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 시방서)
2023. 08.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4 장 창 호 공 사
제 5 장 경 량 공 사
제 6 장 유 리 공 사
제 7 장 도 장 공 사
제 8 장 수 장 공 사
제 9 장 전 기 공 사
제 10 장 철 거 공 사
제 11 장 스 프 링 클 러
제 12 장 소 방 전 기 설 비 공 사
제 0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3)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우선적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별도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판), 실내건축 3단체(ICC, KOSID, KIID) 제정“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순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건축마감 공사 및 발주청이 정한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 관계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 여 시공사고 공사진행 중 책임지고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지급품 : 건축주가 현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9)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10) 임의공사 : 본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준칙사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1) 설계도서 적응순서
가) 감독원의 지시사항
나) 특기시방서
다) 설 계
라) KS 제반 규정
2) 상기 적응 순서상 모순 또는 불일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나 판단에 따른다.
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에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6.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SHOP DWG. & SAMPLE
각 공정별로 지정된 SHOP DWG.및 SAMPLE 항목은 사전에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SCHEDULE에 따라 SHOP DWG.및 SAMPLE을 제출한다.
9.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0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비 계 설 치
시공 및 관련 공사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한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11.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12. 공사 특기 사항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실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도서는 BOX 패킹후 현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책장 및 책상등 기존 집기의 현장내 이동 및 재 설치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2) 도서의 BOX 패킹 및 책장, 책상등의 이동은 현장여건상 자료실 내에서 이뤄어 지며, 낙찰업체의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3) 기존 사인물의 철거후 재시공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기존 사인 위치 감독관과 확인후 철거 및 재설치)
제 03 장 금 속 공 사
4-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 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04 장 창 호 공 사
5- 1.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 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05 장 경 량 공 사
7- 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7- 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 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06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
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07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1 |
오염, 부착물의 제거 |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
|||
2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
|||
3 |
연마지 닦기 |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
|||
4 |
옹이땜 |
셀락니스 |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
간회1시간 이상 |
|
5 |
구멍땜 |
구멍땜용 퍼티 |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
24시간 이상 |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2 |
오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4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5 |
갈기작업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28일 이상 |
||
2 |
오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2시간 |
0.15 |
|
4 |
이음새퍼티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
5 |
이음새 테이프 부착 |
양면 접착테이프 |
|||
6 |
줄퍼티(테이프면) |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
7 |
갈기작업 |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
면 처 리 |
오염, 부착물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녹 떨 기 |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k/㎡)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23015 의거 |
|||
2 |
초벌도장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
물 |
0~5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5 |
재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
물 |
5~20 |
|||||
6 |
정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
물 |
5~20 |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60~#180 |
23015 의거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투명 |
100 |
2시간 |
0.08 |
|
락카 신너 |
25~30 |
|||||
3 |
바탕메꿈 |
락카 퍼티 |
100 |
|||
락카 신너 |
0~5 |
|||||
4 |
연마 |
연마지 #240으로 연마 |
23010.3 의거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락카 신너 |
10~25 |
|||||
6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락카 신너 |
10~25 |
|||||
7 |
연마 |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락카 신너 |
10~25 |
|||||
9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락카 신너 |
10~25 |
|||||
10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3 의거 |
|||
11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락카 신너 |
10~25 |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80~#240 |
23015 의거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프라이머 |
100 |
0.16 |
||
지정 신너 |
20~35 |
|||||
3 |
바탕퍼티 |
락카 퍼티 |
100 |
|||
락카 신너 |
0~5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0.12 |
||
락카 신너 |
15~25 |
|||||
6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0.12 |
||
락카 신너 |
15~25 |
|||||
7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1 의거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0.12 |
||
락카 신너 |
20~35 |
|||||
9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0.12 |
||
락카 신너 |
10~25 |
8. 투명 락카 도장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160 |
-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
||
2 |
색깔올림 |
착색제 |
- |
23010.1 의거 |
10시간 이상 |
0.03 |
3 |
초벌 |
우드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10 |
|
락카 신너 |
60~70 |
|||||
4 |
재벌 (1회) |
샌딩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25 |
|
락카 신너 |
40~50 |
|||||
5 |
재벌 (1회) |
샌딩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25 |
|
락카 신너 |
40~50 |
|||||
6 |
연마 |
연마지 #240~#320 |
- |
23010.3 의거 |
- |
- |
7 |
정벌도장 (1회) |
투명 락카 |
100 |
2시간 이상 |
0.15 |
|
락카 신너 |
90~100 |
|||||
8 |
정벌 (2회) |
투명 락카 |
100 |
1시간 이상 |
0.15 |
|
락카 신너 |
90~100 |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 |
- |
2 |
방청 |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
100 |
48시간 이상 |
0.10 |
시너 0~10 |
|||||
3 |
상도 |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
100 |
12시간 이상 |
0.12 |
시너 0~10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5 |
상도 |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
100 |
12시간 이상 |
0.10 |
시너 0~10 |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작업기상 조건
대기온도 : 10~35℃, 상대습도 : 80% 이하
3) 도장기구, 도장방법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25℃에서 6시간)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타도료와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라. 지시된 혼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균일하게 교반한 후 사용한다.
