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16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주관기관 |
|
.
2016. 6.
소속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성인지정책연구실 |
선임연구위원 |
문유경 |
mizmoon@kwdimail.re.kr |
|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장 |
주재선 |
jjs2000@kwdimail.re.kr |
||
연구위원 |
전기택 |
junkt@kwdimail.re.kr |
||
연구원 |
한진영 |
hanjinyg@kwdimail.re.kr |
- 목차 -
I. 사업 개요1
1. 사업명1
2. 배경 및 목적1
3. 사업기간 및 예산1
4. 주요 사업 내용2
5. 기대 효과2
II. 시스템 현황4
1. 『성 인지 통계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4
2. H/W 현황6
3. S/W 현황6
4. H/W시스템 구성도6
5. S/W시스템 구성도6
6. 데이터 현황6
III. 사업추진계획7
1.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7
2. 사업추진체계8
3. 사업추진일정9
IV. 제안요청내용 10
1. 요구사항총괄표10
2. 요구사항 내용11
1)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11
2) 성능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20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21
4)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21
5)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22
6) 제약사항(COR : Constranint Requirement)24
7) 보안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25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29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30
V. 제안안내31
1. 제안 개요31
2. 참가자격31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31
4. 평가항목 및 배점33
5.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자료 안내37
6. 제안시 유의사항37
VII. 제안서 작성요령38
1. 제안서 작성지침39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39
3.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43
- 3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16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2. 배경 및 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웹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고 효과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스마트기기 등 사용자의 웹 접근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요구에 대응
□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기관의 이미지 제고
□ 통계DB 품질 제고 및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의 콘텐츠 갱신, 국제 성인지 통계 강화로 통계자료의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일관성 등 고품질 통계제고
□ 국민 체감형 성인지통계 정보,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성 인지 통계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실시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인지통계를 확산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12. 16까지
□ 예 산 : 184백만 원(₩184,000,000원) - 부가세 포함
- 1 -
4. 주요 사업 내용
□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 및 최적화
○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최적화 된 웹 서비스 제공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 제공
□ 통계 DB 시의성 강화 및 정보 확산
○ 정책 지원형 성인지통계 정보 확산(ⅤI)
○ 국제 성 인지 통계 업데이트
○ MDG 통계DB 업데이트
○ 국민 체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 일반 국민의 여성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킬러콘텐츠 개발 및 관리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확산 및 관리
□ 통계웹서비스 콘텐츠
○ 관련 부처, 연구기관, 지자체,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 확대
○ 배너 교환 등을 통한 연계 서비스 강화
□ GSIS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성능분석을 위한 시스템(WAS, DBMS)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 보고
○ 운용서버와 개발서버 분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5. 기대 효과
□ 정책적 기대 효과
○ 한 화면 안에서 이미지, 메뉴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각적 정보제공 강화
○ 다양한 환경의 브라우저 및 해상도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성 인지 예산 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초 자료인 성인지통계 정
- 2 -
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의 정교화에 기여
○ 지역 단위의 성인지통계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여성 정책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성인지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인지통계 및 콘텐츠 개발을 촉진
□ 사회적 기대 효과
○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3.0 가치 실현
○ 국제 성인지통계 강화로 국외 통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성 및 시의성 제공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정책 통계DB 및 일반 국민의 여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족
○ 성인지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공을 위한 관련 사이트 및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한 일반국민들에게 성인지통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 3 -
Ⅱ. 시스템 현황
1. 『성인지통계』 운영 현황
운영부서 |
서비스명 |
운 영 내 용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
『성인지통계』 (http://gsis.kwdi.re.kr/) |
- 통계DB - 테마통계 - 정보 - 알림 - 소개 |
|
『성인지통계 모바일 웹』 (http://m.gsis.re.kr) |
- 테마통계 - 정보 - 알림 - 소개 |
○ 현 홈페이지(국·영문) 메뉴 구성
- 국문 홈페이지
1depth |
2depth |
3depth |
비고 |
통계DB |
주제별 |
||
지역별 |
|||
출처별 |
|||
국제 |
|||
특화 |
|||
테마통계 |
성평등지수 |
국가/지역/국제 |
|
주요지표 |
|||
통계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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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기 |
|||
지도로 보기 |
|||
정보 |
간행물 |
||
마이크로데이터 |
|||
자료실 |
|||
알림 |
공지사항 |
||
DB 업데이트 |
|||
보도자료 |
|||
이벤트 |
|||
문의사항 |
|||
소개 |
소개 |
||
개인정보처리방침 |
- 4 -
- 영문 홈페이지
1depth |
2depth |
3depth |
비고 |
||
About GSIS |
Greetings |
||||
Introducions |
|||||
History |
|||||
CI |
|||||
Video |
|||||
Statistics |
National GS DB |
||||
Local GS DB |
|||||
International GS DB |
OECD Statistics |
||||
Gender and Family Policy Staticstics |
|||||
Gender Impact Assessment |
|||||
Gender Budget |
|||||
Theme Statistics |
Koge- x |
||||
MDG Statistics |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DB |
|||||
The Disabled stastics DB |
|||||
Resources |
Related Sites |
Domestic related sites |
|||
International related sites |
|||||
KWDI Product |
|||||
STATISTICAL TERMS |
- 5 -
2. H/W 현황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바람 |
3. S/W 현황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바람 |
4. H/W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바람 |
5. S/W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바람 |
6. 데이터 현황
기준일 : 2015년 02월 03일
구 분 |
용 도 |
테이블 수(개) |
용량(M) |
신보급 호스팅 |
성인지통계 |
584 |
30,000 |
기타 |
홈페이지 서비스 |
48 |
12.2 |
632 |
30,012.2 |
- 6 -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
|
||||||
성인지통계 DB구축 |
성인지통계 정보 확산 |
콘텐츠 관리 |
||||
성인지통계의 주제별, 지역별, 출처별, 국제, 특화 DB 구축 성인지통계 제공 |
정책 지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 국민 체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확산 |
지도로 보기 관리 성평등지수 관리 지표서비스 관리 「한국의 성 인지 통계」간행물 제공 |
- 7 -
2. 사업추진체계
관련부서 |
사업주관 |
용역수행 |
|||
정보재무팀 |
성인지정책연구실,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
수행사업자 |
|||
구 분 |
주요업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업주관, 관련부서) |
사업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추진 통계DB 구축 통계 관련 정보수집‧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표준화 통계DB 시스템 개발 용역 관리 사업 주관, 사업진행관리 용역사업 발주 및 점검, 계약체결, 진척도 및 절차관리 |
용역수행 (수행사업자) |
분석‧설계 및 개발 등 사업 수행 작업내역에 따른 투입내역, 작업량, 일정 보고 각종 산출물 작성 및 유지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 8 -
3. 사업추진일정
□ 개선사업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2016.12.16까지
구 분 |
단 계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성인지 통계 DB 시의성 강화 및 정보 확산 |
자료수집 |
상시 |
|||||||||||||||||
자료입력 |
|||||||||||||||||||
검수 |
|||||||||||||||||||
통계웹서비스 콘텐츠 |
요구분석 및 설계 |
||||||||||||||||||
시스템구현 |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
안정적 GSIS 시스템 운영 |
기존 통계 데이터 관리 |
상시 |
|||||||||||||||||
H/W 및 S/W 유지 |
|||||||||||||||||||
교육 |
설치 및 교육 |
||||||||||||||||||
검수 |
검수 |
- 9 -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기능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000 |
16 |
성능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000 |
2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T)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000 |
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
DAR- 000 |
3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QUR- 000 |
4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 000 |
3 |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 000 |
9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000 |
4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000 |
1 |
합계 |
44 |
- 10 -
2. 요구사항 내용
1) 기능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 DB 콘텐츠 신규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1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통계 DB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통계 DB구축 |
