글 설치 및 벽돌 교체 작업할 곳의 줄눈을 절단공구로 절단을 한고 지지대를 설치하기위해 일부 벽돌을 철거한다. (주.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나. 철거된 벽돌에 보수 지지대를 600mm간격으로 설치하고 볼트를 조여 꼭 맞도록 하여 벽돌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나머지 벽돌을 철거하고 기존 앵카와 철판을 절단한다.
라. 설계에 표시된 위치에 앵글을 앵카로 설치하고 방수지를 설치하여 물이 앵글과 앵카에 스며들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설치한다.
마. 앵글 밑에는 신축 몰탈 스크린을 설치하여 열에 의한 수직 수축 팽창 시 조적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바. 앵글 윗부분에 다시 벽돌을 쌓고 줄눈을 설치한다.
사. 상인방인 경우에는 세워쌓기로 벽돌을 쌓고 트위스트 타이와 상인방 클립타이를 함께 설치하고 몰탈 양생 후 앵글을 설치하고 벽돌을 싼다.
아. 신축 몰탈 스크린을 설치한 곳은 코킹으로 마무리한다.
6.5 균열 진전 방지 공사
1. 재료
1) 하이픽스 바
가. 재질 : ø6mm 나선형 날개를 가진 Stainless Steel Glade 316 이나 304Tie
나. 규격 : ø6mm
다. 기능(특징):
· 매우 강력한 축 방향의 힘을 가짐
· 모르타르와 무수축 그라우트와 함께 매우 강력한 인장력을 가짐
· 균열의 재 발생을 막기 위한 균일한 하중 분포 일반건물의 유동에도 이상이 없는 유연성
· 타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방법 외벽과 내벽을 단단히 결속시켜 준다.
2) 무수축 그라우트
가. 재질 : 무수축 Thixotropic 그라우트
나.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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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특징) :
· 하이픽스바 매입에 사용되는 시멘트형 그라우트재
· 무 수축 요변성그라우트로서 철물과 조적재를 강력히 접착시킴
· 급속히 압력강도를 발생시킴
1일 – 20N/mm2, 7일 - 20N/mm2,
14일 - 60N/mm2, 28일 - 80N/mm2
· 주입기 노즐 속을 쉽게 흘러 공극을 빨리 메울 수 있음
2. 시공방법
가. 먼저 계획된 줄 눈 위치에 로터리 커팅기로 균열부위의 좌우 500mm씩을 깊이 40mm로 파낸다.
나. 파낸 곳을 물 또는 컴퓨레서로 청소한다.
다. 파낸 곳에 무수축 그라우트를 약 10mm즘 채운다.
라. 스테레스 고정바를 넣는다.
마. 다시 무수축 그라우트를 약 30mm 주입하여 굳힌다.
바. 줄눈용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6.6 균열 보수공사
1. 재료
1) 하이픽스
가. 재질 : Stainless Steel Glade 316 나선형 날개를 가진 타이
나. 규격 : ø8mm
다 . 기능(특징) : 외벽과 내벽을 단단히 결속시켜 준다.
라. 설치간격 : 영국 BRE(Building Research )기준으로 코너부분은 m2당 4.5개를 설치하고 일반벽에는 m2당 2.5개를 설치하여 풍압 56m/s에이상이 없도록 한다. (감독관의 승인 받은 시공 도에 의해 설치)
2) 하이픽스바
가. 재질 : ø6mm 나선형 날개를 가진 Stainless Steel Glade 316 이나 304Tie
나. 규격 : ø6mm
다. 기능(특징) :
· 매우 강력한 축 방향의 힘을 가짐
· 모르타르와 무수축 그라우트와 함께 매우 강력한 인장력을 가짐
· 균열의 재 발생을 막기 위한 균일한 하중 분포
· 일반건물의 유동에도 이상이 없는 유연성
· 타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방법 외벽과 내벽을 단단히 결속시켜 준다.
3) 무수축 그라우트
가. 재질 : 무수축 Thixotropic 그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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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 :
다. 기능(특징) :
· 하이픽스바 매입에 사용되는 시멘트형 그라우트재
· 무 수축 요변성그라우트로서 철물과 조적재를 가력이 접착시킴
· 급속히 압력강도를 발생시킴
1일 – 20N/mm2, 7일 - 20N/mm2, 14일 - 60N/mm2, 28일 - 80N/mm2
· 주입기 노즐 속을 쉽게 흘러 공극을 빨리 메울 수 있음
2. 시공방법
4) 하이픽스 압입
가. 계획된 위치에 ø6.5mm정도의 드릴로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인 경우 20~25mm, 내벽이 조적인 경우 45~50mm)
나. ø8mm 하이 픽스를 햄머드릴과 하이 픽스 압입용 특수 공구에 의해 미리 천공한 구멍에 박는다.
