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업 안내1
1. 사업목적1
2. 사업개요1
3. 사업범위1
4. 주관부서 및 담당자1
5. 장비도입 내역1
Ⅱ. 제안요청내용2
1. 요구사항 목록2
2. 세부요구사항 및 규격3
3. 목표시스템13
4. 최종 결과물13
Ⅲ. 제안 일반사항14
1. 입찰 참가자격14
2. 입찰 및 낙찰방식14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15
4. 제안서 제출 및 제안 평가16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17
6. 계약유의사항18
Ⅵ. 행정사항20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20
2. 사업수행20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21
4. 용역비 지급21
5. 하자책임 관계21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21
7. 보안 대책22
8. 최종 결과물23
9. 기타사항23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25
[별표2] 기술제안서 목차27
[별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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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안내 |
1. 사업 목적
❍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인한 정보서비스 안정화 기반 마련
❍ 중단 없는 서비스 질 향상과 대내외 신뢰성 및 경쟁체제 확립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정보화시스템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 업 비) 8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제안요청내용” 참조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보재무팀)
❍ (담당자) 김성익 선임행정원
- 연락처 : Tel) 02- 3156- 7193 Fax) 02- 3156- 7280 Email) ksinet@kwdimail.re.kr
5. 장비도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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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제품사양 |
수량 (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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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버(교체) |
- UNIX 기반 |
1식 |
- Verity K2Enterprise 이전 인스톨 - 웹하드 이전 인스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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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교체) |
- 스토리지 Usable 5TB 이상 |
1식 |
- 교체 및 데이터 이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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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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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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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도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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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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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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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TSR(Training & Tech. Support Req.)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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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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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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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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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서버 도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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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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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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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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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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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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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저장장치 도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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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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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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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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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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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저장장치 도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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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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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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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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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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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웹하드 솔루션 이관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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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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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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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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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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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웹하드 솔루션 이관 규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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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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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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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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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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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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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설치 일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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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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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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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전산장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는 기존 운영 중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함. o 동 설치와 관련한 제반 요건과 규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위에 대해 의견 달리할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해석 및 지시를 따름 o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보완하여야 함 o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서버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해야 함 o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조회사가 공급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 및 제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전산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함 o 계약업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함 o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서버 및 LAN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함 o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발생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o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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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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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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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사항 및 누출금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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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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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요구사항 및 참여 인력 보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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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보안지침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 국가보안 기본 지침 준수 o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본 사업수행 기간 전후, 본 용역과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o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o 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누출금지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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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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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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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등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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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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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계 및 납품‧설치 완료보고서 등 결과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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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계약업체는 납품을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o 계약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안 물품에 대한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한 납품 및 설치 계획서 등 착수계 1부를 제출하여야 함.
o 납품‧설치 완료와 동시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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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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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업무 한계 및 협조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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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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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보장사항 및 업무 협조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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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운영 환경 설정과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 응용시스템 사업 수행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o 계약업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 운영 시스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본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전산장비와 상호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보장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제반 전산장비의 납품, 설치, 시험, 품질보증 등 일괄 책임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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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라.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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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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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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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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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 유지관리 방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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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공급되는 H/W 및 S/W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에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업체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함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사업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참여 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납품 제품별 하지보수 정책 등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된 하자보수 내용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하며, 납품 후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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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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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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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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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범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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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계약업체는 도입‧설치 장비(S/W)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시스템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계약업체는 운영 관리 매뉴얼을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운영상 필요에 의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계약업체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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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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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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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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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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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요구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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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o ECR- 001 요구사항으로 도입된 서버는 검색 솔루션(K2 Enterprise), 웹하드 솔루션을 재설치 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o ECR- 001, ECR- 002 요구사항의 운영 S/W는 기존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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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시스템
4. 최종 결과물
가. 착수계(수행계획서) 1부
나. 도입 및 설치내역(완료보고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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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일반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152호(2013.9.6.)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공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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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제안서의 평가는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원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145호, ‘13. 9. 6)을 준용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2)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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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4. 제안서 제출 및 제안 평가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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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CD 3매
- 증빙자료(별첨)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공동수급합의각서 각 1부 (컨소시엄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도 적용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 발표 및 일시‧장소 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제안 접수 당일 알림
❍ 제안서 발표는 서면으로 평가하며, 당일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는 대기하여야 함.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 하에 감점처리 가능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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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 100페이지 이내(요약은 20페이지 이내)로 하며,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별표 2] 기술제안서 목차 참조
6. 계약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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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 전체에 100% 투입되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다.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200호, ’13.12.31)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라.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마.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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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설치계획서(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도입설치내역) 제출서류 사전 검토 후 보고
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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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도입‧설치 완료 및 검사검수후 지급함.(선금급없음)
5. 하자책임 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는 도입‧설치(H/W 및 S/W) 내역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함
다. 무상 하자 보수기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대응하여야 함.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가. 계약당사자는 H/W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무상 하자유지관리 기간을 최종 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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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자는 유지‧하자보수 전담조직 기술인력을 제안서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설치 간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
다. 동 기간 중 장비 및 S/W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함.
