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스웨덴


기업 내 여성 이사진 쿼터제 관련 법안 도입 철회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12월 소식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진 결정적인 요인으로 정당들의자발적 할당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할당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온 스웨덴, 여성 친화적 혹은 가족 친화적 국가로 평가되는 스웨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기업 내 대표성 또한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당연하다. 과연 스웨덴 기업 내 여성 고위직 비율은 얼마나 될까?


최근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Kollegiet för svensk bolagsstyrnin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기준으로 스웨덴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진 비율은 33.2%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연합 가입국들의 여성 이사진 비율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여성 이사진 비율을 40%로 내세웠다. 스웨덴 정부도 본 취지에 부합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었으며, 여성 이사진 증가의 부진한 속도에 대한 위기감은 좀 더 급진적인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소 상반되게도 올해 초 2019년까지 상장기업 내 여성 이사진 비율 4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된 법안이 스웨덴 국회에서 철회되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4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매년 약 300만 원에서 6억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민주당 및 환경당 간의 진보연합정부가 2015년부터 지속해서 주장해 온 강경책이었지만 결국 보수정당연합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기업 내 여성 이사진 비율이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을 통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입장은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와도 판이하다. 사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두 국가 모두 기업 내 여성 이사진 비율은 7%를 넘지 못했다. 이후 두 국가는 대응방식을 달리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2003년 당시 집권 중인 자유보수정권의 주도하에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신생기업들은 2006년, 기존 기업들은 2008년부터 40%의 여성 이사진 비율을 강제했다. 이사진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노르웨이 기업은 조직 개편의 의무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상장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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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웨덴은 2005년 기업지배구조준칙 (Svensk kod för bolagsstyrning)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사진 내 양성평등을 위한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해왔다. 기업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기업법 (Aktiebolagslagen) 과 별개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이사진들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 준칙은 법적 제제가 아닌 권고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기업법을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이와 같은 스웨덴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액션플랜 제도에도 잘 녹아있다. 2017년 현재 근로자 수 25명 이상의 모든 스웨덴 기업들은 매년 기업 내 성 평등을 위한 액션플랜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플랜의 범주는 차별금지법 (Diskrimineringslag, 2008: 567) 제3장 적극적 조치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근무조건, 임금 관련 규제, 임금격차, 승진,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조치 등의 향상을 위한 플랜을 스스로 구상하고 해당 연도 내 조직에서 이행된 각종 조치에 대한 평가를 작성해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모두 성 평등 의제가 사회민주주의당의 전통적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기업 내 성 평등을 규제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르게 발현되었다. 노르웨이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Heidenreich 은 할당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두 국가 내에서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페미니즘 논의의 성격의 차이에서 찾는다. 즉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고,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급진적인 조치에 대한 동의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스웨덴 기업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한 연대, 그리고 이에 따른 자발적 규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스웨덴은 노르웨이보다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특정 젠더를 떠나 모두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따라서 특정 성에게 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목표 기간으로 정한 2020년이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기업과 정부 간의 연대를 통한 상생 및 자발적 규제 원칙을 중요시하는 스웨덴이기에 일부에서는 단순히 유럽 연합이 정한 40%의 목표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록 기업의 여성임원 할당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스웨덴 사회 내 여성 이사진 비율의 증가가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는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은 할당제 도입에 대한 미련을 뒤로한 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자발적 조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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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http://www.bolagsstyrning.se/nyheter/2017/uppdaterad- statistik- avseende- konsfordel__635


 법률: 차별금지법

http://www.riksdagen.se/sv/dokument- lagar/dokument/svensk- forfattningssamling/

diskrimineringslag- 2008567_sfs- 2008- 567


 논문

Heidenreich, V. (2012). Chapter 5 Why Gender Quotas in Company Boards in Norway–and Not in Sweden?. In Firms, boards and gender quotas: Comparative perspectives (pp. 147- 183).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언론

www.dn.se/ekonomi/regeringen- drar- tillbaka- forslag- pa- kvotering- i- bolagsstyrelser/

https://www.svt.se/nyheter/inrikes/kvinnor- ska- kvoteras- in- i- bolagsstyrels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12/sweden- rejects- quotas- women- boardroom- listed- companies

https://www.thelocal.se/20170112/sweden- scraps- gender- equal- boardrooms-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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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독일



독일, 7월부터‘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시행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지난해 마련된 독일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이’ 7월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2002년 독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이래 처음으로독일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가결한 성매매 관련법이다. 