마. 작업방법 / 작업도구 / 도장면의 표면상태에 따라 작어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샘플도장 후 본도장을 진행한다.
바.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 |
- |
2 |
초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 |
물 |
0~5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5 |
재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1 |
물 |
5~20 |
||||
6 |
정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물 |
5~20 |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 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15. 우레탄 고경질 도료
우레탄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성바닥용 도료로서 부드러운 감촉의 탄성, 내마모성 및 부착력 등이 우수하여 보행시 촉감이 좋으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건축물 외.내부 바닥 마감용 도료이다.
1) 바탕 처리
가.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25℃기준 상대습도 80%이하,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은 7~9이다. (평행함수율 6%이하)
라. 틈새나 홈은 빠데로 메꾸어 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 CUTTING 후 폴리에칠렌 BACK UP재를 넣고 우레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마. 벽면과 접합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 CUTTING 한다.
2)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 1회 도장한다.
-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가 처리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해야 한다.
-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하도를 얇게 추가 도장한다.
나. 중도
- 하도 도장 후 3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비율로 혼합한다.
- 전동교반기로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 도막 두께가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중도 도포 후 소포가 되지 않을 때 신나 희석제를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다. 상도
- 중도 도장 완료 후 1일 이후 3일 이내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비율로 충분히 혼합 후 45㎛ 도장한다.
-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 만큼만 혼합 사용한다.
3) 주의사항
가.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3℃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도,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물량 일부로 SCRAPING (0.5mm)하고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라. 건조도막두께 2mm 이하의 저도막 및 신나 과량 희석 시 도막의 내구성 저하로 도막 박리,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한다.
마. 상도 non- slip 도장시 SPATTERING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 후 전면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바.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 (28℃이상의 기온) 하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하며 (표면의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시공한다.
사.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아. 피도면이 매끄러울 경우 (하도 도장시 스며들지 않을 경우) 하도를 적당량 (20~30%정도)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자. 혼합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제 08 장 수장공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21 에 준한다.
2. 적 용 범 위
수장 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카페트
2) 카펫타일
3) 도 배
4) VINYL TILE
5) VINYL SHEET
3. 견 본 품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형상.치수.색상.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재 료
4- 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4- 2.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
(실내마감표 및 자재규격서 참조)
5. 카펫트 공사
5- 1. 일 반 사 항
소방법 제11조 1항의 방염처리 및 영구 난연사로 된 것을 사용할 것.
5- 2. 적 용 범 위
(도면 및 실내마감표, 자재규격서 참조)
5- 3. 견 본 품
카펫트의 사용은 수급자가 사전에 견본 및 색상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4. 카펫트 타일 시공방법
1) 바탕면의 수평을 이루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카펫트 타일의 가장자리에 고무계 본드인 접착제로 붙여 나간다.
3) 타일 뒷면에 있는 화살표를 확인해서 털이 누워 있는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다.
4) 설치될 장소의 기온, 습도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포장을 풀어 24시간 정도 두어야
한다.
5) O.A FLOOR에서의 시공
- 바닥판넬은 움직이기 쉬우므로 일정하고 동일한 카펫타일 시공을 위해서는 카펫타일과
바닥판넬의 매치를 피한다.
- 계단기법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시공은 기준점으로부터 시작 백묵선을 따라서 정확하고 견고하게 시공하며 반드시
계단기법을 이용한다.
- 타일방향은 뒷면의 타일 방향표시에 맞추어 시공한다.
- 타일정열은 타일들을 접합 시킬 때 타일들이 적절하게 정열 되었는지 손가락으로 확인
하면서 시공한다.
- 절단은 타일뒷면에 표시 카펫절단 칼을 이용, 백킹쪽에서 절단하는 것이 최선이고 새로
줄을 맞추거나 공간의 구석면을 맞출 때는 형판(TEMPLATE)을 사용한다.
