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2009- 8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입찰 공고 



1. 사 업 명 :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입찰)

4. 추정예산 : 140,000천원(부가세포함)

5.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09.9.10(목)14:00 본원 본관1층 회의실(112호)

 설명회 참석기관만 입찰신청 등 입찰자격이 있음

나. 입찰참가 신청 : 설명회 종료후부터- 17:00까지 본관1층 회계팀(107호)

다. 입찰일시 : 2009.9.11(금) 10:00  본원 본관1층 회의실(112호)

6. 입찰관련사항 : 동 입찰과 관련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설명회 및 시방서 관련 : 본원 지식정보팀  02- 3156- 7190, 7193

-  입찰신청관련 : 본원 회계팀 02- 3156- 7181, 7172 (본관1층 107호)


붙임자료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시방서 및 입찰참가 관련서류   1부 



2009. 9.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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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시방서






사업명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9. 








담당

지식정보팀

김성배

전화: (02) 3156- 7190





I. 일반시방서


1. 사업명 :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2.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의 도입 및 설치운영에 대하여 요구하는 지원 사항과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다. 추진방법 : 우리 원 회계팀 관리규정에 의함

라. 추정예산 : 140,000천원 *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우리 원 회계팀 관리규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


5. 설치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전산실 또는 지정장소


6. 구매 범위와 조건

구매 및 설치의 범위는 아래 사항에 준한다.

(세부 내역은 Ⅲ장의 장비규격 참조)

가. 메인 통합서버 CPU/Memory 증설 및 커스터마이징

나. 저장장치 및 백업 환경 성능 개선

다. 방화벽 성능 향상 및 웹 보안 강화

라. 납품 및 설치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마. 무상하자보증 및 유지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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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03. 4. 7.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8. 보안유지

가. 납품업체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신원증명서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취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일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보안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내에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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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별시방서


1. 정의

본 특별시방서는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를 구매, 설치함에 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시스템 설치 등 계약이행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조건

가. “을”이 납품, 설치하는 서버에 대하여 H/W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갑”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기존 전산망을 포함한 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요구한 물품 전체에 대한 일괄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메인 통합서버의 CPU/Memory를 증설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전산시스템과 100%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IP를 할당 할 수 있는 파티션을 생성하여 현재 Sun E3500시스템에서 웹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인스톨하여야 한다. 기존의 저장장치 및 백업의 DAS환경을 SAN환경으로 재구성하여 데이터의 안정성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백업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한다. 기존의 방화벽 서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체형 통합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을”이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제안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조 및 공급사의 순정품 및 최신의 제품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을 불허한다.



마. “을”은 공급하는 H/W장비 일체와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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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계약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서버 자원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부하에 따라 작업을 최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갑”의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비용은 “을”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스템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메인 통합서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OEM 제품은 납품을 불허한다.

다. 시스템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라. “을”은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갑”의 지정장소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손상 시에는 “을”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는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치 및 개통에 필요한 통신시설, 전원설비 등 설치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외에 추가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을”이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 “을”은 제안규격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시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사. 시스템 설치 후 “갑”의 사정으로 인한 기기 이동시 동일건물 내에서는 “을”이 무상으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아. 기존업무 이관과 신규업무 구축에 대한 연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는 “을”은 “갑”의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

- 4 -

4. 시스템 검사 및 검수

가. “을”은 납품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을”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갑”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갑”이 지정하는 엔지니어 1명 이상을 안정화 기간(2개월 이상) 동안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한 시스템(H/W 및 S/W)의 전반적인 보완, 개선 작업

2)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3) “갑”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교육 지원

4) “을”은 상주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가. “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을”의 비용으로 변상조치 한다.

나. “을”은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갑”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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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버, 주변기기, S/W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장애발생시 “을”은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3) “을”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갑”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2)항과 관련 “갑”의 피해가 발생시 “을”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한다.

5) “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검수 완료 후라도 구매/설치에 있어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갑”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조치 한다.

