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관리

주관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5 .







담당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센터

센터장 주재선

TEL:02- 3156- 7192

jjs2000@kwdimail.re.kr

연구원 임연규

TEL:02- 3156- 7269

gyu@kwdimail.re.kr

사업 요약

(1) 사 업 명 : 2021년 「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관리 

(2)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4) 사 업 비 : 160,000,000원(부가세포함) 

(5)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7) 주요 사업내용

◦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 및 최적화

◦ 웹 콘텐츠 관리기능 개선 및 개발

◦ 홍보 지원 및 보안 관리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8)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성인지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 성인지통계 콘텐츠 생산 등 국민 체감형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으로 성인지통계의 확산

◦ 효율적인 관리기능개발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9) 기대효과

◦ 관리에서 서비스까지 브라우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

◦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초 자료 제공, 지역 단위의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 등으로 성인지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인지통계 및 콘텐츠 개발을 촉진

◦ 일반 국민의 여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족

◦ 성인지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공을 위한 관련 사이트 및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한 일반국민들에게 성인지통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목 차  



1. 사업 개요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1

나. 사업대상 및 범위1

다. 기대효과 2

2. 현황 및 문제점3

가. 업무 현황3

나. 정보화 현황 4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4

3. 사업 추진방안5

가.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5

나. 추진체계6

다. 추진일정7

라. 추진방안8

4. 제안요청 내용10

가. 제안요청 개요10

나. 서비스 개념도11

다. 상세 요구사항12

1) 기능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15

2) 성능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30

3)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31

5)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33

6) 보안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34

7)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36

8)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38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39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48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5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50

- 1 -

5. 제안서 작성요령51

가. 제안서의 효력 5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51

다. 제안서 목차52

라. 세부 작성지침53

6. 제안안내사항55

가. 입찰방식5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56

다. 기술성 평가기준57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58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58

바. 제안요청설명회58

사. 입찰시 유의사항59

아. 제안서 보상59

7. 기타 사항60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60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60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60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61


[붙임 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62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63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64

[붙임 4호] 기술적용계획표65

[붙임 5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70

[붙임 6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71

[붙임 7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73

[붙임 7-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74

[붙임 7-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76

[붙임 7- 3] 누출금지 대상정보77

[붙임 7-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78




- 2 -




- 3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성인지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 스마트기기 등 사용자의 웹 접근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요구 대응

◦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대응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제고

◦ 통계DB 품질 제고 및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콘텐츠 갱신, 국제 성인지 통계 강화로 통계자료의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일관성 등 고품질 통계 서비스 제공


□ 추진 필요성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 정책지원형 통계 구축으로 다양한 수요 충족 및 이용자 활용도 제고

◦ 국민 체감형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으로 성인지통계의 확산


 나. 사업대상 및 범위

◦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 및 최적화

-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최적화 된 웹 서비스 제공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 제공

◦ 웹 콘텐츠 서비스 및 관리기능 개선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  관리자 페이지 관리기능 개선

-  데이터 크롤링 환경 구축 및 분석 서비스 개선

-  테마통계 콘텐츠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개선

-  성평등지수 콘텐츠 확산 및 관리 

-  성인지통계 정책소스북 서비스 개선

-  검색솔루션 유지보수

-  복합통계표 개발 및 고도화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웹진 제작 지원 및 관리기능 개선

-  ‘한국의 성인지통계’ 간행물 업로드 및 기능 개선

- 1 -

◦ 홍보 및 보안

-  홍보관련 웹 디자인 작업 지원

-  성인지통계 퀴즈 이벤트(매월) 지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제안 공모 지원

-  웹로그 분석보고서(매월) 작성 및 매월 보고

-  개인정보 보고서 매월 작성 및 보고

-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WAS, DBMS)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 보고


 다.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 효과 

◦ 관리에서 서비스까지 브라우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초 자료인 성인지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의 정교화에 기여

◦ 지역 단위의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여성 정책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성인지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인지통계 및 콘텐츠 개발을 촉진


□ 사회적 기대 효과 

◦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정책 통계DB 및 일반 국민의 여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족

◦ 성인지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공을 위한 관련 사이트 및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한 일반국민들에게 성인지통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 2 -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성인지통계 시스템 관련 업무 현황