지난 2002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독일에서 성매매는 ‘노동’ 영역으로 인정되었고, 성매매 업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인신매매, 폭력 등의 문제가 끝없이 불거져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 발효 전까지 독일 내 성매매는 법률 규제가 없는 광범위한 영역이었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독일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여는 것보다 감자튀김 등을 파는 간식 가게 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매매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마누엘라 슈베시히(Manuela Schwesig)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전 장관이 지난해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 초안을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독일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6월 30일 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의 핵심은‘성매매 종사 여성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성매매 업소의 여러 의무 도입’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없고, 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지내는 모든 공간에 응급전화시스템(Notrufsysteme) 설치, 보호받지 못하는 성행위 규제, 콘돔사용의무(Kondompflicht)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소와 관련된 차량과 이벤트, 대행사, 광고 등에 대한 규제 조항도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성매매 종사자 의무 등록제’시행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의 ‘등록 의무(Anmeldepflicht)’ 조항에 따라 각 지역 당국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건강과 관련된 조언도 받게 되어 있다.

독일 공영방송 뉴스‘Tagesschau(www.tagesschau.de)’ 보도에 따르면, 반대 입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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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과 여성계 쪽은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강제로 본인을‘성매매 여성’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지않은 채 불법 영역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그들에게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대한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갖는다. 7월 1일 이후부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등록 의무를 바로 지켜야 하지만,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등록과 건강 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기관 선정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Land Nordrhein- Westfalen) 주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주는 등록 및 상담을 진행할 기관이 정해졌지만, 다른 주 정부는 미정 상태다. 

지난 6월 새로 취임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장관은 “우리는 ‘착취’로부터 남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이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에 대한 효과는 5년 후에 평가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 2017년 6월 30일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prostituiertenschutzgesetz- tritt- in- kraft/117224

 독일 공영방송 뉴스 Tagesschau 2017년 7월 1일 자 보도

https://www.tagesschau.de/inland/prostituiertenschutzgesetz- 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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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독일


독일, 베를린에‘통합 및 이주연구 중앙센터’건립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세계 각국의 이주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독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통합’과‘문화 다양성 수용’이다. 독일 곳곳에 ‘통합 및 이주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독일 전체를 아우르는 이주 및 통합 중앙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올해 말 베를린에 ‘독일 통합 및 이주연구 중앙센터(Das Deutsche Zentrum für Integrations und Migrationsforschung, 이하 DeZIM)’를 건립한다. 주요 연구 주제는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종교, 교육 및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건강과 복지 등이다. 

운영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맡는다. 센터 운영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80만 유로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미카엘 뮐러(Michael Müller) 베를린 시장은 “DeZIM은 지속 가능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전국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통합 및 이주연구 중앙센터’는 크게 ‘연구소(DeZIM- Institut)’와 ‘연구 공동체(DeZIM- Gemeinschaft)’로 나뉜다. ‘연구소’는 베를린에 건립되는 연구소이며, ‘연구 공동체’는 독일에서 저명한 통합 및 이주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특히 ‘DeZIM’는 훔볼트(Humboldt) 대학에 위치한 ‘베를린 통합 및 이주센터(Berliner Institut für empirische Integrations-  und Migrationsforschung, BIM)’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뉘른베르크에 있는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원(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 위치한 ‘이주 및 다문화 연구소(Institut für Migrationsforschung und Interkulturelle Studien, IMIS)’ 등 전국 연구기관과 공동체를 이룰 계획이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앞으로도 통합 및 이주 연구에 관심 있는 주와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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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부와 서명했다. 이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주 등과도 협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편 이에 앞서 지난 2월 8일에는 뒤스부르크- 에센대학(Universität Duisburg- Essen)에 학제 간 이주 및 통합연구센터(Interdisziplinäres Zentrum für Integrations-  und Migration sforschung, 이하 InZentIM)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정부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대학 내 이주 및 통합연구센터다.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으로 6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 학자들의 통합 및 이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베를린 통합 및 이주센터(BIM)와 함께 ‘독일 통합 및 이주연구 중앙센터(DeZIM)’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뒤스부르크- 에센대학은 오랜 이주 역사를 지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자들이 다양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며 “주 정부는 일상,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기에 적합한 곳에 문을 연 InZentIM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 베를린에 문을 열‘독일 통합 및 이주연구 중앙센터(DeZIM)’가 연구소 역할과 동시에 독일 내 통합 및 이주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통합 및 이주센터’ 2017년 6월 28일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uftakt- zur- gruendung- des- deutschen- zentrums- fuer- integrations—und- migrationsforschung/117080

