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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공사 제안요청서 |
2015. 10. 07
목 차
Ⅰ. 사업개요1
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2
Ⅲ. 입찰 및 제안서 접수·평가2
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7
Ⅴ. 제안서 작성내용8
Ⅵ. 설계지침11
Ⅶ. 과업수행지침16
Ⅷ. 제안서 평가20
※ 붙임(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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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국제회의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국제회의실 환경 조성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공사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동 2층(국제회의실)
다. 공사규모 (인테리어 )
- 건축 연면적 총 20,092㎡중 인테리어 공사면적 399㎡(12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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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
용도 |
면적(㎡) |
면적(평) |
비고 |
|
계 |
약 |
약 |
||
|
2층 |
국제회의실 |
291.2 |
88 |
|
|
통 역 실 |
58.8 |
17.8 |
||
|
탕 비 실 |
6.4 |
1.9 |
||
|
강사대기실 |
7.6 |
2.3 |
||
|
방송실 |
11.3 |
3.4 |
||
|
기타 |
23.7 |
7.2 |
||
|
계 |
399 |
121 |
라. 설계 및 공사기간 : 2015년 10월~11월(약 2개월)예정
※ 설계 및 공사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마. 사업예산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 399㎡(국제회의실 및 부대시설)
- 색채계획 및 마감재 등 인테리어 컨셉 및 칼라선정 제안
- 건축마감 부위 일부 색채, 패턴 설계 및 디자인 제안
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업체
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단일 공사건의 건축물로서 그 시공금액(설계비 포함) 단일공사건 2억원 이상, 전년도 매출실적 20억원 이상
다. 2014년 기업 신용평가 기준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등록된 업체
2.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Ⅲ. 입찰 및 제안서접수·평가
1. 입찰참가등록
가. 일시 : 2015. 10. 20(화) 09:30~10:30
나. 장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재무팀(107호)
다.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또는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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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기준 3년 이내 실적증명서 각1부(발주처 또는 관련협회발급용)(서식 5)
- 신용평가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7), 확약서 1부(서식 8), 보안서약서 1부(서식 9)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 1부(서식 6)
2.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자가 필요시 요구하는 추가 제안이나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3.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일 시 : 2015. 10. 20(화) 09:30~10:30
나. 납부 금액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재무팀 유명희(02- 3156- 7235)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15. 10. 8(목) 15:00∼16:00, 본원 국제회의실
※ 설명회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추후 공지함
5. 제안서접수
가. 접수일시 : 2015. 10. 20(화) 09:30~10:30
나. 접수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재무팀
다. 출품수량 : 1개 업체에 1개 제안에 한함
라. 접수방법 :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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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30page 이내 작성(서식 12)
·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규격 : A4 횡(좌철, 컬러 인쇄)
- 가격내역서 : VAT포함
· 가격제안서(서식 10)
· 가격산출근거표(서식11)
- 설계제안서 : 50Page 이내 작성
·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규격 : A3 횡(좌철, 컬러 인쇄)
· 설계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Ⅶ. 설계지침 중 7. 세부설계방향 참조)
① 설계개요 및 디자인개념
② 각 공간별 평면, 입면
③ 실별 내부 이미지 및 투시도
④ 기성가구 및 인테리어 적용 마감재 표기
⑤ 내부 sign 계획 및 시공방안
- 설계도판 : 2매(규격 : 594㎜×841㎜, 컬러인쇄)
·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BOARD 1 : 설계개요 및 평면도
· BOARD 2 : 내부 투시도
- 기타 구비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 인력보유 및 경력사항(서식 3)
· 사업수행실적(서식 4)
· 공사이행 실적증명서(서식 5)
- 사업계획서, 설계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1장
바. 접수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 지참
- 제출 작품은 업체별로 1점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작품은 수정·보완·교환 이 불가능함
- 제출서류는 접수담당자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고, 설계도판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지로 각각 포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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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15. 10월중(예정)
※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나. 기술제안 및 프레젠테이션(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라. 평가결과 : 선정자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총괄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
20 |
|
|
▪수행경험(실적) |
10 |
||||
|
▪신용평가등급 |
5 |
||||
|
정성 평가 |
▪설계·시공일정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60 |
평가위원이 평가 |
|
|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
20 |
||||
|
▪디자인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20 |