세부내용 |
◦ 정책 지원형 성 인지 통계 정보 확산(Ⅶ) : 중앙 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지원을 위한 통계DB 신규 구축 ◦ 국제 성인지 통계 강화 - MDG 통계DB 구축: Post- 2015에 따른 신규 구축 ◦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 정책 통계DB 신규 구축 ◦ 빅데이터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 컨설팅 및 환경 구축 -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 도입, 구축 및 환경설정 지원 - 도입된 빅 데이터 시스템의 시범 분석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도입 범위 설정 ◦ 신규 통계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서비스해야 하며, 영문 통계는 영문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혹은 동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번역ㆍ검수해야 함. ※ 단, 신규 구축할 통계지표의 물량은 연구원에서 제공함. |
|
산출정보 |
신규 통계 DB |
|
관련요구사항 |
2) DB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2 |
||||||||||||||||||||||||||||||
요구사항 명칭 |
기 구축된 통계 DB 시계열 확장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 구축된 통계 DB 시계열 확장 및 유지관리 |
|||||||||||||||||||||||||||||
세부내용 |
◦ 시계열 확장은 기 구축된 통계지표를 대상으로 추가되는 시계열 통계자료를 기존 통계표에 확장하여 구축 ◦ 시계열 확장 구축 시 분류코드와 항목코드는 시계열성이 유지되도록 코드를 표준화하여 구축하여야 함. - 단위 코드의 표준화 예)지역 코드 등 ※ 범위는 협의 ◦ 통계표 관련 정보 정비 - 정비대상 통계표자료 원본 수집 및 정비 원칙 수립 - 통계표 정비 대상 DB자료 추출 - 통계표 관련 구성정보(기본정보, 분류, 항목, 주석, 출처) 정비 ◦ 기 정의된 분류코드별 상세 레벨 수에 맞게 최하위 레벨까지 시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구축 - 시계열 연계, 통계표 구성정보, 수치자료 정비 및 품질 검토/확인 ◦ 시계열 확장은 통계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추가될 시계열의 일치성과 타당성을 점검 후 생성해야 함. ◦ 대상 통계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서비스해야 하며, 영문 통계는 영문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혹은 동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검수해야 함. ◦ 시계열 확장은 최신통계를 우선 구축하며, 최신통계는 통계생산과 자료의 공표시점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이후 10일 이내(비업무일 포함)에 자료가공, 입력‧검수를 완료(오류율 0%)하여 자료수집 이후 2주 이내에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DB별 통계지표 목록과 통계지표별 업데이트 예정 계획서를 착수 보고 시 제출해야하며, DB검사지침 관련해서 기관과 협의 후 지침서를 작성해야함. <표>『성인지통계』의 서비스 중인 통계지표 DB 기준일 : 2016년 3월 18일
*중복제거한 합계임. ※ 단, 시계열 업데이트 구축할 통계지표의 물량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
산출정보 |
통계 DB |
||||||||||||||||||||||||||||||
관련요구사항 |
- 11 -
3) DB 관리 신규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3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 DB 관리자 기능 개발 및 개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 DB 추출 기능 개발 |
세부내용 |
◦ 통계 DB 추출 기능 개발 - 통계 DB 통계표 목록 추출 기능: 영역, 통계표 기본정보(분류, 항목, 주석, 출처, 구축 기간, 최종 수정일) 등을 선택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DB별 통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 노출되는 통계표를 DB 목록 안에서 바로 관리하는 기능 ◦ DB 및 통계 목록 점검에 따른 통계DB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개발 ◦ 서비스 되는 통계DB 확인 및 관리 기능 개발 - 통계표 목록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 정보 확인 및 관리 |
|
산출정보 |
통계DB 관리자 기능 개발 |
|
관련요구사항 |
- 12 -
4) DB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4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표 관리 서비스 개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표 관리 서비스 개선 |
세부내용 |
◦ 모바일 통계표 구현 기능 개선 - 통계 자료 업데이트 시 모바일 통계표와 연동되어 업데이트가 되도록 기능 구현 - 관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기능 구현 예) 등록, 수정, 삭제 등 - IE,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 시 제약이 없게 기능 구현 ◦ HTML기반 통계표 조회 시스템 관리 |
|
산출정보 |
모바일 통계표 관리 기능 |
|
관련요구사항 |
5) DB 관리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5 |
|
요구사항 명칭 |
DB 구축 일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구축 일반 사항 |
세부내용 |
◦ 시계열 확장 구축 시 분류코드와 항목코드는 시계열성이 유지되도록 코드를 표준화하여 구축하여야 함 ◦ 기 정의된 분류코드별 상세 레벨 수에 맞게 최하위 레벨까지 시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구축 ◦ 시계열 확장은 통계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추가될 시계열의 일치성과 타당성을 점검 후 생성해야 함. ◦ 대상 통계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서비스해야 하며, 영문 통계는 영문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혹은 동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검수해야 함. ◦ 통계생산과 자료의 공표시점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이후 10일 이내(비업무일 포함)에 자료가공, 입력‧검수를 완료(오류율 0%)하여 자료수집 이후 2주 이내에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원자료 공표 2주 이내(비업무일 포함)에 검수가 완료된 통계정보를 시스템 상에 공개하기 위해 연구원과 제안업체는 공동으로 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검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오류율 0%를 확보함. ◦ 업무 프로세스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관련요구사항 |
- 13 -
6) 웹 콘텐츠 신규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6 |
|
요구사항 명칭 |
웹진 제작 및 관리 서비스 및 메일링 서비스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진 제작‧관리 기능 및 메일링 서비스 관리 기능 개발 |
세부내용 |
◦ 템플릿 디자인 제작 및 제공 - 웹진 기본 템플릿 5종 이상 제작 및 제공 ◦ 웹진 제작 지원 - 콘텐츠 배치 및 구성 - 추가 이미지 작업 ◦ 대용량 메일 서비스 연계 기능 개발 - 관리자 페이지에서 대용량 메일을 연계해 웹진 발송 기능 개발 ◦ 메일링 서비스 구독 및 메일링 서비스 구독자 관리 기능 - 메일링 서비스 구독 및 해지 기능 개발 - 메일링 구독자 관리 기능 개발 |
|
산출정보 |
웹진 메일링 서비스 기능 및 관리 |
|
관련요구사항 |
- 14 -
7) 웹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7 |
|
요구사항 명칭 |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최적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최적화 작업 |
세부내용 |
◦ 2015년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후속조치로 고도화 작업 진행 - 통계 DB 및 웹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최적화 예)폰트 사이즈, 메뉴 배치, 색상 톤, 줄간격 등의 최적화 - 국.영문, 모바일 등 성인지통계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해당함 ※ 반영수준은 협의함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8 |
|
요구사항 명칭 |
검색서비스 기능 고도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색서비스 기능 고도화 |
세부내용 |
◦ 개선된 검색기능 검토 및 결과 튜닝 - 검색어 로그 및 테스트 쿼리로 검색 결과 최적화 - 색인 대상의 적절성 검토 · 콘텐츠성 텍스트의 색인 효과 점검 · 주제어 성격이 강한 텍스트의 색인 여부 고려 예)범주명 · 콘텐츠성 자료의 제목들 색인가치 점검 예)주요지표 - 서로 다른 정보요소의 가중치 최적화 예) 통계표 명칭과 출처, 카테고리 등의 검색 시 상대적 가중치 조절 - 검색어 분석을 통한 이용 패턴 점검 ※ 개선 범위는 협의함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관련요구사항 |
- 15 -
8) 웹 콘텐츠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9 |
|
요구사항 명칭 |
「한국의 성 인지 통계」간행물 제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한국의 성 인지 통계」간행물 제공 |
세부내용 |
◦ 「한국의 성 인지 통계」간행물 제공 『한국 성 인지 통계』를 엑셀 및 PDF 파일로 변환 및 검수,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
|
산출정보 |
간행물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0 |
|
요구사항 명칭 |
홍보물 관련 제작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
세부내용 |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배너제작 지원 ◦ 각종 이벤트 및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지원 ◦ 원내 웹진 제작 지원 |
|
산출정보 |
홍보 관련 콘텐츠 |
|
관련요구사항 |
9) 웹 관리 신규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1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제공 여부 관리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제공 여부 관리 기능 개발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중 필수/선택 정보 제공 여부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선택정보 제공 여부 확인할 수 있게 기능 구현 예) 퀴즈이벤트 - 명단 추출하여 엑셀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제공 여부 관리 기능 |
|
관련요구사항 |
- 16 -
10) 웹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2 |
|
요구사항 명칭 |
지도 서비스 개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도 서비스 관리 개선 |
세부내용 |
◦ 지도서비스 관리 기능 개선 - 통계표의 전체 시계열 중 지도서비스 제공 시계열 선택 기능 - 범례 설정 기능 개선(범례 자동 설정, 지역별 범례 개별 설정) - 통계표 분류 선택 기능 개선 - 시도 및 시군구 매칭 방법 개선 - 세계지도를 활용한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자 기능 구현 ※ 기존 서비스 및 신규 개발되는 서비스는 국·영문 서비스가 모두 가능해야 함 ※ 지표는 연구원에서 제공함 |
|
산출정보 |
지도 서비스 관리 기능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3 |
|
요구사항 명칭 |
지표서비스 관리자 기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지표 및 성평등지수 관리자 페이지 개선 |
세부내용 |
◦ 지표서비스 관리자페이지 개선 - 서비스 화면의 지표 순서 제어 관리 기능 개발 - 주요지표 영역 생성 및 노출 관리 기능 개발 - 최종 수정일 자동 등록 기능 개선 - 설정값에 따른 목록 내보내기 예)사용 중인 지표만 선택해 목록 내보내기 (※목록 내보내기가 필요한 게시판이라면 목록 내보내기 기능 추가) -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 기능 - 사용여부 기능 선택 개발 - 세부 내용 파일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위치, 관련 통계표 링크 기능 개선 - 주요지표 소개 페이지와 주요지표명 분리 기능 구현 ※ 주요지표, 성평등지수의 세부지표설명 등 지표 서비스에 해당 ◦ 차트 솔루션 관리 기능 개발 - 성평등지수 관련 차트서비스에서 차트종류, 색상, 범례, 수치 노출 등 차트 솔루션에서 수정 가능한 내용에 대한 관리기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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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지표 서비스 관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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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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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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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도표 솔루션 적용 및 관리 기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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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표 솔루션 적용 및 관리 기능 개발 |
