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송효진/박복순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기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 송효진(보이스아이).pdf ( 3.59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상담사례 분석
        다. 전문가 설문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4. 선행연구 검토
        5. 기대효과

        Ⅱ. 가족관계등록법의 제?개정 경과 및 현황
        1. 제?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
        가. 법률 제정 과정
        나. 법률 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개관
        3.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개관
        가. 출생?사망신고 관련
        나. 허위신고의 방지
        다. 증명서 명칭 변경 및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Ⅲ.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상담사례 조사?분석 대상 및 범위
        다. 상담사례 유형 및 현황
        2. 상담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가. 가족과 가족관계등록부
        나. 출생 및 사망신고
        다. 입양
        라. 혼인 및 이혼
        마.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바.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
        사. 발급에 있어서 현시되는 부분
        아. 기타
        3. 소결

        Ⅳ. 전문가 조사?분석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다. 조사의 내용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가족관계등록법 전반에 관한 의견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공신력
        다.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의견
        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정체성
        마.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바. 다문화?국제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사항들
        사.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 미디어를 통해 살펴본 국민들의 인식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가.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과제
        나. 진실성 담보를 위한 과제: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
        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라.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민법의 호주제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관련 사례들을 조사?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굴하며,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의의 및 제?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남겨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개정 경과 및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협력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 시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담당공무원과 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및 관련 상담기관과 단체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에 대한 의견 및 해결방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자료수집,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Ⅱ장 가족관계등록법의 제?개정 경과 및 현황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등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주요 개정으로는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과 2010년 5월 4일의 일부개정, 2013년 7월 30일의 일부개정을 들 수 있다. 일부개정을 통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기재하도록 변경되었고 일부증명형식의 증명서가 도입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과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제Ⅲ장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분석
        제Ⅲ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제도 시행 상 겪는 불편과 공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 연구의 연구협력기관) 본부에서 진행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은 총 808건이었으며, 이 중 간단한 질의나 재상담을 제외한 349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담사례들은 ‘가족’(148건), ‘출생 및 사망신고’(50건), ‘입양’(26건), ‘혼인 및 이혼’(25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11건),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29건), ‘발급에 있어서 현시되는 부분’(23건), ‘기타’(37건) 등 총 8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 및 운용에서의 문제점과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내포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전적으로 관계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록부에 기재되어 야기되는 문제들이 상담사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사망신고의 허위기재와 입양을 위한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들이 그러하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둘째, 편제방식의 개편으로 호적부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분관계 사실들이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전혼 자녀가 증명서 상에 드러나고 혼인?이혼 기록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사례가 이에 속하는데, 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사항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셋째, 법 규정의 미비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허위부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담소를 찾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에 있어 친생추정 규정에 의해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계모 혹은 계부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으로 기재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는 민법과 관련 절차법 규정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한 지점이다.


        제Ⅳ장 전문가 조사?분석
        1. 설문조사 목적 및 대상
        제Ⅳ장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방향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구청 및 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가족법 전공 교수 및 학자, 변호사, 전문 상담위원 및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조사는 아래 표의 ‘공통’ 설문내용을 주축으로 하되 설문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무에서 체감하는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문항을 ‘담당공무원 설문조사’에 추가하였으며,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이론적 배경을 요하는 문항을 ‘법률전문가 설문조사’에 추가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담당공무원과 법률전문가 대상 주요 설문 내용