- 벽에서 가장 가까운 절단된 모든 타일과 계단이나 모든 수직면의 타일은 접착제로 보
다 견고하게 시공한다.
- 타일과 서로 접착 시킬 때 너무 밀착하거나 루즈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여야 하며
너무 루즈한 접착은 움직일 수 있으며 기능을 저하시키고 접촉면에 너무 심한 압력을
가하면 튀어 오르거나 빠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압력은 피한다.
표면 타일의 끝이 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파일은 쓸어 넣는다.
5- 5. 롤 카펫트 시공 방법
1) 색상.무늬.모양 등은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휄트깔기는 맞대기 이음으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 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한다.
3) 정깔기에서 카펫트를 까는 방향, 폭수의 나누기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되 갓 둘레는
주위 100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고정하되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이 없게 한다.
5- 6. 기타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21- 12. 에 준한다.
6. 도 배 공 사
6-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21- 12. 에 준한다.
6- 2. 적 용 범 위
종이, 천, 플라스틱재 등을 벽,천정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 공사에 적용
한다.
6- 3. 견 본 품
벽지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4. 재 료
1) 초배지, 재배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 또는 양지,기타 재질의 청지를 쓴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 이용 밑 붙임지는 양질의 청지를 쓴다.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정배지,갈포지,천 및 창호지의 종류, 품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를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풀 및 접착제
종이,천 붙임용 풀은 공인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 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이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6- 5. 시공 시 주의사항
1) 초배지는 피지나 백지를 사용하고 이음새의 겹침은 6- 15 MM 로 붙이며 붙임의 이음
은 엇갈리게 봉투 붙임으로 한다.
2) 정배지는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 겹쳐 붙인 다음 솜,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한다.
3) 종이, 선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이 되지않게 적당히 보양한다.
4) 벽지 바르기 착수 이전에 하지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장소를 지시하고 이것을 확인한다.
5) 하지의 건조 하지의 처리는 마무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의 시공정도를 높인다.
6) 석고보드의 석고 위에 직접 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건조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
7) 모양이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색조에 따라 다소 농담
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8)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를 제거하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로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9)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색,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의 벌어짐에
대해서 검사한다.
10) 직물벽지는 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비닐 타일, 디럭스 타일
7- 1. 비닐 석면 타일은 KSM3802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2. 타일에 사용하는 수지는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주체로 한 종합수지로 한다.
7- 3. 타일에는 적당한 가소재, 안정재 및 석면을 사용한다.
7- 4. 치 수 (비닐 타일) 단위 : mm
폭 x 길이 |
폭.길이의 허용차 |
두 께 |
두께의 허용차 |
300 x 300 450 x 450 500 x 500 |
0.3 0.3 0.3 |
3 3 4 |
0.15 0.15 0.15 |
7- 5. 타일은 형상이 바르고 표면이 평활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7- 6. 품질은 가열에 의한 길이의 변화가 0.3MM 이하이어야 한다.
7- 7. 시험은 KSM 3802 규정한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7- 8. 시공시의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다.
7- 9.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하고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
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7- 10. 붙이기 전에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보기를 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붙임
준비를 한다.
7- 11. 타일 붙이기는 완료되면 곧 오염된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가 굳은 다음 수용성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타일 청소와 왁스칠은 가급적 준공단계에 시공하여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8. VINYL TILE 깔기
8- 1. 재 료
1) VINYL TILE 은 VINYL 바닥 TILE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닥용 TILE 의 종류, 형상, 치수, 두께 등은 특기에 의한다.
3) 접착제는 바닥용 VINYL TILE 접착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바닥용 TILE 의 재질,
하지의 종류, 시공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바탕의 습기가
있는 곳은 EPOXY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4) 바닥용 TILE 은 재질, 형상, 치수, 색도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유해한 상처, 얼룩,
비뚤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8- 1. 공 법
1) 목조 밑 바탕의 경우 습기가 있는 곳은 이중 바탕지를 깔고 하부 바닥판자는 두께15mm의
위에 ASPHALT FELT 30 Kg 품을 전면에 깔고 그 위에 내수합판 두께 6 mm를 깐다.
2) CONC.또는 MORTAR 바탕재의 경우는 두드러짐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 시켜 표면 건조상태가 함수율 8%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VINYL TILE, 붙임은 현지도에 따라서 붙이고 출입구 가장자리, 기둥, 벽, 가장자리,
ACCESS DOOR 가장자리 기타 잘라 붙인 부분의 절단면 및 이음매는 틈이 나지 않도록 한다.