세부내용 |
◦ 차트솔루션을 활용한 도표 서비스 적용 및 관리기능 개발 - 도입된 차트 솔루션을 도표 서비스에 적용 - 차트와 표(그리드) 영역은 관리자 기능 개발을 통해 관리자가 직접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및 관리자 기능은 HTML 형태로 적용 및 개발 ※ 동일한 차트를 사용하는 홈페이지 내 모두 메뉴에 해당함 ※ 개발이나 개선 범위는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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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도표 서비스 관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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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17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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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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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원시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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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시자료 제공 관리 기능 개선 |
세부내용 |
◦원시자료 제공 게시판 및 관리자 기능 개선 - 원시자료 제공 단계별 관련 정보 제공/알림 기능 - 원시자료별 사용자 목록 관리 및 추출 기능 - 원시자료별 관리 기능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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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원시자료 관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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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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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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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GSIS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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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GSIS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세부내용 |
◦ 성능분석을 위한 시스템(WAS, DBMS)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 보고 성능분석을 위한 시스템(WAS, DBMS)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 보고서 작성 시스템 관련 H/W, S/W 상시점검 및 장애조치를 위한 대책마련과 운영지원 등 ◦ 운용서버와 개발서버 분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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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능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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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18 -
2) 성능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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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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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평균응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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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응답시간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통계표 조회의 경우 평균응답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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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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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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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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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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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방법론 |
세부내용 |
◦ 개발방법론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방법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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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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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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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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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자원사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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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원사용률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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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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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19 -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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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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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이용자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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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자 인터페이스 |
세부내용 |
◦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용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하며 UI표준에 근거한 일관성 있게 설계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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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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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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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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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도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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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세부내용 |
◦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SIS) 및 통계조회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구현 시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고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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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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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4)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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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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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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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설계 |
세부내용 |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미치 운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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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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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0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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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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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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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부내용 |