◦ 성인지통계 정책 환경
 


◦ 성인지통계 시스템 관련 업무 구성

업무

역 할

비고

웹 

운영 및 관리

◦ 성인지통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문, 영문,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검토 및 서비스 기획

대상

사업

웹 콘텐츠 

기획 및 생산

◦ 성인지통계 웹 콘텐츠 기획 및 생산

-  지도, 도표, 지표 서비스 등 통계콘텐츠 생산 및 관리

-  인포그래픽 기획 및 생산

대상

사업

DB 구축 및 관리

◦ 신규통계 구축 및 시계열 확장 및 유지 관리

-  통계 수집 및 원자료 분석

-  통계표 제표, 입력 및 검수

-  통계 관리 일반

대상

사업

제외


- 3 -

 나. 정보화 현황 

□ H/W 현황

System

Model

OS

SPEC

개발

서버

WEB  SERVER

SUN 

V440

Solaris 10

CPU : UltraSPAC 1.6GHz x 2EA

 MEMORY : 4GB X 2EA (4GB)

 HDD : 146GB X 4EA (584GB)

DBMS SERVER

SUN 

V440

Solaris 10

CPU : UltraSPAC 1.6GHz x 4EA

 MEMORY : 4GB X 4EA (8GB)

 HDD : 146GB X 4EA (584GB)

운용

서버

WEB  SERVER

HP 

DL380G8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CPU : Intel Xeon 2.6GHz(8core) x 1EA

 MEMORY : 8GB X 2EA (16GB)

16GBG X 2EA (32GB)

 HDD : 300GB X 2EA (600GB)

600GB X 2EA (1,200GB)

DBMS SERVER

HP 

DL38

G8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CPU : Intel Xeon 3.0GHz(10core) x 2EA

 MEMORY : 16GB X 4EA (64GB)

 HDD : 300GB X 2EA (600GB)

600GB X 6EA (3,600GB)


□ S/W 현황

Software

용 도

Tomcat 6

WAS(웹서버)

Oracle 11g(SE One)

데이터베이스

ActivewebCiter

웹 서베이 솔루션

Thundemail 5.0

대용량 메일 솔루션

Websquare

UI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문   제   점

개선방향

웹 서비스 운영

 메뉴 개편후 안정성 테스트 필요

 성별분리 통계 제공 이상의 가치 구현 필요

 통계시각화 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

 메뉴관리페이지 안정성 강화

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구현 기술 적용

 그래픽 기능 강화

웹 기능

 검색 서비스 검색결과 만족도 낮음

 국문, 영문, 모바일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음

 사용자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능(공유기능, 추천기능 등)의 부재

 검색 서비스 튜닝 및 가중치 조정

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 기능추가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

- 4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21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관리

 

성인지통계

DB구축

성인지통계

정보 확산

콘텐츠 관리

성인지통계의 

주제별, 지역별, 

출처별, 국제, 

특화 DB 구축

(본사업대상에서 제외)

정책 지원형 
성인지 통계 정보 확산

국민 체감형 
성인지 통계 정보 확산

사용자 집단별 특화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확산

주요지표 서비스

성평등지수 서비스 

정책소스북서비스

「한국의 성인지 통계」간행물 제공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성인지 통계 DB 갱신과 신규콘텐츠 확산

○ 성평등 지표(국가, 지역, 국제)의 콘텐츠 갱신과 업데이트

○ 정책 지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계속)

-  성인지통계 소스북 서비스 갱신과 관리

○ 국민 체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

-  통계분석자료집(KWDI 성 인지 통계 REPORT 등) 기획, 작성 및 발표

-  성 인지 통계를 활용한 영역별 인포그래픽 기획 및 제작

-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기타 웹 콘텐츠 생산, 관리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DB 업데이트 및 관리(계속)

-  장애인통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 여성폭력 등 사용자 집단 특화형 통계DB의 상시 관리

○ 소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  소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크롤링 시스템 구축

-  주요 젠더 이슈 수집을 위한 시범 운영


□ 성인지 통계 이용 활성화

○ 성 인지 통계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계속)

- 5 -

- 「한국의 성 인지 통계」간행물 갱신

○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기획 및 실시(계속)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웹진 발송

-  성 인지 통계 정보시스템 이용자 개선 제안 조사

-  이용자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KWDI 통계 원자료 구축 및 서비스시스템 갱신