4) 깔기는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제조업자의 지정하는 양의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균등
하게 바르고 TILE을 1매씩 미접착이 없도록 ROLLER 나무망치 등으로 바탕에 압착 시킨
다. 표면에 나온 접착제는 TILE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닦아낸다. 필요에 따라 모래 주머
니 등으로 눌러서 접착제가 경화할 때 양생한다.
5) 붙 인 후 접착제의 경화를 가름하여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을 뿌려 청소하고 건조 후
에 WAX 등을 사용하여 광택처리로 완성한다.
9. VINYL 바닥 SHEET,VINYL 복층바닥 SHEET 및 RUBBER TILE
9- 1. 재 료
1) VINYL 바닥 SHEET 는 VINYL바닥 SHEET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특기가 없는 것은
2.0 mm 두께로 한다.
2) VINYL 복층 바닥 SHEET, RUBBER SHEET는 특기가 없는 것은 종류 형상, 치수, 색상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2. 공 법
1) 밑 바탕 공법은 9- 2항 1),2),3) 에 의한다.
2) CURVED HABIT를 바로잡는 것을 신중하게 하여 SHEET 를 상처내지 않게 한다.
3) 깔기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조 업자가 지정하는 양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골고루
바르고 터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ROLLER 전압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하고 표면에 나온 여분의 접착제는 ROLLER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닦아낸다.
4) 깔기 바탕 ACCES DOOR 등의 가장자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금속재의 분리재 등
을 써야 한다.
5) 신축방지 및 박리방지를 위하여 VINYL 복층바닥 SHEET 의 이음매 접착은 용접액에 의
한 용접공법으로 한다.
6) 방수를 목적으로 한 VINYL 바닥SHEET의 이음매의 접착은 걸레받이 공용착공법의 겹
침은 30- 50 mm 로 하고 그 이음매는 동색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공법으로 한다.
제 09 장 전 기 공 사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금속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접지한다.
(1) 사용전압 400V급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급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단,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관에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발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자.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2.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3. 옥내 배선공사
가.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콘넥타 및 전선의 접속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각종박스나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 또는 그 이상 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분기점이나 기구선의 접속점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이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사.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가. 일반구조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
2) 천정 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한다.
3)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지지물 하중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하며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5)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등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C 7603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등을 포함하여 기술상 필요한 부품일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를 사용하며, 방청 후 정전분체도장 처리한다.
4)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고조도 반사갓(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안정기
1) 전자식안정 기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선신호, 각종 통신설비에 전자파의 장해가 발생할 시 기기의 안전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조명기구 제작도에 사용할 안정기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정기는 전자식안정기로 20W는 K.S 소비효율 2등급이상, 32W는 K.S 고마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개별안정기를 사용한다.
3) 진동과 기온차, 습기침투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고, 안정기 자체에 외부 Surge를 감소시키기 위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안정기의 전류고조파함유율은 저고조파함유형(함유율 20%이하)이어야 한다.
라. 형광램프
1) 삼파장 형광램프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의 제품으로 KSC 7601(220V/32W, 26mm전자식 안정기용 램프)에 준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이 없으면 주광색으로 사용한다.
2) 램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 기기의 운용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11 장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 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급수관의 구경 구분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45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45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
제 12 장 소방전기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제5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11- 4(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3 소방설비는 국가의 최신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478 직류안정화 전원장치
KS C IEC 60614- 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22 각형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KS C IEC 608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1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1537 케이블관리- 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편)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3328 450/750V 2종 내열비닐 절연전선 (HIV)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8056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8521 고정형 니켈카드뮴 알칼리 축전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2. 자재
2.1 자동화재탐지설비
2.1.1 수신기
(1)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2)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2.1.2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1.3 감지기
(1)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2)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3)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4)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한다.
2.1.4 발신기
(1)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2)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 방지 처리를 한다.
2.1.5 배선
(1)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및 MI케이블등이다.
(2)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 및 MI케이블 등이 있다.
(3)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누전경보기
2.2.1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2.2.2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
2.2.3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 임을 표시한다.
2.3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
2.3.1 절연물질을 통과하여 연속적인 불꽃을 일으키는 방전현상(아크)과 순간적 또는 비연속적 볼꽃을 발생시키는 방전현상(스파크)을 검출하여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2.3.2 검출장치는 신호처리 판정 알고리즘과 유사현상 구분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2.3.3 검출장치의 경보음색은 다른 기기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3.4 통신선을 통하여 중앙감시가 가능한 기능으로 한다.