        구분
        내용
        대상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 수행 정도 평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 범주 적절성 평가
        목적별 증명서 분류의 적절성 평가
        일반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인식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평가
        양성평등 인식개선 정도 평가
        개인정보 공시범위의 적절성 평가
        공통
        법률명과 증명서 명칭의 적절성
        법률전문가용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공신력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선?보완 필요성 여부
        보고적 신고의 통보제도 전환 여부
        공통
        출생신고
        출생통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등록진실주의 구현을 위한 개선안
        공통
        익명출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법률전문가용
        가족관계등록법의 정체성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에 대한 의견
        공통
        민원인들의 본적과 등록기준지 구별 인식 정도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건수
        담당공무원용
        성과 본
        본(本)의 기재 필요성
        자녀의 성(姓)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법률전문가용
        개인정보 보호
        일부사항
        증명제도
        일부증명형식의 개선사항
        일부증명형식을 활용한 개선안 및 증명서 현출방식 변경안에 대한 의견
        공통
        민원인들의 일부증명방식의 이용 현황
        담당공무원용
        교부청구권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범위제한에 대한 의견
        공통
        인터넷 발급서비스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발급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필요성
        증명서제출
        증명서 제출 요구 제한 등 제도보완 필요성
        주민등록제
        연동제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제 폐지에 관한 의견
        국제 가족관계등록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의견
        담당공무원용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공통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가족관계등록법 전반에 관한 의견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 ‘가족범주의 적절성’, ‘가족용어의 적절성’, ‘목적별 증명 분류의 적절성’, ‘증명서별 활용도’, ‘수용도’, ‘제도의 홍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개인정보의 현시성’ 문항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 결과, 전반적으로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편 이후 양성평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국민에게로의 수용 정도와 그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공신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 내지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63.2%와 법률전문가의 64.7%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재판상 파양신고 등 전래의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도 통보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75.0%와 법률전문가의 9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의견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등록진실주의 확보 및 출생등록의 누락을 막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담당공무원의 77.9%, 법률전문가의 8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별도의 문항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의 구현을 위해 개선?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은 인우보증 출생신고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도 도입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익명출산제도 도입,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정체성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80% 이상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구분을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46.5%를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이상(50% 이상)의 민원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었다. 등록기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50.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법률전문가는 등록기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의 비율이 각각 47.1%로 동일하게 나타나 법률전문가 간의 입장 대립을 보였다.
        법률전문가들에게 본(本)의 기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58.8%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현행 부성(父姓)승계원칙과 이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부성승계원칙을 폐지하고 부부가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 빈도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거의 없음’이 가장 많았고(38.2%), 다음으로 ‘월 10건 이상’(27.9%)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담당공무원과 법률전문가 모두 ‘신청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증명서 발급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들었으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일부증명서를 거부하는 점’이 그 뒤를 이었다.
        담당공무원의 경우 일부사항증명제도에 있어서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48.5%였으나, 법률전문가의 경우 일부증명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전부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7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의 교부청구권 범위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바. 다문화?국제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사항들
        담당공무원의 73.5%가 외국인배우자의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표준 업무지침의 필요성, 가족관계등록 영문증명서 발급,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 국제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할 별도 업무 분장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사.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전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담당공무원들은 혼인신고시 증인 연서제도의 폐지,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지의 확대, 친권종료정리 절차의 개선, 친생추정에 의해 생부(生父)를 부(父)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률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제도 홍보의 강화, 법명 및 증명서상 ‘가족’용어의 문제점, 국제가족관계등록법령의 재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및 개선안
        1.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새롭게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편제방식에 목적별 편제방식을 혼합한 제도라고 하지만 미디어를 통하여 살펴본 국민들의 인식은 “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본적=등록기준지”, “일가 창립=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일차원적인 등식으로 대비하여 사고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시행 5년이 지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호적제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가족’이라는 용어를 표방함으로써 등록부에의 기록과 증명서를 통한 공시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가족의 범주를 의미하는 프레임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식에 작용한다. 이는 오랫동안 호적상 ‘가(家)’ 개념에 익숙해왔던 국민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현출되는 사람이 법이 의미하는 가족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가족’이라는 증명서의 명칭은 민법상의 가족의 범주와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재혼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도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다. 법률명과 증명서의 명칭으로서의 가족은 이 법의 태생에서부터 논란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타협안으로서 가지는 상징 그대로 가족이라는 명칭은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도의 중심축이었던 가(家)에서 다양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변화라는 흐름 속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생활상 관념상으로 지니고 있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용어 및 체계(등록기준지, 성(姓)과 함께 표기되는 본(本))의 개편이 필요해보이며 이와 함께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적인 인식 개선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호적제도를 극복하였는가의 평가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체계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전산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등록?운영된다는 발전이 있었으나 그 외 거의 모든 기본적인 신고체계는 호적제도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이 도입되어 과거 호적제도에서의 제도상의 단점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있어서는 신분공시제도로서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법익 간의 조화에 대한 고민도 더욱 필요하다. 또한 공시의 문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가 개인의 신분정보를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으로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 간에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절충적인 지점을 찾아야하는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위해 그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서 요구되는 필요 이상의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등록되고 관리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수의 정형화된 가족, 소위 ‘정상’가족 내지 ‘전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신분등록제도 체계는 소수자 및 다양화되고 비전형화된 가족과 개인을 소외시키고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체계도 재고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배려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가.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1)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호적법의 ‘본적’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전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매개 기능 이외에는 실익이 없다. 이에 ‘등록기준지 폐지안’[1안-‘등록기준지’ 규정 모두 삭제]와 ‘등록기준지 현출 제한안’[2안-내부등록정보에 저장하여 시스템 내부적으로 호적부와의 매개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증명서상으로는 미표기]를 제안한다.