||||
|
▪디자인 자재 적용의 수준 및 적정성 |
10 |
||||
|
입찰가격 평 가 |
20 |
평점산식 (아래참조) |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추정가격은 공고된 사업예산을 추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항목별 배점한도
· 기술인력보유상태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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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항 목 |
배점 |
기 준 |
점 수 |
|
기술인력보유상태 |
5 |
10명 이상 |
5 |
|
6∼9명 |
4 |
||
|
3∼5명 |
3 |
||
|
2명 이하 |
2 |
주) 기술인력이란, 실내건축 및 산업디자인 분야 인력으로 관련 분야의 자격증 사본, 경력직원은 해당분야 자격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경험(최근 5년) : 10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기 준 |
점 수 |
|
수행경험(실적) |
10 |
7건 이상 |
10 |
|
5∼6건 |
9 |
||
|
4∼5건 |
8 |
||
|
3건 이하 |
7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기 준 |
점 수 |
|
신용평가등급 |
5 |
우수(AAA∼A등급) |
5 |
|
양호(BBB 등급) |
4 |
||
|
보통(B∼BB등급) |
3 |
- 감점 적용기준
|
감 점 기 준 |
감점 |
비고 |
|
|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제출물 미준수 |
설계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0.2점/쪽 |
50쪽 |
|
각 도서종류별 제한규격 위반 |
0.2점/부수 |
||
|
제안한 설계내용과 상이한 CG(투시도)를 사용 또는 제출한 경우 |
0.2점/컷 |
||
|
프리젠테이션(PT) 시간 초과 |
0.2점/1분 |
20분 |
|
주) 항목별로 감점을 산정하여 집계한 후 획득한 주관적 평가 점수(60점 만점)에서 감점처리 함. 단, 감점기준의 각 기준별 감점 누계점수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감점누계 점수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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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제출서류 보완요구에 따라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서류가 제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사. 당선자에 대한 권리 등
- 당선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서 소유한다.
- 계약자는 평가위원회 및 연구원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설계서 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의 일체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 작품 반환
- 계약되지 않은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우리연구원에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2. 협상절차 및 진행
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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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상대상자는 연구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대상자와 연구원이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공모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아. 협상대상자는 제안금액에 대하여 우리연구원의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우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결과를 수용하여 계약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협상종료일 후 공간별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10일 이내에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내용
1. 일반사항
제안서 제안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 디자인 제안 부분 : 인테리어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 제안
- 공사비 부분 : 인테리어 공사범위의 설계·공사비 및 사업내용에 표기된 제안 업무 일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 현장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가격제안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설계와 시공에 대하여 일괄책임을 진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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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구한다. 통보 및 수정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향후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계약 후에도 설계서가 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 으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 확인절차 후 시공한다.
라.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바. 가격제안서 제출 시 공정별 및 부문별 내역을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여 첨부한다.
사. 인테리어 공사비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 현장 공정상 필요한 일체의 가설공사
- 소방법령에 근거한 인테리어관련 마감자재(방염 등)
- 색채자문 및 건축마감재 등 전체 칼라계획 선정 제안
- 가구 및 Sign 제안
- 기존 건축마감의 활용방안 제시 등
아. 입찰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자.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평가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카. 익명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하되 신청서를 제외 한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이 상실된다.
타. 제출서류는 각 항목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접한 후 접수담당자 확인을 받아 밀봉하여 제출하고 설계제안서, 설계도판, 시공계획서 및 가격제안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백색 포장지로 각각 포장하여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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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이사항
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요청 시 인테리어 관련내용,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격제안에 있어서 제안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의견을 따른다.