다. 향후, “갑”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을”이 납품한 장비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라. “갑”이 추후 무상 유지보수기간동안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을”은 동일한 시스템 장애가 월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갑”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7. 납품 시 제출서류 및 사업보고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입자(보안구역) 명단 및 보안서약서

나. 시스템 설치일정 및 계획서

다. 물품납품 내역서 및 시스템 상세규격(카달로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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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용 S/W의 원본디스켓 또는 CD- ROM(정품인정서 포함)

마. 기타 납품되는 H/W(부품별), S/W일체에 대한 정품 보증서

바. 전담기술요원 명단(비상연락망)


8. 기타사항

가. 시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대하여 “갑”과 “을”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7 -

III. 장비규격

1. H/W부문

1- 1. 메인 통합서버 증설 

구  분

세  부  규  격

수량

메인 통합서버

(SFV890)

-  CPU : 2 * 1.8GHz UltraSPARC IV+ processors (4Way)

-  Cache : 32MB L3 Cache

-  Memory : 8GB of DRAM (16 * 512MB DIMMS)

-  원 제조사의 제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2식


1- 2. SAN 스위치

구  분

세  부  규  격

수량

SAN

스위치

-  16포트 제공 (최대 24 포트 지원가능)

-  각 포트 별 2, 4, 8Gbps (Auto- negotiation) 서비스 성능 제공

-  지원 포트 사양 : F_Port, E_Port, FL_Port, M_Port (Mirror Port)

-  8.50 Gb/s, 전 이중 전송 포트

-  최대 Fabric latency : 700 ns 

-  관리용 접속 인터페이스 : 

1 10/100 RJ- 45 포트, 1 시리얼 포트, 1 USB 포트 

(firmware download, support save, configuration upload / download)

-  제조사의 제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2식







- 8 -

1- 3. 디스크백업 장치 (VTL) 

구  분

세  부  규  격

수량

디스크백업

장치

(VTL장비)

-  용량 : Physical 6TB 이상 제공 (최대 36TB이상 확장가능)

-  HDD : 250GB, 500GB, 750GB, 1TB (7,200 RPM) SATA Disk 지원

-  Interface : 4Gb Fiber Channel Port 2개 이상 제공

1Gb iSCSI Ethernet Port 2개 이상 제공

-  단일 장비내에서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 (VTL), 가상 독립형 테이프

드라이브, 가상 디스크 볼륨의 3개 형태의 디바이스 가상화 기능 기본

제공

-  가상 라이브러리 (VTL) 6개 이상 구성

가상 테이프 드라이브 32개 이상 구성

가상 테이프 카트리지 512개 이상 구성 

-  가상 카트리지 구성시 드라이브의 타입에 관계없이 개별 카트리지 

용량을 1GB ~ 2TB까지 임의적으로 설정 구성 지원 (DVT기능 지원)

-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방식의 압축 기능 업그레이드 지원 

가능

-  SAS 인터페이스를 통한 확장 지원 가능

-  백업되는 데이터량 및 정책에 따라 카트리지 용량의 자동 증감 기능

제공

-  하드웨어 기반의 Raid구성 지원 및 Raid 구성 현황을 GUI형태로 

도식화 표시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 제공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웹 기반의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개별 드라이브 

및 카트리지 사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  Secure Management (Http)지원

-  장비의 구성 및 관리의 단순화를 위하여 VTL 가상 엔진과 스토리지는 

일체형 제품을 공급할 것.

-  SNMP, SMTP 및 알람 기능을 통한 장애 통보 기능 지원

-  원할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OEM/ODM 방식이 아닌 VTL 가상화 

기술을 자체 개발한 원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할 것

-  원 제조사의 제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식




- 9 -

1- 4. 방화벽

구  분

세  부  규  격

수량

방화벽

-  국가정보원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CC 인증 획득

-  국가기관용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V1.1 적용

-  국가기관용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V1.1 적용

-  Hybrid 방화벽 시스템

-  Packet Filtering 기능

-  Application Gateway (HTTP, FTP, SMTP, TELNET, H.323 등)

-  네트웍 주소 변환 (NAT) 기능

-  Normal NAT, Reverse NAT, Redirect NAT, Exclude NAT 기능 등

-  IPSEC 호환 표준 VPN 기능

-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능 지원

-  패턴매칭(Signature Detection) 제공

-  국내 실정에 맞는 취약성 DB인 Hot List 제공

-  Anomaly(변칙) Dectection 기능 지원

-  Dos(서비스 거부 공격) 및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차단

-  CF(Compact Flash) Memory 채용

-  장애 발생시 CF 교체를 통한 Down- Time 최소화 지원

-  네트웍 구성에 변경 없이 Bridge 모드 지원

-  QoS(Quality of Service) 지원

-  바이러스 엔진으로 메일을 통해 유입되는 웜/바이러스에 대한 차단 

-  자체 DB 구조에 의한 로그 저장 및 특정 이벤트, IP대역, 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적 로그 저장 기능 지원