-  KWDI 통계 원자료 검토 및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갱신 및 관리


□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

○ H/W 및 S/W 유지, 관리

○ 검색기능의 지속적인 개선 및 업데이트

○ 운용서버와 개발서버 분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관련부서

사업주관

용역수행

정보지식공유센터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성인지데이터센터

수행사업자


□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주요업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업주관, 관련부서)

-  사업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추진

-  통계 관련 정보수집‧분석

-  통계지표 개발 및 표준화

-  통계DB 시스템 개발 용역 관리

-  사업 주관, 사업진행관리

-  용역사업 발주 및 점검, 계약체결, 진척도 및 절차관리

용역수행

(수행사업자)

-  분석‧설계 및 개발 등 사업 수행

-  작업내역에 따른 투입내역, 작업량, 일정 보고

-  각종 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6 -


 다. 추진일정

◦ 개선사업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210일

구  분

단  계

M1

M2

M3

M4

M5

M6

M7

기능 개선 

및 개발

요구분석 및 설계

시스템구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안정적

시스템 운영

기존 통계 

데이터 관리

상시

H/W 및 S/W 유지

교육

설치 및 교육

검수

검수

* 추진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상황에 맞게 변동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7 -

 라. 추진방안

1) 긴급발주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1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안전행정부 고시)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1. 10억원 미만인 경우 22일

<긴급입찰공고 사유>

○ 본 사업은 기관 내 공표되는 통계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입력,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성별로 분리된 성인지통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지통계 포털 서비스로 데이터의 시의성 제고 측면에서 신속한 업무 수행이 중요함

○ 일반 국민, 공무원,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충분한 기능성, 안정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설계 및 구축, 시험 및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긴급입찰‧공고가 불가피함

○ 실무적으로도 DB구축 물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또한 증가하여 용역업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또한 홈페이지 및 메뉴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른 시기부터 협업이 가능하다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대기업 참여 여부 : 참여불가

○ 추정예산 4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 8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13.1.1일 시행)


3)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9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관리 

(2)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4) 사 업 비 : 160,000,000원(부가세포함) 

(5) 사업내용

◦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 및 최적화

-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최적화 된 웹 서비스 제공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 제공

◦ 웹 콘텐츠 서비스 및 관리기능 개선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  관리자 페이지 관리기능 개선

-  데이터 크롤링 환경 구축 및 분석 서비스 개선

-  테마통계 콘텐츠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개선

-  성평등지수 콘텐츠 확산 및 관리 

-  성인지통계 정책소스북 서비스 개선

-  검색솔루션 유지보수

-  복합통계표 개발 및 고도화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웹진 제작 지원 및 관리기능 개선

-  ‘한국의 성인지통계’ 간행물 업로드 및 기능 개선

◦ 홍보 및 보안

-  홍보관련 웹 디자인 작업 지원

-  성인지통계 퀴즈 이벤트(매월) 지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제안 공모 지원

-  웹로그 분석보고서(매월) 작성 및 매월 보고

-  개인정보 보고서 매월 작성 및 보고

-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WAS, DBMS)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 보고

- 10 -

 나. 서비스 개념도

◦ 서비스 운영 현황

운영부서

서비스명

운영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센터

『성인지통계』

(http://gsis.kwdi.re.kr)

※ 국문, 영문, 모바일 

서비스 제공

-  통계DB

-  테마통계

-  정보

-  알림

-  소개


◦ 국문 홈페이지 메뉴 구성

1 depth

2 depth

3 depth

비고

통계DB

주제별

-

10개 주제로 구성

지역별

-

전국 및 17개 시도로 구성

출처별

-

각 출처별로 구성

국제

-

주제별, 기구별로 구성

특화

-

6개 특화분야로 구성

테마통계

성평등지수

국가/지역/국제 

모바일 서비스 제외

주요지표

-

9개 주제로 구성

카드뉴스

-

월 1회 발간

정보

간행물

-

마이크로데이터

-

정책소스북

-

분석리포트

-

알림

공지사항

-

DB 업데이트

-

이벤트

-

문의사항

-

소개 

소개

-

메일링 구독

-

◦ 영문 홈페이지 메뉴 구성

1 depth

2 depth

Statistical DB

By topic

By region

By source

International statistics

Specialized statistics

Information

Publications

News

Noitice

Statistical DB Update

Introduction

Introduction

- 11 -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000

2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 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 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 000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000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000

1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000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 000

