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선영/박복순/송효진/송치선/조연숙/김명아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VE)여성_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pdf ( 205.36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Ⅱ.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1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6
        가. 성인지 예산 법제 제·개정 개괄 16
        나. 성인지 예산 법제의 주요 내용 26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46
        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제·개정 개괄 46
        나.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58
        3. 소결 73

        Ⅲ.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77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79
        가.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79
        나. 국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81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92
        라. 소결 106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10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110
        나.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12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24
        라.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46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149
        바. 소결 157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163
        1. 조사 개요 165
        가. 조사 설계 165
        나. FGI 집단 구성 및 면접자 인적 특성 170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73
        가. 성인지 예산 173
        나. 성별영향평가 184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198
        가. 성 주류화 법제 성과 198
        나. 성 주류화 법제 문제점 208
        다. 성 주류화 법제의 개선 과제 217
        4. 소결 226

        Ⅴ.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31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233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237
        나. 「국가재정법」 개정 243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245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247
        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247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251
        다.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252
        라.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254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256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256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257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성 주류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따른다. 
        첫째,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비해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게 분리 운영되므로 제도의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셋째, 추진체계가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시작된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을 현 시점에서 그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성 주류화 전략의 질적 발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Ⅰ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Ⅱ장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현행 법제의 주요 내용을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개괄한다. 
        제Ⅲ장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법제 전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와 과제 및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성 주류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연구문헌,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자료 및 각종 연구보고서와 조사자료, 입법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성 주류화 추진 주체(중앙 및 지방의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 업무(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 총괄 담당자),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 성인지 정책 연구자, 학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 입법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방향, 전문가 조사 대상과 내용, 그리고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Ⅱ.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제26조)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제57조)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2010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기금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이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제68조의2)와 성인지 지금결산서(제73조의2)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 평등 기대 효과·성과 목표·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도 집행 실적과 성 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법」은 2008년 개정 시 성인지 결산서(제1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2010년 개정에서는 성인지 기금결산서(제15조의2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재정법」 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체계와 그 내용을 같이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예산안 부속서류로 채택되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의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3조 제2항).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규정(제36조의2)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2016년 「지방회계법」 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부속서류에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 제1항),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며(제18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의 경우,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제8조의2)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8조의3)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찬가지로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률에 더하여,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 주류화 조치 중 하나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이 조항은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2014. 5. 28. 전부개정, 2015. 7. 1. 시행)되면서 신설되었다.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에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05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써 그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기관은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과 16개 지역 센터에 지원기관이 지정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체계와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게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대상 과제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새롭게 시행되었다.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차 개정에서는 제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법령에 대하여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제도 도입 이전에 제정 및 시행된 법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를 바로잡았다. 즉, ‘시행중인 법령’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과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에 제출하지만, 달리 공표와 관련한 규정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을 때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차 개정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결과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차, 제4차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절차·활용·특정성별영향평가는 더욱 구체화되고, 시행을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2018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함께 개정하여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다. 

        Ⅲ.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가.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근거법과 주관 주체가 다르다. 국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가 작성 지침의 송부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따르고 행정안전부가 작성 지침을 송부하는 주체가 된다.
        성인지 예산서는 일반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므로 일반예산안 편성 일정과 같은 주기로 작성된다. 성인지 결산서 또한 결산보고서의 참고자료 형태로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된다.
        나. 국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인지 예산
        2010회계연도부터 2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던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기준이 기금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는 총 34개 기관에서 작성하였다. 나아가 2014회계연도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제3차에서 제4차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기본계획의 추진사업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이 확대되고 작성 기관 역시 증가하였다. 
        단, 2019회계연도는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와 사업 종료 및 통합 등으로 작성 기관과 대상 사업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정부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규모도 감축되었다. 2018회계연도에 비해 대상 기관은 41개에서 33개로, 대상 사업은 345개에서 261개로 84개나 감소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전체 25조 6,283억 원으로, 정부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도 8.0%에서 6.4%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 대상 사업을 ① 부처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직접목적 사업)과 ② 부처 성 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눈 바,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된 직접목적 사업은 89개 사업에 9.1조 원이 반영되고, 간접목적 사업은 172개 사업에 16.6조 원이 반영되어 있다.