-  HTTP 유해정보 차단 기능 지원

-  기간, 이벤트, 서비스, User별 다양한 통계 리포트 제공

-  실시간 NetWork Data의 모니터링 지원

-  VFD(LCD) 장착으로 트래픽, 메모리, CPU, 디스크사용량 표시

-  설정 파일의 Backup 기능 지원

-  HA 및 자체 LB 지원(L3 Clustering 지원)

-  안전한 SSL(128bit 암호화) 방식의 Web User Interface 제공

-  CPU : Intel Pentium D 2.8GHz 이상 실장

-  Main Memory : 1GB

-  CF : 1GB Compact Flash Memory 탑재

-  NIC : 1000 Base- SX 4 Port, 10/100/1000 Base- TX 4 Port, 

-  HDD용량 : 320GB * 1 이상

-  POWER : 550W Dual Power 지원 

-  Operating System :  SWOS

-  원 제조사의 제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식


- 10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입찰 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09.   .   .

입찰건명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 납부 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원 인 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한 귀 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임대차)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양(현장)설명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입찰유의서  ②계약일반조건  ③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법인등기부 등본  ⑥인감증명서  ⑦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위임받은자의 재직증명서  ⑨납품실적증명서  ⑩물품산출내역서(밀봉)


제 출 일 : 2009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입찰유의서



제1조 (적용) 이 유의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수리 포함), 시설공사, 기타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관계서류의 숙람) 입찰자는 연구원이 정한 본 입찰유의서와 구매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현장 설명사항, 기타 응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납득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3조 (입찰서작성) ①입찰가격은 별도요구가 없는 한 품목별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와 총액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인 경우 단가가 우선하고,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이 우선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부분에도 반드시 연구원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연구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서제출) ①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봉투 후면에는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를 기재하고 전면에는 입찰서 재중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집행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봉투에 넣는 것을 생략하고 입찰서 기재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어서(4번이상) 제출할 수 있다. 

②입찰품목에 관하여 설명한 “카다로그” 또는 도면 등의 첨부요령이 있을 때에는 입찰자는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취소,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구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②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입찰참가 구비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통 

2. 자격증명서류                   각1통 

3. 인감증명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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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계                          1통 

5. 기타 연구원에서 별도 지정한 서류 

②전항 제2호의 자격증명 서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일반경쟁참가자격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년도에 있어서는 전회 입찰등록시에 제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사본(원본제시) 1통 

2. 당해공사에 적합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원본제시) 1통 

제7조 (입찰의 무효) 응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응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보증금미달 포함) 

3. 입찰서가 소정시각까지 소정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 

4. 동일 입찰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5. 동일 입찰사항에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의 대리를 한 것. 

6. 입찰서의 기재내용중 입찰금액, 기타 주요내용이 불분명한 입찰 

7.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된 입찰서 

8.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개찰전에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10.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것 

제8조 (일반경쟁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다만, 2회이상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1인밖에 없거나 2인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입찰진행도중 참가자의 일부가 입찰에 불응한 때에는 1인의 입찰만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 (견품의 제출)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에 견품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입찰자가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에는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방법) ①유효입찰자중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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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 입찰한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연구원은 입찰현장의 질서유지, 입찰업무의 공정한 처리 및 방침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선언, 입찰공고의 취소선언, 재입찰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계약보증금 면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작성 날인으로서 성립한다. 

②입찰서에 예외조건을 따로 명기하지 않는 한 그 입찰서는 연구원이 정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구매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완전 승락하고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것으로 산주한다. 