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000

1

합계

60


- 12 -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SFR

01

성평등지수 서비스 고도화

2

SFR

02

주요지표 서비스 고도화

3

SFR

03

카드뉴스 서비스 고도화

4

SFR

04

간행물 서비스 고도화 

5

SFR

0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6

SFR

06

정책소스북 서비스 고도화

7

SFR

07

분석리포트 서비스 고도화

8

SFR

08

DB업데이트 서비스 고도화

9

SFR

09

이벤트 기능 고도화

10

SFR

10

웹진서비스 고도화

11

SFR

11

인포그래픽 서비스 개발

12

SFR

12

저작권정책 서비스 개선

13

SFR

13

검색서비스 기능 강화

14

SFR

14

빅데이터 크롤링 고도화

15

SFR

15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16

SFR

16

지표이력관리 기능 개선

17

SFR

17

차트 관리 기능 개선 

18

SFR

18

통계DB 조회프로그램 개선

19

SFR

19

상속통계표 기능 개발

20

SFR

20

웹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지원

21

SFR

21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점검 

22

PER

01

평균응답시간 및 자원사용률 

23

DAR

01

데이터무결성

24

DAR

02

데이터 표준화

25

DAR

03

데이터 표준 준수

26

SIR

01

홈페이지 개편

27

SIR

02

온라인 도움말

28

TER

01

테스트 방안 

29

SER

01

보안지침 준수 

30

SER

02

개인정보 보호

31

SER

03

보안취약점

32

SER

04

소스코드 관리

33

SER

05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34

QUR

01

가용성 보장 

35

QUR

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36

COR

01

개발 제약사항

37

COR

02

SW사업정보 제출

38

PMR

01

사업관리방법

39

PMR

02

일정계획

40

PMR

03

요구사항관리

41

PMR

04

위험관리 방안

42

PMR

05

정기보고

43

PMR

06

수시보고

44

PMR

07

검수 및 검사

45

PMR

08

산출물관리방안

46

PMR

09

품질보증활동

47

PMR

10

DB 품질수준 목표의 적정성

48

PMR

11

DB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49

PMR

1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50

PMR

13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51

PMR

14

외부PC 반입

52

PMR

15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53

PMR

16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54

PMR

17

시건장치

55

PMR

18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56

PMR

19

작업환경 상호 협의

57

PSR

01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일반

58

PSR

02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지원사항 

59

MAR

01

예방점검 

60

MHR

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13 -

□ 요구사항 내용

1) 기능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1

요구사항 명칭

성평등지수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평등지수 관리기능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성평등지수 소개 화면 관리기능 구현

-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국제성평등지수의 소개 내용 및 이미지 변경에 대한 관리기능 구현

-  산정근거, 개발연력, 특징, 지표구성의 텍스트는 엑셀 템플릿 업/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성평등지수 국가 및 지역, 추가된 항목 관리기능 구현

-  국가 및 지역의 각 항목 설명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 구현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변화 추이의 분야별 하위레벨 
지표 등록 및 관리기능 구현

예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변화 추이 ‘가족’분야 클릭 시 하위레벨의 지표가 아래로 펼쳐지며, 해당 하위레벨의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능 구현

-  신규 추가 및 차트 관리기능 구현

◦성평등지수 국제, 구성항목 추가 및 관리기능 구현

-  UI 구성 변경 및 변경에 따른 관리기능 구현

-  국제지표 지도 서비스 및 관리기능 구축

산출정보

성평등지수 서비스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명칭

주요지표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지표 서비스 및 기능관리 개선

세부내용

◦주요지표 관리기능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  주요지표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리아모어차트와 통계표 연결 안정화

·본원 홈페이지 검색결과와의 연결 가능성 검토

◦주요지표 하위항목 엑셀 템플릿 관리

-  자료안내, 지표안내, 참고지표, 이용상유의점, 용어설명, 관련연구, 관련통계표 등

-  주요지표 서비스 페이지 수정

-  지표보고서 작성(중간, 최종)

◦TAB이동 : 그래프, 통계표, 자료안내, 지표안내 등

산출정보

주요지표 서비스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명칭

카드뉴스 서비스 고도화 및 관리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드뉴스 관리기능 개발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카드뉴스 관리자 페이지 개발