◦ GSIS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코드 표준화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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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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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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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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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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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보존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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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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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5)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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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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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오류 처리 루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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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처리 루틴 수행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10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대체 작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담당자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오류 처리 루틴을 통해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오류 처리 루틴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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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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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1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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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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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로그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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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 기록 |
세부내용 |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를 기록한다. (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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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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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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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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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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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제공 |
세부내용 |
◦ 시스템 에러 발생시 담당자에게 에러 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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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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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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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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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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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대상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통 초기의 장애요인 해소 및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최종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참여 개발자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발완료 후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 본 사업 시 신규 개발된 통계DB 및 프로그램 ◦ 하자보수 기간 중 제안업체는 발주자 요구시,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이후,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체 개발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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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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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2 -
6) 제약사항(COR : Constran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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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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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발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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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제약사항 |
세부내용 |
◦ 응용시스템은 Web 기반 개발 및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기능에 대해서는 C/S(Client Server) 개발이 요구될 경우 추가 개발될 수 있음 ◦ 응용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사항을 최소화하고 GUI (Graphic User Interface), Web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할 것. 또한 반응속도가 신속하면서 서버의 부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많은 Help기능을 제공할 것 ◦ 입력자료 전송 시 통신망 장애로 인한 자료손실 방지 방안을 제공할 것 ◦ 응용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될 것 ◦ 응용시스템은 사용자 수 증가 및 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 정보기술 발전 등의 예측 사항을 반영하여 구축될 것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정상 운영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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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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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3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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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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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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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적용 시기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이전에 기능이 완료 된 연구원과 협의한 후에 운영에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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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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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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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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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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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제약사항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안정화 기간(검수 확인후 12개월)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 인력(개발자)을 지원하여 기술 전수, S/W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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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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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7) 보안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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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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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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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