라. 사업수행자는 무상 유지·하자보수 기간 내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7.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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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대상정보 >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8.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3부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나. 산출물 3부
※ 도입설치내역서(완료보고서) 산출물은 제본 및 CD로 제출
9.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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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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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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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내 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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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제안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정확성 - 업무적용 방안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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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 |
5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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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장비규격이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제안한 장비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도입대상 장비의 품질인증(GS, NEP, NET 등) 여부를 평가한다. 장비 사용기간 동안 공급될 소모품 및 주요부품의 공급가가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제안 장비 구성 방안 - 규격사항 및 요구사항 수용 여부 - 제안 장비의 호환성 - 제안 장비의 품질인증 여부 - 주요부품 공급가의 적절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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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 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저장장치 자료삭제)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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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제안 장비 사용의 편의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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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 사항 |
제안장비 성능·기능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제안 장비의 특장점 - 제안 장비 성능·기능의 우수성 - 제안 장비 성능향상 제안 우수성 -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
8 |
|||||||||||
|
품질 요구 사항 |
제안장비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 제안 장비의 품질 우수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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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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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단계별 보고방안의 적정성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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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보증 능력 |
5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구축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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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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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
장비 제안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관련분야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관련분야 유지보수 실적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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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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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응 대책 등 비상지원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 장비제조사의 폐업(부도 포함) 시 장비사용 기간 동안의 부품(소모품 포함)공급 방안도 평가 |
- 장애대응 대책 - 비상지원 적정성 -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 예비장비 운영의 적정성 - 소모품 및 부품 운영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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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참조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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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각 항목 ※ 하도급이 없는 경우평균등급을 부여
|
5 |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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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별표 2] 기술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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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간 업무수행 범위 7.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 금액 기준 상위 10개까지만 기술하고, 실적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 업무수행 범위 구체적으로 제시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
|
|
Ⅲ. 사업수행부문 1. 제안시스템 성능 2. 사업수행절차 및 시스템 구축 방안 3.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4. 품질보증 |
◦ 제안 전산장비별 시스템의 기능, 성능, 규격 등 제안내용에 대한 특징 및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수행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 시스템의 시험 절차 및 이용, 관리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 제안 전산장비 별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투입가능한 자 이어야 함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하도급의 승인은 SW산업진흥법 제20조 준수 |
|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이전계획 3. 기밀보안, 비상대책 등 기타사항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
|
|
Ⅵ. 기타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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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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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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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주요 사업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6. 공동수급 합의각서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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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연구내용 |
비고 |
|
|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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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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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1년도 |
2012년도 |
201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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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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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출 액 |
부 문 |
|||
|
부 문 |
||||
|
부 문 |
||||
|
부 문 |
||||
|
계 |
||||
|
연 도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 총이익 |
경상 이익 |
당기 순이익 |
유동 자산 |
유동 부채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부채 자본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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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
|
2012년 |
|||||||||||
|
2011년 |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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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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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서식)
|
주요 사업실적 |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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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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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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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교 전공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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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임무 |
기술등급 |
목표투입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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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
담당 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에 따른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투입인력”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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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5호 서식)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2. ○○○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예금주가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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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공동수급체 상호 ○○○ 성명 ○○○ (인)
공동수급체 상호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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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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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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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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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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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7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 소 :
상기업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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