-  카드뉴스 탑재 및 수정 기능 개발

-  조회수 표기 기능 추가

◦카드뉴스 서비스 페이지 개선

-  카드뉴스 URL 공유 버튼 추가

산출정보

카드뉴스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명칭

간행물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간행물 관리기능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한국의 성인지 통계’간행물 업로드 기능 개선

-  각 내용에 해당하는 URL링크 제공 기능 추가 

·URL링크 접속시 새창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 

◦통계리포트 간행물의 요약정보 등록 기능 개선

-  간행물의 목차별 각 항목과 첨부파일을 개별 등록하는 구조에서, 엑셀양식 템플릿과 압축파일을 첨부하는 구조로 기능 개선

예시) 간행물 목자 및 메타 정보 : 엑셀템플릿
Excel, PDF 자료 : 압축 업로드 후 언집

산출정보

간행물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명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시자료 제공을 위한 기능 점검 및 개선 

세부내용

◦마이크로데이터 담당자 복수지정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시 발송되는 신청내용 알림 메일 수신자를 2인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

◦마이크로데이터 복수 파일 업로드 

-  마이크로데이터 파일 또는 관련 파일 업로드 시 2개이상 파일 동시 업로드 가능하도록 변경

◦신청 진행사항 제공 서비스 개발

-  신청자가 처리과정( 확인중-  승인요청중-  승인완료 -  이용기한 만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관리자페이지 내 처리과정 기간에 따라 자동화

-  관리자페이지 내 자료별 승인기간 설정 기능 개발

◦신청 내용 관리 자동화 개발

-  관리자페이지 내 처리과정 기간에 따라 자동화

-  승인요청 내용 알람메일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2회 발송(신청시, 승인기간 마감일)으로 개선 

◦원시자료 제공 서비스 점검 

-  다운로드 기능 점검 

-  데이터 유형에 따른 로직 점검 및 개편

-  원시자료 제공을 위한 관리 기능 개선 : 데이터 업로드 기능, 제공 현황 목록 및 통계 등 

산출정보

원시자료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6

요구사항 명칭

정책소스북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소스북 관리기능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성인지통계 정책소스북 관리기능 및 서비스페이지 개선

-  주요 국가통계와 관련 국정과제 연계

-  메뉴별 관리 기능 개선하여 안정적 업데이트 도모

산출정보

정책소스북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7

요구사항 명칭

분석리포트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리포트 관리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개선

세부내용

◦분석 리포트 및 웹진 서비스 페이지 조회수 기능

-  분석리포트와 웹진 서비스의 조회수를 해당 서비스 목록에서 제공

◦분석리포트 게시판 개편

-  분석리포트 목록에서 미리보기 기능 추가

산출정보

분석리포트 관리 기능 및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17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8

요구사항 명칭

DB업데이트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의 지표이력관리를 활용한 통계DB업데이트 관리 자동화

세부내용

◦DB 업데이트 통계표 목록 생성

-  DB 업데이트 일자 기준으로 주단위 통계표 국/영문 목록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생성 목록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삭제 및 추가 가능하는 기능 개발

◦매년 업데이트 물량 산출 자동화 

-  1년 단위의 업데이트 물량 산출

-  월/반기/분기 횟수 고려한 자동 물량산출

-  물량업데이트 갯수 계산

-  기존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예정일 산출

-  DB업데이트 리스트 업로드 페이지와 연동

◦통계표 개수 카운트 기능

-  서비스 유무, 중단유무에 따른 통계서비스별 통계표 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발

-  데이터입력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업데이트 목록 제공기능 개발

산출정보

DB 업데이트 목록 생성 기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9

요구사항 명칭

이벤트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벤트 응답수집 기능 개선 및 확장

세부내용

◦퀴즈 이벤트 디자인 변경

- ‘기타의견’으로 출제 시 퀴즈 이벤트 디자인 변경

-  기타 관리 기능 오류 개선 (※업무 범위는 연구진과 협의)

◦퀴즈 이벤트 관리기능 화면 변경

-  현재 기타의견 확인결과 화면은 한사용자의 응답이 문항별로 종단형으로 제공됨. 한 사용자의 응답을 횡단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요망