라. 공사비에는 당선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원 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입찰자는 제안참가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연구원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연구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 라도 연구원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제기타 제안공모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는 연구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3.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제안자 또는 계약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계약자)가 책임진다.
가.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나.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다. 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경우
라. 입찰자격이 미달된 경우
마.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바. 다른 입찰에 당선되었던 계획을 제출하였을 경우
4.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입찰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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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구원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Ⅵ.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각자의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입찰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 질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는 적절한 설계 및 시공, 운전조건의 만족 등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연구원이 요구하는 과업수행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중 수정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고 납품 후라도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단위공사별로 작성하되 분야별로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상적인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품질기본원칙
가. 설계 및 시공의 내용은 양호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설계 및 시공방법은 정부, 학회, 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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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재는 품질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서 공사 시행 시 공급이 안정적이고, 공사 완료 후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라. 사용자재는 모두 공인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준
가. 자재는 한국산업평준규격(KS표시품 중 1·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이 경우는 예외로 한다.
- KS 표시품이 없거나 수습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외국 자재를 사용할 때는 외국규격과 국내 KS 품질기준 등을 비교하여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는 가급적 불연성 자재로서 환경인증마크품, 우수재활용인증 마크 품(GR마크 Good Recycled)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있는 국산자재 사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특성, 경제적인 여건, 규격 의 적정성, 국산 대체여부와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공사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국산 자재의 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사후 관리의 편의성 등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제품의 교환, 수리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에 대한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 최대한 건식공법을 채택하고, 자재는 많은 종류의 사용을 피하며,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아. 건물에 부착되는 모든 자재(전기, 통신, 설비 등 포함)는 건축재료와 조화가 되는 자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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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업통산자원부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가능한 우선 적용한다.
차. 품질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성능기준
본 건물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내구성능
- 본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종,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부식성 자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정한 방청처리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철제품은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일상 안전성
-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방재, 소방 등 안전성능
-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감독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한다.
- 방범, 방재, 방진, 방습, 방서 등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방 및 유수방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도록 한다.
- 전기 및 기계설비 등 각 분야의 소방, 방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편리기능
- 용도 및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모든 실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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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 각종 기구 및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각 기능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여 적절한 실별 배치를 한다.
5. 사전조사업무
가. 입찰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계획대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자료 획득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다. 협상적격자는 사업추진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할행정기관이 보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6. 실내디자인 계획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건물 건축시 기 적용된 기존 상위 디자인 개념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나. 신청사 건축물의 내∙외부 디자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각 공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색있는 연구원 디자인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디자인 개념 속에서 차별화된 계획을 지향한다.
라. 실내디자인 계획시 각 실의 용도, 성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건축 계획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 정책연구기관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본질적이고 순수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과다한 장식을 배제한다.
7. 세부 설계방향
가. 계획안은 각 실의 공간계획, 벽면, 천정, 바닥, 문, 창호, 일반가구, 조명기구 등의 디자인 개념과 색상 등이 통합된 체계속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합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색채계획이 조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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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다양한 색채보다는 의미있는 색채를 이용하며 느낌이 연출되도록 한다.
다. 제안요청서의 설계지침 및 마감기준은 본 인테리어공사에서 필요한 최소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안업체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성능 및 마감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가구, 조명 등)부분은 전체 인테리어 계획에 맞게 제안 한다.
마. 기존 건축공사분(천정, 바닥, 벽체)을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시공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마감자재에 대한 치수, 재질, 형태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한다.
사. 조명은 실의 성격에 따라 직‧간접 조명을 적절히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일부 국부조명을 도입할 수 있다.