 과학 관련 뉴스포털 2017년 2월 8일 자 보도 

https://idw- online.de/de/news667667

 독일 베를린 일간지 ‘tagesspiegel’ 2016년 11월 1일 자 보도

http://www.tagesspiegel.de/wissen/millionenfoerderung- fuer- neue- forschungszentren- berlin- bekommt- bundesinstitut- fuer- migrationsforschung/14827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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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캐나다


캐나다의 젠더폭력 관련 정책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천명하며 내각의 반을 여성 인사로 기용한 트뤼도 (Justin Trudeau) 수상  취임 이후 캐나다 여성부 (Status of Women Canada) 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종합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조직 역량을 쏟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성폭력 (sexual violence) 대신 젠더폭력 (GBV: Gender- based violenc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젠더폭력이란 개인의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 혹은 인지된 젠더(Perceived gender) 때문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이버, 육체적, 성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젠더폭력 이라는 용어는 첫 째, 성폭력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성의 육체적 폭력으로 좁게 정의하지 않으며, 둘째,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는 폭력의 후유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세대를 거쳐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셋 째, 이러한 폭력이 인종주의, 계급주의, 동성애 혐오 등 다른 형태의 차별과 결합하여 특정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위험에 내 몰 수 있음에 주목하는데 그 함의가 있다. 

캐나다의 GBV관련 정책은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과 이데 따른 다양한 정책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 하는데 서부터 시작한다. 2016년 캐나다 여성부는 부처 내에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GBV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청문회을 개최하고 연구사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여성들 중에서도 15세 에서 35세 사이의 여성,  원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들이 젠더 폭력에 취약한 그룹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민자와 특정 문화권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 됨에도 추방에 대한 공포 혹은 가부장적인 규범 때문에 선뜻 피해 사실을 신고 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렸다. 이에 2017년 캐나다 정부는 GBV정책 관련 예산 1억 90만 달러를  편성 하였으며, 예방, 피해자와 가족 지원 정책,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GBV 정책의 세 축으로 하여 활발하게 정책안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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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종합 연구보고서는 2018년 발표 될 계획이지만 그 동안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상 변화가 있었다. 수 십 년간 무관심 속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수많은 원주민 여성들은 다문화 사회를 자칭하는 캐나다의 부끄러운 치부로 여겨졌는데,  2015년 트뤼도 수상 당선 직후 캐나다 정부는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사를 개시하였다. 2016년에는 이후 척박한 지역에 위치한 소위 보호구역을 떠나 도심으로 이주하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쉼터나 보육 지원을 시작하였다. 벤쿠버 등지에서는 FILU (Family Information Liaison Units) 을 신설하여 정보격차 등으로 경찰 등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들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폭력을 겪을 경우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젠더의식을 고양하고 다양성을 인식하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판사들과 이민청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교육과정(Gender and diversity training) 이 신설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휴직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참고자료

 Status of Women in Canada 

http://swc- cfc.gc.ca/gba- acs/index- en.html

 Statistics Canada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men in Canada (June 2017)

 The National Voice of Aboriginal Women in Canada

https://www.nwac.ca/mm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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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캐나다


캐나다 난임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난임은 최근 캐나다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캐나다 정부에 의하면 현재 약 16% 의 캐나다 커플들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80년대와 비교 했을 때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15년 새로운 임 지원 프로그램을 (Fertility program) 도입했다. 오늘은 온타리오주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

연방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어 2015년 말 온타리오주는 5천 만 캐나다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난임 커플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정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생물학적 성, 젠더, 성적 지향, 가족관계 등은 상관하지 않는다. 즉, 지원자가 동성 커플이든 동거인이든 주정부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온타리오주 난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합법적인 온타리오 거주자 일 것, 둘 째, 온타리오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다. 달리 말 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 (IVF: In vitro fertilization) 지원에 한해서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데, 온타리오주 정부에서는 43세 이하의 대상자에 한하여 한 주기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지원한다. 단, 이 경우에도 대상자가 대리모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회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 프로그램은 인공수정 (AI and IUI: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tra- uterine insemination ) 의 경우 시술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 하며, 난자와 정자 냉동 보관의 경우 의료 목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 한하여 대상자 당 1회 지원한다. 모든 난임 지원 프로그램상의 지원은 전액 지원이며 현재 온타리오에서18개의 클리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온타리오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에 주정부는5,200건의 시험관아기 시술과 27,000 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 하였으며 수 천의 난임 커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시험관아기 시술(IVF) 은 회당 약 10,000 캐나다 달러 (약 900 만원) 가량이 드는 비싼 시술인데, 주정부가 이를 전액 지원 함으로써 재생산 불평등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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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주정부가 클리닉의 규모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참여 클리닉을 지정함으로써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의 안정성 또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주정부 프로그램의 시험관아기 시술은 사설 클리닉의 방법과는 달리 시술 시 하나의 수정란 만을 착상 시키고 나머지 건강한 수정란은 냉동 보관 하도록 규제 하여 다태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모체와 태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자와 난자 보존 지원 경우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감정적 짐을 덜어줘 단순한 경제적 도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만성적 문제가 그러하듯 이 프로그램 또한 효율성과 공평성 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 제도 시행 첫 해에 모든 클리닉의 대기자 명단이 이미2018년 까지 밀리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넘쳐나는 지원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선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를 개별 클리닉의 판단에 맞긴 결과 공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술이 급한 지원자들의 경우 몇 년이 걸릴 수 도 있는 긴 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막대한 사비를 지출하여 시술을 받게 되면서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참고자료