        ■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0회계연도 195개 사업 7.4조 원에서 2017회계연도 350개 사업 31.3조 원으로, 기관과 사업 및 기금의 수부터 결산 규모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계속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42개 기관 350개 사업에 대해 작성되었다. 총 결산 규모는 31조 2,697억 원으로 예산현액 31조 8,107억 원 대비 98.3%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대비 작성 기관 수는 줄었으나 대상사업 수는 증가하였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관별 성 평등 목표 아래 성인지 결산 대상 개별 사업들도 각각의 성 평등 목표와 성과 목표가 있는데, 최근 3년간(2015~2017년)의 성과 목표 달성률은 2015년 70.9%, 2016년 69.0%, 2017년 67.3%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① 성과 목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여 지표 상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② 당초 목표치가 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과다한 경우, ③ 사업 대상자 성비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해 성과 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한계가 있다.
        사업 수혜의 성별 차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여성 수혜율이 있는데,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 여성 수혜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인지 예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은 2015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도까지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가 증가해왔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20조 2,906억 원(전년 대비 23.8%p 증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9.6%를 차지한다. 또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는 1만 6,700개 세부사업(전년 대비 8.8%p 증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대상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만 1,122개로 전체의 66.7%에 이르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 3,623개로 21.7%,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955개로 11.7%를 차지하였다.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48.2%인 9조 7,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은 8조 8,191억 원으로 43.5%,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조 6,868억 원으로 8.3%를 차지하였다. 
        ■ 성인지 결산
        지방 성인지 결산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와 달리 지방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종합분석보고서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서 총 사업 수(2014년 1,660개, 2015년 1,622개, 2016년 1,920개)와 집행된 총 지출 규모(2014년 6조 8,689억 원, 2015년 6조 6,046억 원, 2016년 7조 3,197억 원)는 2015회계연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16회계연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서울특별시의 사업 수(2014년 92개, 2015년 131개, 2016년 232개)와 집행액(2014년 4,112억 원, 2015년 7,543억 원, 2016년 1조 2,760억 원)의 상향이 두드러진다. 2016회계연도에는 서울시가 232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가장 많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213개, 충청남도가 177개로 뒤를 이었다. 집행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1조 2,760억 원)와 경상남도(9,01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라. 소결
        국가 수준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시행 첫 해와 비교하면 국가 총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도에 시범 작성·제출된 이후 201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작성·제출되었고, 2015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도까지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가 증가해왔다. 성인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성인지 결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성인지 예·결산 규모 확대의 내면에는 과다 측정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인지 예산의 극히 일부만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 그리고 다시 예산으로 환류되는 순환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 목표 작성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2017년 현재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은 306개 기관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다. 제도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지원체계로서 성별영향평가기관(2018년 현재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개소와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6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2017년에는 1,513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개선 의견 도출 비율은 4%대 전후이지만,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2014년 이래 9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도 14개 부처에서 29개 계획이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었다. 29개 계획 중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계획은 2개(6.9%)였으며, 여성가족부는 1개 계획(3.4%)에 대해 개선 의견을 통보하였고, 부처가 모두 수용하여 3개 계획에 대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2012년 이래 중앙행정기관의 100~140여 개 수준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7년 대상 사업 수는 104개였으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이미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2012년 873건에서 2016년 1,847건, 2017년 1,645건으로 증가하였다. 개선 의견 도출 비율은 10%대에서 최근에는 9%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2012년도에는 40~50%대를 보였으나, 2013년 이래 60~80%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 의견 도출 비율은 중앙보다 높으나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중앙보다 낮게 나타난다.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12년 추진된 이래 대상 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80개에 이르렀다. 개선된 정책 중 특히 교통·이동·안전 분야의 성과가 돋보이는데, 이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이래 두 배 이상 양적 증가가 일어나서 2017년도에는 1,832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6,234건에서 2017년 1만 6,763건으로 증가하여 양적 확대가 현저하다. 개선 의견 도출 비율은 2012년 11.7% 이후 2013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도 9% 대를 나타내고 있다. 개선 의견 수용률은 2013년 이후 70%대에서 80%대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이후 연도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대상 과제 수는 2012년 37건에서 2017년 2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개선 의견 도출률은 20~40%대, 개선 의견의 수용률은 70~10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계획의 내용과 수준이 광역에 못지않은 것이 적잖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역시 양적 증가가 현저하다. 2012년 5,087개였던 대상 과제 수는 2017년 1만 1,69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률도 80%대에서 90%대로 높게 나타다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 참여, 농업, 일자리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성과가 돋보인다. 
        라.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시·도 교육청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이래 200~500건대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인 증가가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개선 의견 수용률은 2013년 이후로는 70~100%대를 나타내고 있다.