아. 입찰자는 설계도서 제출시 실내디자인 계획의 범위를 표시하여 실시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입찰자가 실내디자인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단, 실시 설계시 발주처가 실내디자인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실내 디자인공사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차. 설계지침 상 표기된 자재는 최소한의 사양으로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 및 제안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단, 표에서 인테리어 공사 범위 이외의 공간은 건축공사 마감재를 참고로 디자인을 진행한다)
|
공 사 범 위 |
설계 지침 |
비고 |
|||
|
층 별 |
실 명 |
실면적 (㎡) |
평(Py) |
||
|
2층 |
국제회의실 |
291.2 |
88 |
페브릭, 목재흡음보드 등 |
인테리어제안 |
|
간접등박스, 도장 등 |
|||||
|
단상제작 및 카페타일 시공 등 |
|||||
|
음향(장비제외), 조명, 소방, 공조, 전열정비 등 |
|||||
|
통 역 실 |
58.8 |
17.8 |
장비 및 집기 제외 |
인테리어제안 |
|
|
탕비실 |
6.4 |
1.9 |
“ |
인테리어제안 |
|
|
강사 대기실 |
7.6 |
2.3 |
“ |
인테리어제안 |
|
|
방송실 |
11.3 |
3.4 |
“ |
인테리어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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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색채계획
가.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주요 실내마감재)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고려한다.
나. 기본적인 색채계획은 기본 설계시 설계 설명서에 기술하고(칼라사용), 세부적인 색채계획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한다.
다.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다.
라. 색채계획을 통하여 시설별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9. 재료계획
가. 바닥, 벽, 천장 등의 실내 마감 재료는 불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한 재료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나. 화재 발생시 마감재가 탈락되지 않는 구조방식으로 하며, 실내디자인 설계로 인한 가연성자재 사용시 관계규정에 적합한 방염 처리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색채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곳은 실시설계 및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보편적이고 유지 보수에 편리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실내마감 재료에서 소방준공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실내마감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Ⅶ.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기술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업무분담사항,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 분야별 인원 및 조직표, 보안각서
-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합본한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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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구원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하고, 문구·용어의 해석에 이견 시 연구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 및 시공기술자
- 본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 수행에 적합토록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다만,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한다.
- 연구원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은 본 설계 및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고서와 연구원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설계 및 공사수행 관련자료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협의·승인 등에 지장을 초래하 였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재수행하여 제출하며, 연구원에서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조항에 대한 연구원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는 과업책임기술자가 연구원에 등록된 인감(서명)과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최종 과업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명으로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및 공사추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과업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인테리어공사와 관련공사업체의 협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계약자는 연구원 신축의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타 부문 설계 및 시공 수급인과 협조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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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과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타 부문 설계 및 시공 수급자와 자료 및 용역성과 등을 공유 ·제공하고 협조하여야하며, 각종 보고 및 성과물 등 자료 제출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일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바. 특허권 사용
-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연구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용역 및 시공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비밀보안을 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고,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연구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연구원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사유로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은 과업중지, 타절, 준공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절차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인테리어 설계·시공 일괄공사 범위는 선정된 공동수급체가 해당범위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시 누락되었거나 예상 못한 주위 여건 및 견적서 착오 혹은 돌관작업에 의한 물량증가 시 기능상 하자가 없도록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인테리어 마감재는 친환경 및 고효율제품으로, 에너지절감이 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 인증”에 적합하도록)
라.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 따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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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도면을 참고하여 기존마감을 활용한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제안한다.
바. 설계서의 내용이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공한다.
사. 공사여건에 따라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아. 방염소재 사용에 관한 마감재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방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필증교부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자. 인테리어 총 공사비는 각종 간접비, Shop dwg 설계비용 등을 포함하고, 견적 실수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차. 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동등이상의 시공범위 및 자재사용으로 최상의 시공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카. 연구원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적용구역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 시공노하우 등을 반영하여 인테리어 내역서를 제출하며, 누락에 의한 추가 설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타. 제안한 설계도서의 누락된 공사 및 물량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연구원에서 요구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 공사범위 조정은 연구원과 협의하며, 조정된 수량으로 물량을 정산한다.