세부내용 |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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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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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4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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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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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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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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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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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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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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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업로드 제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로드 제한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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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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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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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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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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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홈페이지 절대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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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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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5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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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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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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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세부내용 |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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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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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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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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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비공개정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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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공개정보 처리 |
세부내용 |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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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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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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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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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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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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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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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6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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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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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스코드 관리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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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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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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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9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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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
세부내용 |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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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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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7 -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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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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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
세부내용 |
◦ 작업장소는 제안요청기관이 제공한 장소를 사용한다.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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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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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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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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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H/W 및 S/W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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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 및 S/W 납품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H/W, S/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는 표준한글을 지원하여야 한다.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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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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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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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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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 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며 최종 산출물은 책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부수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 45호, 2015.12.2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8호, 2016.01.01)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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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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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8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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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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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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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보고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요구시 개발업무 및 DB 구축업무의 진행 상황을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진척도, 인원투입현황 등을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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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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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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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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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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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사항 |
세부내용 |
◦ 『성인지통계』의 통계DB 및 국문·영문 웹 페이지(이하 웹 페이지 등)를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 페이지 등의 관리자 및 사용에 대한 교육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용, 안정적 운영과 자체적인 관리능력의 확보를 위해 사업자는 기술 분야,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 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일반 부서관리자 등 웹 페이지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와 교육 관련 일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요구에 의한다. ◦ 상기 교육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된다. ◦ 지속적인 웹 페이지 등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술이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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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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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29 -
Ⅴ. 제안안내
1. 제안 개요
○ 사 업 명 : 2016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12. 16까지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입찰공고 참조
○ 예산 : 184백만 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첨부함.