        시·도 교육청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 60건에서 증가하여 2015년 이후로는 200건을 넘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체 개선안이나 개선 의견 도출률이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격차가 크거나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현격히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요인과 연계된 주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령의 경우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가 가능하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수행 주체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된 사례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으며, 아직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 중앙행정기관
        특정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 2012년 이래 매년 4~10개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특정 분야에 대한 법제와 정책을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다만 법령의 경우, 시행 중인 법령·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주제 중심의 법제를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기보다는 분야별로 망라하여 연도별 순차로 수행되었다. 2012년 4개의 과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9건의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고, 2017년에는 9개 과제를 추진하여 71건을 개선 권고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2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이후,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17년도에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7건으로, 5개 광역자치단체(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와 2개 기초자치단체(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수원시)에서 추진되었다.
        바. 소결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후 대상과제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까지 확대되면서 양적 성과의 확장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통계 관련 개선안 위주로 도출되는 한계는 나타나지만, 각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성별 격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하위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주요한 정책들은 개선되어왔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시·도 교육청의 법령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과제 수도 적고, 주로 성별 균형 참여 항목 중심의 개선으로 나타나지만, 성 평등에 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지대한 만큼 성과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과 특정 정책 분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주요한 사례로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공공기관 인사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송심의 제도 등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16년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7건의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앞으로 이행 성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연차에 따라 주제·분야별로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 반복적으로 유사 동일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이 되면서 분야와 지평을 넓히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행 점검 및 정책 환류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 법령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개정 조문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타 법령, 상위 법령, 타 조항, 법률 시행령 규칙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나 개선 과제 건수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선도하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한계를 보인다. 특히 법령·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상시 수행되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젠더 관점으로 사후적 입법 평가의 성격을 가져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예산과 연계되어 정책 환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과제 도출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정책 환류로 이어지려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통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역시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1. 조사 개요 
        성 주류화 법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 한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도 추진의 참여자와 실제 제도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 주류화 추진 주체는 중앙과 지방의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 업무(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지 분석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를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 성인지 정책 연구자, 학계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FGI 대상자 규모는 약 50명이며, 1개 집단에 4~5명의 피면접자로 구성하여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이 중 공무원은 4명으로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로서 젠더 연구 및 여성학 전공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담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가. 성인지 예산
        <표 요약-1>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및 추진체계의 한계와 과제
        나. 성별영향평가 
        <표 요약-2>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추진체계의 한계와 과제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표 요약-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표 요약-4> 성 주류화 법제의 문제점
        <표 요약-5> 성 주류화 법제의 개선 과제
        4. 소결
        성 주류화 제도의 전반적 성과는 기반 구축,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양적 확산이라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반면,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은 성 평등에 대한 질적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더 나아가 성 주류화의 성과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는 현재 환류 및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 추진의 책임 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 기관 역할로서 성 평등 추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성과 및 목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Ⅴ. 결론: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독립 입법 추진에 따르는 시간, 관계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이 국가의 책무,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대상, 분석서 작성, 분석서 작성 시기, 특정성인지예산 및 결산 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추진 및 지원체계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독립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립 입법을 가정할 때 이 법안은 3개의 장과 18개의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나. 「국가재정법」 개정 
        성인지 예·결산 관련 독립 입법을 제정하면 제도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법」에 예산안 편성 준비, 예산 편성, 결산 및 평가 각 단계별로 성인지 예산이 국가재정제도로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 서류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부처 성 평등 목표와 연관성, 성 평등 관련 성과 지표, 성과 지표 선정 근거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산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집행 실적, 성 평등 성과 분석, 성 평등 개선 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성과 평가에서는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그동안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는 크게 대상 사업의 연계와 작성 내용의 연계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하려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을 못 찾아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한다’(제7조)고 의무화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연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성별영향평가는 제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법정화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경우,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권한과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운영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현재 성인지 예·결산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결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성인지 예·결산의 관리·점검·평가·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여 예산실장 업무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개선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 컨설팅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를 전담지원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뿐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결산 심의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의원 개인의 개별적 관심도에 따라 심의 내용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단위 임기를 주기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를 환류하거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만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의 상시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내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 지표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제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정성적 평가지표로 수정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지표 작성의 현실화와 관련하여서는, 사업 분야별 젠더 이슈를 구체화하고 리스트화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현상이나 성별 특성 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석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을 크게 안기는 데 반해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실행 주체인 공무원이 이 제도를 잘 수행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동기요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법정화 되어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분석평가책임관을 공무원 중심으로,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임명하면 업무상, 시간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젠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젠더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사업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