2.4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한다.
2.5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2.5.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는 1 W) 이상으로 한다.
2.5.2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2.5.3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5.4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6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2.6.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 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2.6.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2.6.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6.5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2.6.6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7 비상콘센트설비
2.7.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 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 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외함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10)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11)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mm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12)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13)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4)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7.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1)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7.3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1)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전원회로는 AC 단상 220 V 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 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 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 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 개가 넘는 경우에는 3 개로 한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AC 3 상 380 V 는 접지형 3 극 플러그접속기, AC 단상 220 V 는 접지형 2 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2.8 무선통신보조설비
2.8.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무선기기 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등으로 구성된다.
2.8.2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접속되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 장치는 50 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 소방용펌프 조작장치
2.9.1 감시제어반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펌프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는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한다.
(5)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 회로를 말함)마다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2.9.2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4 m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 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령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 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 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2.9.3 동력제어반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해당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2) 외함은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9.4 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 관련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 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과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예외로 한다.
(2)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표시를 한다.
2.10 제연(배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장치
2.10.1 제연(배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제연(배연)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2.10.2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의 동작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11 비상용 엘리베이터
2.11.1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그 승강장의 구조) 규정에 따른다.
2.11.2 비상용 엘리베이터 조작 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비상시 되돌아오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외부(중앙감시실 또는 방재센터)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다.
(3) 정전 시에는 비상전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으로 전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2.12 비상전원
2.12.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12.2 비상전원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신기용,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용, 가스누설 경보기용, 중계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용, 유도등용, 비상조명등용,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으로 구분한다.
2.12.3 비상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3)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착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커버를 말한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한다.
(6) 비상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오 접속방지조치를 한다.
(7) 충전장치의 이상 등에 의하여 내부 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8)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폿용접 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한다.
(9) 비상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10) 겉 모양이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한다.
2.12.4 비상전원의 용량은 비상전원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12.5 기타 사항은 제4장(예비전원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자동화재탐지설비
3.1.1 수신기
(1)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 도를 비치 한다.
(2)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 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3.1.2 중계기
(1)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2)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1.3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2)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와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3)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고천정(15 m 이상 20 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4) 높이 20 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3.1.4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2)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 m 이내에 설치한다.
3.1.5 배선
(1)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 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2)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 (불연덕트 사용 시)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3) 내화전선(FR), MI케이블, 내열전선(HIV)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3.2 누전경보기
3.2.1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 1지점 부하 측 또는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 시 옥외형을 사용한다.
3.2.2 수신기는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는 전기회로 차단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3.2.3 전원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3.3 전기화재 아크ㆍ스파크 경보기
3.3.1 변류기는 대상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1차 측에 설치하여 검출장치에 연결하고 검출 장치는 점검이 쉽고 경보의 수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3.2 검출장치용 전원은 대상 분전반에서 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자동화재속보설비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한다.
3.5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3.5.1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5.2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
3.5.3 확성기용 음량조절기 높이는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5.4 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 한다.
3.5.5 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6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3.6.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 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3.6.2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으로 한다.
3.6.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통로 바닥의 중심에서 조도는 0.2 lx 이상으로 한다.
3.6.4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7 비상콘센트설비
3.7.1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회로로 한다.
3.7.2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 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가 1 개 일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3.7.3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 개 이하로 한다.
3.7.4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3.7.5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 MΩ 이상으로 한다.
3.7.6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 V 이하인 경우는 1,000 V, 실효전압 150 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 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3.8 무선통신보조설비
3.8.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해 피복이 소실되는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마다 금속제, 자기제 등 지지급구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8.2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8.3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8.4 무선기 접속단자는 지상의 유효한 소화활동장소 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8.5 무선기 접속단자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
3.8.6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8.7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 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는 규격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9.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절연저항 시험
(3) 절연내력 시험
(4)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 인지 확인한다.
(5) 동작시험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6)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7) 식별도 시험
①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 에서 1.2 의 범위 내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 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8) 소음시험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 m 의 거리에서 40 dB 이하로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 점등으로서 정격전압 ±20 %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9) 자동 전환장치 등의 동작시험
① 유도등의 자동 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이하인 범위 내에서 동작하여야 하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10 % 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 작동을 반복하여 10 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 % 의 전압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 C 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로 한다. 다만, 과충전로 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시한충전장치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와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의 ±10 % 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 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보상 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 %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 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④ 자동 과 방전 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 % 의 전압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10 % 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 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