2.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기타 유의사항>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해야 함(제안서와 따로 구비하여 제출)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3호, 2016.4.20)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공동이행방식 모두 불허 함
- 30 -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낙찰자 결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3) 제안서 평가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에 의거)
○ 제안서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88호)』을 기초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가격입찰은 제출한 가격서로 평가함.
4)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주관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 주관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위원 구성은 추후 기술 평가 2일전 결정)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1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과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평가항목 및 배점
5) 기술능력평가(배점 : 90)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세부배점 |
평가 방법 |
평가 구분 |
||||
A |
B |
C |
D |
E |
||||||
사업수행능력 (15)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
6 |
6.0 |
5.4 |
4.8 |
4.2 |
0.0 |
절대 평가 |
객관적지표에의한 평가 |
사업수행 조직 |
‧ 사업참여인력의 기술수준 |
6 |
6.0 |
5.4 |
4.8 |
4.2 |
0.0 |
|||
‧ 인력확보 방안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3 |
3.0 |
2.7 |
2.4 |
2.1 |
0.0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문제접근 시각의 정확성 ‧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 및 이해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
5 |
5.0 |
4.5 |
4.0 |
3.5 |
0.0 |
상대 평가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5.0 |
4.5 |
4.0 |
3.5 |
0.0 |
|||
수행방법론 :DB구축 및 검수 |
‧ 구축절차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개별단위 공정의 적정성 ‧ 대상자료의 이해 및 특성파악 ‧ 검수방안등 |
5 |
5.0 |
4.5 |
4.0 |
3.5 |
0.0 |
|||
개발방법론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적용방법론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0.0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요구사항 |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4 |
4.0 |
3.6 |
3.2 |
2.8 |
0.0 |
상대 평가 |
|
보안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4 |
4.0 |
3.6 |
3.2 |
2.8 |
0.0 |
|||
데이터요구사항 |
‧ 원자료별 변환‧구축 절차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4 |
4.0 |
3.6 |
3.2 |
2.8 |
0.0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4 |
4.0 |
3.6 |
3.2 |
2.8 |
0.0 |
|||
제약사항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 적정성 |
4 |
4.0 |
3.6 |
3.2 |
2.8 |
0.0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요구사항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5 |
5.0 |
4.5 |
4.0 |
3.5 |
0.0 |
상대 평가 |
|
품질요구사항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품질관리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0.0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
5.0 |
4.5 |
4.0 |
3.5 |
0.0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비용집행 계획의 적정성 |
3 |
3.0 |
2.7 |
2.4 |
2.1 |
0.0 |
상대 평가 |
|
일정계획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배분의 적정성 |
4 |
4.0 |
3.6 |
3.2 |
2.8 |
0.0 |
|||
개발장비 |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3 |
3.0 |
2.7 |
2.4 |
2.1 |
0.0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 보증 능력 ‧ 품질 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등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3 |
3.0 |
2.7 |
2.4 |
2.1 |
0.0 |
상대평가 |
|
시험운영 |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1 |
1.0 |
0.9 |
0.8 |
0.7 |
0.0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1 |
1.0 |
0.9 |
0.8 |
0.7 |
0.0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0.0 |
|||
기밀보안 |
‧ 기밀보장 체계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0.0 |
|||
비상대책 |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1 |
1.0 |
0.9 |
0.8 |
0.7 |
0.0 |
|||
계 |
90 |
- 32 -
6) 입찰가격평가(배점 : 10)
- 조달청 기준에 의함.