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 health/services/fertility/fertility.html?_ga=2.67240145.1529216442.1501304342- 1160582211.1501304342

 Government of Ontario  https://www.ontario.ca/page/get- fertility- treatments

 Global New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Ontario’s Fertility Program, one year later”

http://globalnews.ca/news/3066040/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ontarios- fertility- program- one- year- later/

 The Star, “Fertility funding fostered a diverse group of parents”

https://www.thestar.com/life/parent/2017/05/04/fertility- funding- fostered- a- diverse- group- of- parents- weik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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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문제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 장관의 시도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Gender Equality Minister)인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는 정치권에서 보수 정당 측의 비판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과 행동 때문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희롱 문제이다.

여성주의자이기도 한 마를렌 시아파 장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바로 길거리에서의 성희롱 퇴치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성희롱 철폐를 위한 ‘Stop, ça suffit (Stop, enough is enough)’라는 캠페인을시한 적도 있는 만큼,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마를렌 시아파 장관은 성희롱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희롱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바로 높은 금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영국 가이던지(The Guardian)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벌금인 20유로 (한화 약 26,000원)는 충분하지 않다. 남자들이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나서 단순히 재미로, 또는 본인들이 소위 ‘프렌치 러버(French lover)’라서 그렇다며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5,000 유로 (한화 약 600만원)정도는 되어야 성희롱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녀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다소 급진적인 방안을 취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녀의 제안은 바로 주요 기업들이 정부와 개별적으로 만나 해결방안을 상의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기업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프랑스 언론들이 '성폭력범(rapist)'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여성이 성폭력 당했다 (또는 당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기사를 작성 한다”면서 이는 가해자를 뒤로 숨기고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조를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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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를렌 시아파 장관이 성희롱 퇴치를 위해 실제로 취한 행동은 그녀의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조롱 및 비판을 야기했다. 바로 그녀가 파리 내에서도 성희롱이나 여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이 다소 좋지 않은 북동부 지역인 라 샤펠- 파졸(La Chapelle- Pajol)을 방문하여 원피스를 입은 복장으로 본인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고, 사진과 함께 "우리의 법은 언제 어디서나 프랑스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짧은 시간동안 길거리를 걷고 속단한 뒤 인증샷인 듯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마를렌 시아파 장관은 문제가 된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했다. 본 사건은 성희롱 자체에 대한 양성평등 장관의 무관심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실천하는 행동은 긍정적이긴 하나,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고민이 뒷받침 되어야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문제가 된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장관의 트위터 게시물

 

출처: BBC News


※ 참고자료

 BBC News, "French Equality Minister Schiappa Ridiculed for Paris No- Go Visit,"  2017년 6월 14일자, 

http://www.bbc.com/news/world- europe- 40273273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 I News, “French Equality Minister Marlène Schiappa: Men Should be Given €5,000 on the Spot Fine for Sexual Harassment,” 2017년 6월 26일자, 

https://inews.co.uk/essentials/news/world/frances- gender- equality- minister- wants- fine- sexual- harassment- perpetrators- e5000/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 La Depeche, "Harcèlement de rue: Le bad buzz de Marlène Schiappa, secrétaire d'Etat," 2017년 6월 14일자, 

http://www.ladepeche.fr/article/2017/06/14/2593693- harcelement- rue- bad- buzz- marlene- schiappa- secretaire- etat.html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 Le Parisien, "Paris: des femmes victimes de harcèlement dans les rues du quartier Chapelle- Pajol," 2017년 5월 18일자, 

http://www.leparisien.fr/paris- 75018/harcelement- les- femmes- chassees- des- rues- dans- le- quartier- chapelle- pajol- 18- 05- 2017- 6961779.php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 The Guardian, “'€5,000 would be a deterrent': the French minister who Wants Sexual Harassment Fines,” 2017년 6월 24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n/24/marlene- schiappa- french- minister- sexual- harassment- fines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 Time, "French Politicians Have Decided to Fight Back Against Sexual Harassment," 2016년 5월 17일자,

http://time.com/4338698/french- women- politicians- sexual- harassment/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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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스페인



지난 1분기 젠더기반 폭력 신고건수 

약 4만 건 기록이 주는 의미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스페인에서는 최근 여성대상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사건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4일 동안 무려 5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대개 남편 또는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약 천여 명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우연한, 개별적 사건이 아닌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patriarchy)에서 비롯된 문제" "우리는 살고 싶다"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마드리드 시내를 행진하였다.