다. 하이픽스를 내벽까지 박는다.
라. 인장력 시험을 하여 1KN의 구조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 하이픽스의 외부 머리부분은 크랙본드 그라우트을 넣고 동종의 벽돌가루로 마감한다.
5) 균열벽돌 교체
가. 균열로 파손된벽돌만 선별한다.
나. 벽돌발췌용 특수공구로 파손벽돌만 뽑아낸다.
다. 철거한 벽돌위치에 동종벽돌로 재시공한다.
라. 재시공벽돌주변은 동종색상 줄눈용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6) 하이픽스바 설치
가. 먼저 계획된 줄 눈 위치에 로터리 커팅기로 균열부위의 좌우 500mm씩을 깊이 40mm로 파낸다.
나. 파낸 곳을 컴프레서로 청소한다.
다. 파낸 곳에 무수축 그라우트를 약 10mm가량 채운다.
라. 하이픽스바를 넣는다.
마. 다시 무수축 그라우트를 약 30mm 주입하여 굳힌다.
바. 동종색상 줄눈용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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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 타 공 사
7.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
충진치수 |
실런트의 종류 |
비 고 |
각종창호 + 화강석 |
10 × 10 |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
|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
5 × 5 10 × 10 10 × 10 |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
|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
5 × 5 6 × 6 |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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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법
라)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마)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바)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사)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파)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2 표 시 판 류
1) 일반사항
각사무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3 균열보수
가) 외벽 균열부위에 주입시공 하는 공법으로 주입용 실링제, 탄성주입제를 사용한다
나) 외벽 누수부위 및 균열부위 주입시공 공법이다.
7.3.1 개 요
구조체, 외벽 마감재(적벽돌, 미장면, 드라이비트, 조적면, 타일 등)의 균열 및 들뜸 발생 시 보수,보강하는 방법으로 주입장비를 이용하여 패커를 설치한 후 주입용 실링제를 밀실 하게 주입하여 균열를 차단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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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품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935 유무기복합계 탄성주입제
7.3.3 보수 재료
가) 주입용 실링제, 유무기복합계 도막방수제
시 험 항 목 |
단위 |
결과치 |
시험방법 |
(인장성능)인장강도 |
N/㎠ |
189.8 |
KS F 3211 : 2004(*) |
(인장성능)파단시의 신장률 |
% |
310 |
KS F 3211 : 2004(*) |
(인열성능)인영강도 |
N/㎝ |
169 |
KS F 3211 : 2004(*) |
(온도의존성)인장강도비- 시험시온도 - 20℃ |
% |
165 |
KS F 3211 : 2004(*) |
(온도의존성)인장강도비- 시험시온도 60℃ |
% |
87 |
KS F 3211 : 2004(*) |
(열처리 후 인장성능)인장강도비- 가열처리 |
% |
97 |
KS F 3211 : 2004(*) |
(열처리 후 인장성능)파단시의신장율- 가열처리 |
% |
387 |
KS F 3211 : 2004(*) |
부착강도 |
N/㎟ |
0.59 |
KS F 4919 : 2003 |
고형분 |
% |
86 |
KS F 3211 : 2004(*) |
습윤면 부착성능 |
이상없음 |
KS F 4935 : 2003 |
|
구조물 거동대응성 |
이상없음 |
KS F 4935 : 2003 |
7.3.4 시공 방법
가) 천공작업 및 소지
벽면의 균열 또는 들뜸부위에 약30~40㎝의 간격으로 천공한 후 분진, 이물질, 먼지 등은 제거한다.
나) 패커 설치
천공된 부위에는 패커를 고정 설치하여 주며 개방상태로 단단히 고정한다.
다) 주입시공
패커를 고정 설치한 후 자동주입기를 이용하여 저압에서 중압으로 서서히 주입하며 들뜸 및 균열부위가 밀실하게 채워지면 보수액의 역류현상이 확인된다.
라) 패커 제거
주입이 완료되면 개폐밸브를 막아 보수액의 역류를 막아준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패커를 제거한다.
마) 보강작업
패커를 제거한 부위는 퍼티 혹은 실란트로 보수하여 표면의 요철이 없도록 한다.
바) 마감
보수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기존의 마감재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한다.
(예, 도장마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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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철 거 공 사
7.1 철거공사 일반
7.1.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7.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7.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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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7.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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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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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
③ 업소별 수탁량 |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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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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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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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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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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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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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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