7) 평가점수 배분
가. 상대평가
○ 상대평가 등급의 분류 : 5등급으로 평가(A, B, C, D, E)
등 급 |
A |
B |
C |
D |
E |
점수 |
100 |
90 |
80 |
70 |
0 |
○ 상대평가시 등급별 참여업체수에 따른 배분업체수
등 급 점수배분 |
A |
B |
C |
D |
E |
2개사 |
1 |
1 |
- |
- |
- |
3개사 |
1 |
1 |
1 |
- |
- |
4개사 |
1 |
1 |
1 |
1 |
- |
5개사 |
1 |
1 |
1 |
1 |
1 |
6개사 |
1 |
1 |
2 |
1 |
1 |
7개사 |
1 |
2 |
2 |
1 |
1 |
8개사 |
1 |
2 |
2 |
2 |
1 |
- 33 -
나. 절대평가
○ 절대평가 등급의 분류는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함
○ 절대평가시 등급별 점수의 산정방법
- 점수의 산출 : 등급별 환산율 × 심사항목 배점한도
- 소수점의 처리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등 급 구 분 |
A |
B |
C |
D |
E |
|
점수 |
100 |
90 |
80 |
70 |
0 |
8) 절대평가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실적(6점)
○ 입찰업체가 최근 3년 이내에 웹사이트구축 사업을 수행한 횟수에 의한 평가
등 급 |
A |
B |
C |
D |
E |
수행실적 |
10회이상 |
8회 이상 10회 미만 |
5회 이상 8회 미만 |
3회 이상 5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나. 사업수행조직(기술력- 6점)
○ 입찰업체가 제안한 사업참여인력의 기술수준에 의해 평가
등 급 |
A |
B |
C |
D |
E |
기술력 |
고급기술자 1명이상포함 |
중급기술자 3명이상포함 |
중급기술자 1명이상포함 |
초급기술자 3명이상포함 |
초급기술자 1명이상포함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기준
다. 사업수행조직(인력구성- 3점)
- 34 -
○ 입찰업체가 제안한 사업참여인력의 인원현황에 의해 평가
등 급 |
A |
B |
C |
D |
E |
참여인력 |
15명이상 |
10명이상 15명미만 |
8명이상 10명미만 |
5명이상 8명미만 |
5명미만 |
※ 1. 사업참여인력에 고급 이상의 통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를 우대함.
2. 사업참여인력에 고급 이상의 통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술력 점수+인력구성 점수]×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력 점수+인력구성 점수]×0.5로 한다.
5.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자료 안내
8) 제출 서류
○ 제안서 10부, 요약서 10부(작성시), PDF 파일 형태로 하여 CD 2장
※ 제안서 평가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할 것. 첨부자료(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출.
9) 제안서 제출 및 제출처: 입찰공고 참고.
6.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 35 -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사업 수행시 투입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동일 적용)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은 다음과 같음
∙ A4종 백색용지, 3hole 바인더 좌철
∙ 양면 단색
- 36 -
∙ 300페이지(150장) 이내 (제안요약서(작성시)는 별도의 책자로 50페이지 이내)
∙ 항목구분은 Ⅰ,1,가,1),가),①,㉮ 순으로 한다.
○ 첨부자료(증빙서류)는 제안서내에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글, MS- 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적 3. 제안범위 4. 역할 및 협조사항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Ⅱ. 제안업체 일반 |
※ 첨부자료(증빙서류)는 붙임으로 제출할 것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자 보유현황 |
서식2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서식3 |
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 하게 제시 |
서식4 |
4.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
○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타사와 공통 프로젝트 수행 여부 등을 요약 제시 ○ 용역 건별 내역 |
서식5 |
Ⅲ. 사업관리부문 |
||
1. 사업 추진조직도 |
○ 주요 업무 분야별 추진팀 조직도 |
|
2.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
○ 주요업무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PM, 통계DB 구축 및 웹 개발 관련 실무 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겸임 불가 |
|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
서식6 서식7 |
4. 사업 추진 세부일정 |
○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DB 구축 및 웹개발 일정 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
|
5. 위험관리계획 |
○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업추진과 관련 예상되는 위험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 책 제시 및 예상치 않았던 위험요소가 초래 될 시 체계적인 위험관리방안을 기술한다. |
|
6. 보고 및 검토계획 |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 월간 보고 ‧ 수시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
7. 보안대책 |
○ 제공 자료의 보안‧관리방안, 투입인력의 보안대책 제시 |
|
8.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면담, 분석/설계, 개발과정,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프로젝트 진척관리를 확인할 수 있고 용역수행 업체와 발주처간 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기법 활용방안 및 사업별 추진 단계별 중점추진사항,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 기, 부수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
Ⅳ. 기술부문 |
||
1. 개발 |
○ 성 인지 통계 시스템 리뉴얼 ○ 성인지 통계 DB 시의성 강화 및 정보 확산 ○ 성 인지 통계 연구와 DB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 ○ 통계웹서비스 컨텐츠 ○ GSIS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
2. 사업추진방안 |
||
2- 1. DB 구축 절차 |
○ 구축대상 자료형태별 구축 및 입력 절차 등을 제시한다. ○ 신규 구축 DB와 기존 성 인지 통계DB의 통합 검색방안을 제시한다. |
|
2- 2. DB 품질 보증 방안 |
○ 구축대상 자료형태별로 품질점검 절차, 방안, 조직,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제시한다. |
|
2- 3. 시스템 구성도 |
○ 제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
2- 4. 시스템 구성방안 |
○ S/W에 대한 목록 및 세부사양, 기능을 기술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 도입 절차 및 설치방안/절차 ○ 시스템 보안대책 |
|
2- 5. 시스템 구축방안 |
○ 우수 사이트 비교분석에 따른 개선과제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적용 및 개발방안 등을 기술한다. ○ 본 사업추진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업무현황 조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공방식, 이용활성화 등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 표준개발방법론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
|
2- 6.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
○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른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운영방안을 기술 하여야 한다. |
|
2- 7. 시스템 운영방안 |
○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
Ⅴ. 지원부문 |
||
1. 교육훈련계획 |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 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