③낙찰된 입찰서, 시방서, 카다로그 및 견품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조 (계약서작성)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입찰과 동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은행보증수표 또는 국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되, 연구원이 정한 서식의 입찰보증금 납부자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로서 납부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후에,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후에 각각 반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1.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의사를 철회한 때 

2. 낙찰자로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진행을 방해한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5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이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조를 극히 조잡하게하거나 물품의 품질, 수량 등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하거나 경쟁참가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4. 경락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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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16조 (현장설명) ①시설공사의 응찰자는 반드시 장소에서 현장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술면허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입찰등록을 마친 자가 기술면허수첩을 소지하지 못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못할 때는 그 소속직원이 면허수첩 소지자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성질상 현장답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서, 시방서 등에 의한 설명만으로써 현장설명에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공사비 내역서) ①연구원에서 작성한 공사비 내역은 당해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계약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②낙찰자는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공사내역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역서가 설계서, 입찰유의서, 구매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 등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원이 이의 조정 또는 수정 요청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 단가는 예정가격의 단가에 불구하고 계약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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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모든 물품구매(수리, 제조포함), 용역 및 시설공사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갑”이라 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말한다. 

2.“을”이라 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서,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포괄 의미한다. 

제3조 (계약서 구성)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서, 입찰유의서, 구매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설계서 또는 계약서등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거나 누락, 오차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시공 또는 제조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지적 통보하고 서면 또한 구두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계약서 또는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시공 또는 제조상 사소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때에도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전히 시공 또는 제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국채,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계약보증금으로 일단 납부한 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교환, 대체 또는 반환 할 수 없다. 

④계약보증금은“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 (납품 및 검사) ①“을”이 계약물품울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운반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전항의 검사요청을 할 때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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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명시한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검사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확인, 포장명세서, 물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이를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3. 을”은“갑”이 지정하는 일시에 검사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통지를 하고서도 이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을”의 참관없이 검사할 수 있다. 

4.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에 따른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생기는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규격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납품시킬 수 있다. 

6.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그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을”은 검사원이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료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을”은 검사원이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 (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7조 (포장 및 품목표시등) ①포장은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고 미관상 양호하여야 하며 포장방법, 품목표시, 하찰 등에 관하여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을”은 사전에 “갑”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량조절)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가감 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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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감 된 수량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가감 지급한다. 

제9조 (품질보증)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일년간 납품한 물자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상위없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만일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체하거나 그 대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사에 있어서 “을”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현금 또는 은행보증수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하자보수기간중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집행하고 그 대가를 전항의 보증금에서 공제 지불할 수 있다. 

③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하자가 공사목적물 인도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계약자의 임의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현장대리인) ①“을”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갑”이 지정하는 현장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감독자) ①현장감독자는 “갑”을 대리하여 계약된 공사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시험을 행한다. 

②현장감독자는 임의로 “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설계변경, 기간연장 등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수) ①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사공정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초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재료의 검사) ①공사 또는 제조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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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품으로서 품질, 규격 등이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설계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현장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고 “갑”이 지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를 지체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재검사에 합격된 날에 준공 된 것으로 한다. 

④공사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급재료를 제외한 모든 공사시설, 잉여재료,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 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업원 및 고용원)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서면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사나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9조 (특허 및 상호)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대금지급) ①대금은 납품 또는 준공에 관하여 “갑”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되 “갑”의 지급사정이 허용하는 한 “을”의 청구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 분할지급이 허용된 때에는 물품구매, 기타에 있어서는 기납품 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범위내에서, 고사에 있어서는 기납품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범위안에서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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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납품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 (기한연장과 지체상금) ①“을”이 소정의 기한내에 납품 또는 준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을”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매1일마다 다음 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하거나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000분의 1.5이상 

2. 시설공사 : 1,000분의 1이상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이상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이상 

5. 용  역 : 1,000분의 2.5이상 

6. 가  공 : 1,000분의 2.5이상 <다만, 양곡가공은 1,000분의 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이상 

②지체상금은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 

2. 계약기일까지 공사나 제조를 완료하지 못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때 

4.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완전히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해약 당시 이미 일부 납품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준공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가만을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다만, “을”의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국책상, 조치, 방역 등으로 인한 출입제한, 파업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을”은 기한내에 납품 또는 준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 또는 예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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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계약서, 입찰조건, 기타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생기는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24조 (조건우선수위) 계약에 있어서의 조건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서 

2. 계약서 

3. 구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4. 입찰유의서 

제25조 (연대보증인) ①“을”은 계약서 작성에 있어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 1인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선정하고 계약서에 “을”과 함께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책임자로서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과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 

제2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본원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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