하. 준공시점을 준수하기 위해 돌관작업 발생 시 발생되는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사례조사 및 검수 등의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
거.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내역 및 금액으로 완전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계약자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지침서 및 질의회신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포함되었다면 입찰내역서상의 어떠한 누락 및 착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향후 계약자 비용으로 시공한다.
3. 납품도서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연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등의 전산파일도 제출한다.
다. 성과품 목록(설계납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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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SIZE/수량 |
비 고 |
|
계약시 (CD제출) |
설계도면 |
A3 / 5부 |
백도기준 |
|
설계내역서 |
A3 / 1부 |
||
|
실내 투시도 |
규격 및 장수 협의 |
주요 실별투시도(CD포함) |
|
|
공정표 |
1부 |
||
|
SPEC LIST |
1부 |
||
|
시방서 |
1부 |
||
|
최종 납품도서 (CD제출) |
준공도면 |
5부 |
백도기준 |
|
최종 내역서 |
1부 |
||
|
최종 SPEC BOOK |
1부 |
||
|
특이사항 |
※ 상기 제출항목(SIZE 포함) 및 수량은 추후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한다. |
||
Ⅷ.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연구원 내부 전문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0월중 예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평가방식
- 제안서를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평가) 80%로 하며, 가격평가는 20%로 함.
라. 평가결과 : 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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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인력보유 및 경력사항
4. 사업수행실적
5. 공사이행 실적증명서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확약서
9. 보안서약서
10. 가격제안서
11. 가격산출근거표
1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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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
제 호 |
입찰일자 |
2015. 00.00. |
||
|
입 찰 건 명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
||||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본인(사)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참가하고자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마.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또는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사. 공고일기준 5년 이내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또는 관련협회발급용) 아. 신용평가 보고서 1부(신용평가 기관) 자. 청렴게약이행서약서 1부, 확약서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차.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1부 2015. . . 신 청 인 인 (인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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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체명(기관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담당 성명 휴대전화 ) |
||||
|
설 립 년 도 |
년 월 |
자 본 금 |
|||
|
구 분 |
계 |
||||
|
인적구성 |
|
재정상황 (2014년도) |
자산 : 백만원 기타 : |
|
주 요 연 혁 |
|
|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① 재정 상태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②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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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인력보유 및 경력사항
가. 인력보유현황
|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고 |
|||
|
일반관리 |
학력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
합 계 |
||
|
보유인원 |
|||||
나. 경력기술자 현황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앞자리) |
기술자 등 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증명서 첨 부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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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
연 도 |
공 사 명 |
개 요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계 |
건 천원 |
||||
③ 유의사항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할 경우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명, 수주비율, 총계약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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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공사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제안요청자 번 호 |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공사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
공사이행 실적내용 |
공 사 명 |
구 분 |
설계( ) 시공( ) 기타( ) |
|||||||
|
공사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 금액 (계약 면적) |
이행실적(금액) |
비고 |
|||||
|
비율 |
실적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5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 전화 : ) |
||||||||||
|
주 소 : (FAX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
註)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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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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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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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원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구원 및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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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 기관 대표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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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확 약 서
|
본인(사)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의 제안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귀 연구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연구원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2015. . .
주 소 :
상 호 :
성명(대표)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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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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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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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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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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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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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의 제안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연구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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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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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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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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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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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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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금액 |
일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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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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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제안 및 리모델링 공사 제안요청서 및 설계지침 등에 따라 응찰하여 이 가격제안이 귀 연구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계약서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공사수행기한 내에 공사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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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 2015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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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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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가격산출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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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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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비목 |
내 역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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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계 지침에 제시된 분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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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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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구성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유사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 및 의의 2. 사업추진 전략 3. 기대효과 Ⅲ. 사업추진계획 1. 세부추진계획 2. 추진일정 3. 추진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Ⅳ. 사업 관리부문 1. 세부추진 계획 2. 유의사항 및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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