산출정보

이벤트 관리자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0

요구사항 명칭

웹진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진 제작 지원 및 관리 기능 개선

세부내용

◦웹진 제작 지원 및 관리기능 개선

-  웹진 메일링 구독자 관리 기능 개선 

·웹진 발송 결과 확인 

-  웹진 템플릿 변경 

산출정보

웹진 관리기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1

요구사항 명칭

인포그래픽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포그래픽 서비스 페이지 제작

세부내용

◦인포그래픽 서비스 페이지 제작

-  인포그래픽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인포그래픽 서비스 페이지 제작

산출정보

인포그래픽 서비스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18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정책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정책 안내 페이지 변경

세부내용

◦저작권정책 안내 페이지 변경

-  기존 링크 방식이 아닌, 홈페이지 내 별도 안내 페이지 제작

◦관련 게시판 저작권 표시 

산출정보

저작권정책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3

요구사항 명칭

검색서비스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서비스 기능 추가 및 검색결과 튜닝

세부내용

◦검색기능 고도화

-  검색어 로그 및 테스트 쿼리로 검색 결과 최적화

-  검색어 사전 업데이트 

· 검색 자동완성어 사전 업데이트

· 지역명 사전 및 동의어 사전 탑재

-  검색 연산자 기능 추가 

-  색인 대상의 적절성 검토

· 콘텐츠성 텍스트의 색인 효과 점검 

· 주제어 성격이 강한 텍스트의 색인 여부 고려 예)범주명

· 콘텐츠성 자료의 제목들 색인가치 점검 예)주요지표 

-  동일한 필드내의 두 개 단어 매칭에 따른 검색 우선순위 설정 기능 구현

-  단어별 띄어쓰기를 구분한 검색 순위 제공

-  검색 우선순위 색인 추가

-  ‘키워드’입력 시 자동 완성 기능 적용 

-  계약 기간 내 검색엔진 유지보수

◦검색 결과 보정 

-  서로 다른 정보요소의 가중치 최적화
예) 통계표 명칭과 출처, 카테고리 등의 검색 시 상대적 가중치 조절, 검색어 분석을 통한 이용 패턴 점검 

※ 개선 범위는 협의후 진행

-  인기검색어 기능 개발

-  검색 결과 제시 방안 개편

◦추천검색어 서비스

-  메인화면 검색 영역에 추천검색 단어목록을 서비스하고, 단어 클릭 시 관련된 검색 결과 서비스

-  추천검색 단어와 관련된 검색 결과는 관리기능을 이용, 담당자가 직접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검색서비스 개선 및 검색어 기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4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크롤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크롤링 데이터 DB 적재 및 시각화

세부내용

◦빅데이터 크롤링 데이터 DB 적재

-  연구원에서 추출 및 가공한 빅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를 성인지통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

◦메인화면 빅데이터 크롤링 시각화 기능 구현

-  적재된 빅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를 추출, 메인화면의 ‘워드클리우드 차트,’‘최근 일주일 간 이슈 목록,’‘정보량 추이’ 등 시각화 서비스 기능 구현

◦빅데이터 분석결과 및 다운로드 서비스 관련 세부페이지 구성 

-  메인화면과 연동하여, 적재된 빅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를 추출·가공한 상세분석 값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크롤링 관련 세부페이지 구현 

-  데이터 정의, 분석결과 게시 및 시각화, 경향 해석,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등이 포함

-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크롤링 환경 고도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각 기능 고도화로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세부내용

◦게시판 관리 기능 개선

-  관리 기능 오류 개선 (※업무 범위는 연구진과 협의) 

◦시스템 이용 통계 페이지 개선 

-  시스템 이용 통계 세분화 

·각 메뉴 및 페이지별 통계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

·통계수치 조회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개발 

·기타 통계수치 조회를 위한 편의기능 개발 

(※업무 범위는 연구진과 협의)

◦원자료 명령어 및 데이터 파일 업로드 방식 변경

-  원자료 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방식을 트리형식에서 일반 폴더 형식으로 개선하여 드라이브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리자 페이지 게시판  관리기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6

요구사항 명칭

지표이력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이력관리 기능 개선사항

세부내용

◦통계DB 출처별 관리 기능 개선

-  통계DB 출처별 목록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통계표 목록 기능 개선

-  모든 통계표에 대한 정보 수록 추가

-  통계목록관리 오류 개선

-  통계표 검색 기능 개선 : 모든 정보에 대하여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통계DB관리 UI 개선 : 스크롤 기능, 페이지당 조회건수 설정 기능 추가