그리고 스페인 일간신문 엘 파이즈(El Pai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월, 가정 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감독 상설기구 통계 결과 젠더기반 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가 2017년 1분기에만 약 40,509건을 기록했고 이는 작년에 비해 20.1%가 증가한 수치이다. 10건의 신고 당 7건은 피해자가 상설기구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1분기에만 12,858건이 법정에서 다뤄졌으며, 이 중 66.22%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 및 젠더폭력 감시기구의 수장인 앙헬레스 까르모나(Angeles Carmona)는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널리 알려진 덕분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노력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내 여성인권 관련 활동가들은 현재 법안은 존재하지만, 법안이 실제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여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4년, ‘젠더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Organic Act 1/2004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을 제정하였다. 더불어 여성대상폭력 사건을 전담 법정(Courts for Violence Against Women)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이 밖에도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Delegation on Gender Violence), 여성단체 대표, 관계부처 및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가차원의 상설기구인 가정폭력 및 젠더폭력 감시기구 (State Observatory of Domestic and Gender Violence)도 2002년 설립되어 젠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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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 정보 및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정비가 여성대상 폭력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을까? 작년 발생한 44건의 여성대상 살인 사건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간과하였고, 이는 결국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여성대상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6년간 스페인은 젠더기반 폭력 예방차원에서 책정되었던 정부 예산이 2010년 약 3천1백만유로 (한화 약 402억 원)에서 2016년 2천5백만 유로 (한화 약 325억 원)로 축소되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 여성 대상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대응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제고 역시 스페인 사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 예로, 2016년 발표된 스페인 내 6개 대학 내 여성대상 폭력 및 인식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1,083명의 대학생(67% 여성, 33%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대학생활에서 여성대상 폭력 사례를 알거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의 92%가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 피해자 중 91%가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64%의 응답자가 바로 설문지 내 문항(예: 외모에 대한 불쾌한 발언, 신체 접촉, 언어 또는 신체적 위협, 성관계 강요, 스토킹 등)을 보며 본인이 당한 것이 여성대상 폭력의 일부라는 점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대상폭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고 응답했다. 

UN Women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일생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비율(lifetime Physical and/or Sexual Intimate Partner Violence)은 13%, 최근 1년 내 폭력을 당한 비율(Physical and/or Sexual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2%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웃국가 포르투갈이 같은 지표에서 각 19%와 5%, 이탈리아가 19%와 6%, 프랑스는 26%와 5%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국가별 데이터 자료는 가까운 배우자에 대한 정의, 폭력 범위 및 인식 수준이 국가별 사회, 문화적 맥락, 또한 개별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안 또는 전담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 대상 폭력 및 강력범죄,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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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젠더기반 폭력은 보다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자료

 Al Jazeera, "Murdered for being Women: Spain Tackles Femicide Rates: Women are Protesting as Rates of Violence against Them Rise, Forcing the Government to Act," 2017년 4월 5일자, 

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7/03/murdered- women- spain- tackles- femicide- rates- 170319132509999.html (접속일: 2017년 7월 24일)


 El Pais, "Five Women Killed in Four Days as Gender Violence Spikes in Spain," 2017년 2월 23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7/02/23/inenglish/1487840255_431872.html (접속일: 2017년 7월 24일)


 El Pais, "Las denuncias por violencia de género se disparan en un 20% en el primer trimestre," 2017년 6월 21일자, 

https://politica.elpais.com/politica/2017/06/21/actualidad/1498033710_943171.html (접속일: 2017년 7월 24일)


 UN Women, “Global Database on Violence against Women: Spain,”

http://evaw- global- database.unwomen.org/en/countries/europe/spain (접속일: 2017년 7월 24일)


 Valls, R., Puigvert, L., Melgar, and Garcia- Yeste, C. (2016),

Breaking the Silence at Spanish Universities: Findings From the First Study of Violence Against Women on Campuses in Spain, Violence Against Women 22(13): 151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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