|
2. 기술이전계획 |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 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3. 하자보수계획 |
○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37 -
3.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서식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서식
접수번호 |
2016년『성인지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제안서(제안요약서)
2016
- 38 -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
2. 대표자 |
||||||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
6.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8. 회사연혁(요약) |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관리분야 |
||||
S/W분야 |
H/W분야 |
통신분야 |
기타분야 |
||||
계 |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기 능 사 |
|||||||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 39 -
[서식3]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40 -
[서식4]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
|||||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
|||||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주) 1.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2.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기재
- 41 -
[서식5]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업체명 :
연번 |
①용역명 |
용 역 기 간 |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
③구체적업무수행 내 용 |
주요 적용 기술 |
비 고 |
||
계 |
① 용역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해당년도 : 최근 3년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42 -
[서식6] 참여인력 총괄 명부
참여인력 총괄 명부
구분 |
성명 |
연령 (세) |
기술등급 |
최종학력 |
자격증 |
담당업무 |
소속회사명 |
P M |
|||||||
프로그램 개발 |
|||||||
DB구축 |
|||||||
디자인 |
|||||||
기타 |
- 43 -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
S/W개발비 산정기준 에 따른 기술등급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주) 1.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웹 및 DB구축 관련 사업만 기재한다.
3.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제출요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44 -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2016년 성인지통계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작성일 |
2016.4.29.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45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XHTML 1.0 |
○ |
||||||
- XML 1.0, XSL 1.0 |
○ |
||||||
- ECMAScript 3rd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UDDI v3 |
○ |
||||||
- RESTful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46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SIP |
○ |
|||||||
- Megaco(H.248)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UNIX |
○ |
|||||||
- Windows Server |
○ |
|||||||
- Linux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IOS |
○ |
|||||||
- Windows Phone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ORDBMS |
○ |
|||||||
- OODBMS |
○ |
|||||||
- MMDBMS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솔루션제외 |
- 47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신규에 한함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신규에 한함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o 동적표현 |
○ |
||||||
- ASP.net |
○ |
||||||
- PHP |
○ |
||||||
- 기타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C++ |
○ |
||||||
- Java |
○ |
||||||
- C# |
○ |
||||||
- 기타 (AJAX)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SOAP 1.2 |
○ |
||||||
o 문자셋 - EUC- KR |
○ |
||||||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 |
- 48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리적 보안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기술적 보안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SSO제품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DB암호화 제품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DDos 대응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무선랜 인증 |
○ |
|||||||||
- 가상사설망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매체제어 |
○ |
|||||||||
- PC 침입차단 |
○ |
|||||||||
- PC 가상화 |
○ |
|||||||||
- 서버 가상화 |
○ |
|||||||||
- 패치관리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DB접근 통제 |
○ |
|||||||||
- 스마트카드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
|||||||||
- 복합기 완전삭제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 49 -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⑪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50 -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51 -
사업명 |
2016년 성인지통계 시스템개선 및 유지관리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1인 총 투입기간=사업규모(FP) / 1인 생산성(MM) = 184.04FP/19 ≒ 9.7 ○ 투입인력수 = 3명 ○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 9.7/3 ≒ 3.2개월 |
3.2개월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추진일정(계약일 ~ ‘16. 12 16, 약7개월) ○ 소요예산 : 184백만원(부가세포함) |
7개월 |
|
③ 유사사업 자료 |
○ 「2016년도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관리 」 - 소요예산 : 198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6.11.30 |
7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 없음 |
7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 적정함 |
적정 사업기간 |
|
7개월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6년 4월 29일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원장 (서명)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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