-  영문정보 조회 기능 추가

◦지표이력관리 기능 개선

-  서비스 여부, 갱신예정일 등 오류 개선

-  서비스 여부 설정 기능 추가

산출정보

통계DB 관리 기능 개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7

요구사항 명칭

차트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표 및 지도 차트 관리 기능 개선 

세부내용

◦도표 및 지도 차트 관리 기능 개발 

-  도표 및 지도 차트 종류 파악 가능한 관리 기능 개발 

-  통계DB시계열 업데이트 후 차트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능 개발 

-  작업 속도 개선을 위한 유지 및 보수

·차트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면적 개편

◦도표 차트 관리 기능 개선 

-  해당 콘텐츠 : 주요지표, 성평등지수 

-  관리기능 개선 :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프 구현방식 개발(멀티형 차트 등)

◦지도 차트 관리 기능 개선 

-  해당 콘텐츠 : 주요지표, 성평등지수

-  지도 차트 로딩 속도 개선 

-  범례 설정 방식 개발 : 범례가 최솟값과 최댓값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도록 기능 개발

산출정보

도표 및 지도 차트 관리 기능 

관련요구사항




- 19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8

요구사항 명칭

통계DB 조회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DB 조회프로그램 오류발생 사항 개선

세부내용

◦통계DB 조회프로그램 개선

-  통계DB 조회 및 다운로드시 오류 개선

◦조회된 통계 DB의 특정 행 활성화

-  조회된 통계 DB의 셀을 클릭 시 해당 행 전체가 활성화 되도록 구현.

산출정보

통계DB 조회프로그램 개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9

요구사항 명칭

상속통계표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통계표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세부내용

◦실제 수치를 저장하지 않고, 원통계표의 메타 및 수치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상속통계표 관리 : 기본정보, 분류/항목정보, 관련 변경로그 3개의 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상속통계표에 부여할 ID를 지정하고, 중복체크

-  상속통계표의 한글명과 영문명을 입력

-  상속통계표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원통계표의 출처와 동일 또는 원통계표와 다른 출처를 선택할 수 있게 기능 구현

-  선택한 분류/항목에 대한 상세 분류값 및 항목 리스트 조회하기 구현

-  해당 상속통계표가 상속하는 원통계표의 수치 및 메타정보 변경 내역을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원통계표 리스트에서 선택된 원통계표를 상속하는 상속통계표 목록이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상속통계표 서비스

관련요구사항

- 20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0

요구사항 명칭

웹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을 통한 홍보 시 발생하는 이미지 제작 작업 지원

세부내용

◦배너 제작 

◦이벤트용 이미지 제작(계절별, 이벤트별 등) 

◦인포그래픽 제작 지원 

◦카드뉴스 제작 지원 

◦웹진 제작 지원 

산출정보

각종 이미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 점검 및 개선 

세부내용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 점검 

-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 및 변경된 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점검 및 개선 

산출정보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

관련요구사항

최신화 된 개인정보 관리 기능 확인 후 적용 



- 21 -

2) 성능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및 자원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응답시간 및 자원사용률 

세부내용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통계표 조회의 경우 평균응답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2 -

3)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존 

세부내용

◦시스템은 외부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내용

[현황 분석]

◦데이터 표준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데이터 표준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 23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내용

[현황 분석]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주관기관 표준 및 관련 산업분야 표준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세부내용

◦인터넷환경의 변화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추가

-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

-  공유기능 추가

◦국/영문 홈페이지 개편

-  하위 메뉴 통폐합 및 재정비

-  신규 메뉴 생성

-  메인화면 개편

※ 업무범위는 협의를 통해 정함.

산출정보

국/영문 홈페이지

관련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제공

세부내용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성인지통계(GSIS) 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 도움말 구현 시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고, 각 테스트 절차를 진행후 실시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5 -

6) 보안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6 -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보안조치 시행 

세부내용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의 업로드 제한 

◦홈페이지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홈페이지 절대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홈페이지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 후 삭제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관리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7 -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세부내용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참여인원 중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 계정에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작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무중단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한다.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및 결함 발생 조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 발생 시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9 -

8)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제약사항

세부내용

◦응용시스템은 Web 기반 개발 및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기능에 대해서는 C/S(Client Server) 개발이 요구될 경우 추가 개발될 수 있음

◦응용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사항을 최소화하고 GUI (Graphic  User Interface), Web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할 것. 또한 반응속도가 신속하면서 서버의 부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많은 Help기능을 제공할 것