        2) 부성(父姓)우선의 원칙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성우선의 원칙은 부계혈통주의의 잔존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승계하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출생신고시 협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자의 성(姓)과 본(本)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개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절차 개선[출생신고시 부모간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3) 본(本)의 기재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공적 장부에 본(本)을 기재할 실익이 없으며, 사적인 족보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제1안[민법 제781조 제1항의 개정(‘본’의 삭제)과 가족관계등록법 및 동 규칙상 모든 ‘본’을 삭제하는 방안]과 제2안[민법의 개정여부와는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에 현출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 진실성 담보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1) 출생신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고의무에만 기대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제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감식 등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생신고의 지연 및 누락의 방지, 신생아 매매 및 불법?탈법적인 입양 방지, 영아출생?사망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아유기 등의 문제가 존재할 우려가 있어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익명출산하여 출생등록할 수 있는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인우증명’에 의한 출생?사망신고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
        미혼부가 출생신고의무자인 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에 이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출생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출생아의 복리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인지제도와 관련한 민법의 개정 없이는 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으로 출생아의 시급한 복리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외의 자(子)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生父)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공인기관의 유전자검사증명서 첨부를 통한 출생신고 절차 단축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외의 자(子)의 출생신고에 있어도 동일한 견지에서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사망신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연금이나 기초생활비용수급 등의 문제와 맞물려 정확한 사망신고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망신고에 있어서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인우증명에 의한 사망신고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1) 일부사항 증명제도의 개선
        2009년 12월 29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증명형식의 증명서 제도’(2011.12.30.시행)는 홍보 부족과 신청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증명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문제, 증명서 상에 ‘일부사항’임이 표시되어 증명서 제출 요구 기관에서 추가보완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일부사항 증명제도의 원칙화 및 증명서의 명칭과 종류를 ‘일부사항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전부사항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변경하며, 증명서에 현출되는 사항을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2)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유출과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교부신청 문제의 개선, 본인 외의 교부청구권자의 주의?책임 문구를 신청서식에 신설하며, 증명서 제출요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라.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
        1) 혼인외의 자(子)
        출생신고 기재사항 및 출생신고서식에 ‘혼인외의 자’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기재사항 및 출생신고서식에 ‘혼인외의 자’ 구별을 삭제하고 모(母)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에서의 법률신분관계의 진정성 확보 및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중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문제된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관계창설을 할 때 본인의 혼인 등 이력을 충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및 이에 따른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남북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연구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및 이혼사건의 관할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개선해야 한다.
        3)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으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고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을 소극요건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성별정정을 위한 예규상의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본증명서에 성별변경여부가 드러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성별이 표기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성별정정신청과 개명신청 관할지가 각각 달라서 불편했던 현행 비송사건 관할지 규정은 일괄 주소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4)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표기 문제, 각 나라별로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 및 양식이 국내와 달라 발생하는 문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기관에서 업무처리상 겪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배우자의 성명은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병기할 것을 제안하며,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 국가별 표준 업무지침 마련, 가족관계등록 영문증명서 발급의 제도화 등 운영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