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5.01. |
|
|
|
발간 자료집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항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성평등 정책 소개 [국무조정실 정책자료, 2018.05.03.] |
● “고등학생 10명 중 4명 교사로부터 성희롱 경험”… 방지 대책 절실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문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본원에 의뢰하여 실시한‘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발표[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8.05.03.] |
● 시사토크 여성진행 10%, 3기 방통심의위원 전원 남성… 성 불균형 심각
|
지난 해 한국방송학회에 의뢰해 미디어의 성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사토크 진행자와 뉴스 인터뷰 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8.05.02.] |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많이 발생
|
본원이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집(46.6%)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5.01] |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
본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함.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5.08] |
- 1 -
|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제정*됐으며,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5월 10일로 정한 것은 기존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5.08] |
|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18.05.03.] |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체 제도개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권고[법무부 보도자료, 2018.05.04.] |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
|
법률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인 법무‧검찰의 경우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2018.05.02.] |
●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매뉴얼)」을 전(全) 행정기관에 배포[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5.09.] |
- 2 -
●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국민청원 34만건 넘어(2018.05.15. 기준)
|
최근 모대학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젠더폭력 근절과 불법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확대되고 있음.[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018.05.11.~.] |
|
|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등록일 |
내용 |
|
가족· 돌봄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2인) |
2018- 05- 02 |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18- 05- 0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
2018- 05- 1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규정 |
|
|
일·가정 양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
2018- 05- 10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 허용 |
|
성별영향분석평가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18- 05- 01 |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 파악 |
|
여성고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추가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2018- 05- 09 |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허용 |
|
|
교육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
2018- 05- 01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 포함 |
|
법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
2018- 05- 0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
여성인권·폭력·안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모욕감’으로 대체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모욕감’으로 대체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수치심’이라는 용어를‘모욕감’으로 대체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에 맞게 벌금액을 정비하여 각 법률 간 법정형의 편차 조정 및 형사처벌의 공정성 부여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금품,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
2018- 04- 30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
2018- 04- 30 |
교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
2018- 04- 30 |
교직원·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원장이 해당 교직원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18- 05- 02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자격 금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서 배제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8- 05- 03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9인) |
2018- 05- 04 |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2018- 05- 04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제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
2018- 05- 10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 |
|
|
건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
2018- 05- 11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 보장 |
|
|
●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미투운동 지지,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향상에 긍정적 기여한다 생각[2018.05.02]
|
개원 35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과 성평등 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의미와 과제, 우리사회 성평등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어 있는 미투 법안들을 검토하고, 젠더폭력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
|
● 양성평등,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개발연구원]
|
조선주 성인지예산센터장의 <성인지 예산서 제출 올해로 10번째···성별수혜격차 완화에 기여> 등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이슈에 대한 특집기사 [나라경제 5월호, 2018년 5월]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