◦입력자료  전송 시 통신망 장애로 인한 자료손실 방지 방안을 제공할 것

◦응용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될 것

◦응용시스템은 사용자 수 증가 및 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 정보기술 발전 등의 예측 사항을 반영하여 구축될 것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정상 운영 가능할 것

◦본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류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0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인력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방법 및 프로젝트 관리 일반 사항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단계별 세부 활동 계획 제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및 반영체계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및 조치사항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32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업무일지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정기적 수시보고 요청 관련 사항

세부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절차 및 검수 대상 관련 사항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3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및 형상관리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세부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3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수준 목표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1

요구사항 명칭

DB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DB 품질검증 절차별 구체적 검증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본격적 DB구축 작업 이전에 시범구축을 실시하여 작업용 DB구축시스템을 사전검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세부지침 및 품질기준 등 확정

-  최종 DB구축 완료 데이터 서비스 공개 전 데이터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안 마련

◦국가DB사업 표준방법론인 데이터베이스구축방법론에서 제시하는  3단계 품질검사 체계 준수

※ 사업자 통합검사 > 주관기관 검사 > 데이터 이관 후 검사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및 위반 책임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정보보호계획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4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PC 반입 관련 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실시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5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6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관리 및 외부 반출 전송 금지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7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및 노트북 시건장치를 통한 관리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7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8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유지보수 기간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9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내용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출입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CCTV 영상저장장치 및 네트워크 통신장비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별도 출입통제실로 관리하여야 하고, 출입통제실 출입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대한 출입통제 장비 정상여부와 CCTV 녹화기간 등 정상 동작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은 제안사가 준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8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일반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에서 유지관리 과업은 본 사업 기간 동안에 한하며, 유지관리 과업 대상물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대상물은 본 사업에서 신규 도입, 신규 개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전 년도와 동일하지 않은 기능을 갖게 된 시스템 내 모든 서비스를 의미함.

-  유지관리는 본 사업 기간 동안 한하며,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물과 구분하여 별도 유상처리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39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지원 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하자보수 대상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2개월임. 유지관리 대상의 유지관리 기간은 본 사업 기간 내로 한하며,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물과 구분하여 별도 유상처리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40 -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소프트웨어 예방 점검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하기의 내용에 따라 예방 점검을 실시

◦정비시기

-  사업 기간 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정기 및 비정기적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점검 항목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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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1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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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SW임치


Ⅶ.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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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시스템 개선 및 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제시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제시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시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SW임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임치기관에 임치하였거나 확약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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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45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90점 만점)를 사용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 46 -

 다.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부

배점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문제접근 시각의 정확성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 및 이해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5

20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제안 기술의 확장성

제안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안 기술의 최신성

5

개발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적용방법론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기능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25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보안요구사항 적용의 구체성

보안요구사항 적용의 적용가능성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정도

제약사항 구현의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성능요구사항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15

품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품질관리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비용집행 계획의 적정성

4

12

일정계획

일정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일정별 자원배분의 적정성

4

개발장비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4

SW
임치

지식
재산권 보호

「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기준 (제9조제3항의제4의2호 관련)>

3

3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의 품질 보증 능력

품질 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3

15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기밀보장 체계의 적정성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2

90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평가함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성인지데이터센터 
임연규 연구원 ☏ (02)3156- 7269, gyu@kwdimail.re.kr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47 -

 사.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48 -

7.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o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언급된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을 이행합니다.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습니다.

- 49 -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붙임 7- 3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50 -

[붙임 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51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52 -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53 -

[붙임 4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관리 

작성일

2021. 8. 1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 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54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55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56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57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58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3.1.1 시행)

[붙임 5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59 -

[붙임 6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60 -

 


- 61 -

[붙임 7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7- 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7-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7-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8-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8-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8-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62 -

[붙임 7-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위규자 관리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63 -

[붙임 7-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변상하여야 함 








- 64 -

[붙임 7-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65 -

[붙임 7-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사안- 655, 06.3.13)'에 따라 초기화(Format)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작성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안업무운용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대외비 및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개인용전산기기(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이 별도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개인용전산기기(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용전산기기(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개인용전산기기(PC) 보안프로그램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개인용전산기기(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개인용전산기기(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개인용전산기기(노트북‧PC)을 인터넷에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개인용전산기기(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재무팀의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안업무운용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안업무운용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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